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n번방] 강력 처벌 여론, 양형기준 변화에도 영향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25 11:00  | 조회 : 94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법정형 5년이상.. 낮다는 여론, 살인죄도 10년 전후인 현실 따져봐야
- 관전자 처벌, 유료회원은 방조죄로 가능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손이 가는 뉴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조금 전 오전 8시경이었는데요.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공개된 장면 보셨나요?

◆ 손정혜: 오전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을 모두 드러냈고요.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쓰거나 하지 않았고, 목에는 목 보호대를 한 채 기자들 앞에 섰고요. 준비된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하면서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스스로 본인을 악마라고 칭하고, 사과의 의사표시는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기자 분들께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고 이야기를 물었지만 묵묵부답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 최형진: 여러 개의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 공유방과 이에 가담한 가담자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구형량이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 모 씨. 결심에서 3년 6개월이 구형된 것으로 알려졌죠?

◆ 손정혜: 일단은 결심 공판은 취소돼서 선고 공판은 조금 미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구형을 3년 6개월 형에 처해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이런 범죄에 3년 6개월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람은 N번방으로 검거가 된 것은 아니고요. N번방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수법으로 다른 사이트들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1만 건의 음란물을 지금 유포한 것으로 지적됐는데요. 문제는 그중에 아동 음란물만 100여 개가 공유돼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위반으로도 기소된 사건입니다. 100개 정도라고 한다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형량에 판사님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실 수는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검사 구형대로, 또는 그 이하로 선고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실무적으로 너무 구형량도 약하고, 선고형도 약한 거 아니냐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최형진: 이 와치맨으로 알려진 전 모 씨, 결심에서 3년 6개월이 지금 구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구형이 N번방 사건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 손정혜: 일단은 이 구형량은 향후에 검찰이 재수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추후에 최후 구형량을 다시 변경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N번방이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니까 이제 와서 구형량을 상향하는 거 아니냐. 기존에 너무 솜방망이 구형을 해왔다고 하는 비판에 지금 직면한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서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관련된 ‘고담방,’ ‘N번방,’ 이런 부분에 대한 동종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찰 구형량 기준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형선고에 대한 통계를 분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가, 사이버 불법촬영물, 이런 사건에 있어서 집행유예 전력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N번방의 와치맨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10년, 20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양형 기준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 검찰 내부에도 양형 기준 구형량 기준이 있거든요. 그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실제로 추적단 ‘불꽃’이라고 이번 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대학생 취재단에 따르면 지금도 텔레그램 상에선 참여자들이 형을 받아봐야 5년 이하라고 하면서 별 거 아닌 듯이 영상들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논란이 됐지만 형량에 바뀐 게 없습니다. 이런 비판의 시선들이 많죠?

◆ 손정혜: 일단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 법정형이 매우 낮고요. 지금 5년 이하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텔레그램의 이용자 말이 크게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결여라고 하죠. 범죄의식이 별로 없고,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범죄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엄중한 처벌을 받고, 실제로 지금 N번방의 박사라고 알려지고 있는 사람은 아동음란물 제작죄가 적용된다고 하면 현행 법정형 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저희가 구형할 수 있는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최대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가중하면 50년까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건에서 30년,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을 한 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갑작스럽게 구형량을 높이는 것은 법적 안정성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 전반적인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하는 문제입니다. 살인죄가 양형 기준이 10년 전후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성범죄 사건에서 10년 이상을 구형하기 사실상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올려야 하는 문제이고, 이 형량을 올림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도소의 부족 문제도 해소가 되어야 하는데 교도소를 짓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 최형진: 앞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겠지만 N번방 운영자 조주빈,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손정혜: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과거 양형 기준을 설정하면 사실 5년에서 18년 수준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현재 워낙 국민적인 관심사고, 양형 기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선고형이 나오기를 희망해보고, 또 죄질이 워낙 좋지 않아서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지금 댓글들을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무기징역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보십니까?

◆ 손정혜: 전례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상 법정형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사건이야말로 미성년자 피해자가 16명으로 특정이 되고 있는데요. 더 늘어날 가능성, 숨겨진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아동에 대한 인권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에서는 사형, 무기징역형이 많이 선고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중형이 선고되는 것을 한 번 봐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은 국민들의 힘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국민동원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르면 오늘 국회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손정혜: 일단 ‘N번방 방지법’으로 해서 과거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인터넷상 사이버 성폭력이라든가, 불법 촬영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법들이 나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딥페이크, 이런 음란물을 보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전하는 사람을 어떤 법률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음란물, 불법 촬영물, 특히 아동과 관련된 것들을 불법 다운로드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입법이 있습니다. 이 입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 N번방 사건에서는 아동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음란물, 그러니까 신체 사진이나 불법 촬영하거나 해킹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협박을 해서 또 다른 성적 착취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을 위험한 행동으로 규정해서 특수협박을 적용하고,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갖가지 입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충분히 이것은 가능한 상황이고, 더구나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상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형법이나 각종 법률이 이것을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 음란물 소지죄와 관련해서 이것을 본 사람, 다운로드 받은 사람, 지금 휴대전화에 보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지금 현재 인터넷 기술과 법에 괴리가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관련 국회 청원이 처음은 아닙니다. 1호 청원이었던 N번방 방지법, 졸속 입법으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 손정혜: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것은 졸속 입법보다는, 졸속 입법이라고 규정짓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해왔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던 것은 국회의원들 관심사에서 멀었던 입법이기 때문인데, 더구나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발언자들의 속기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있어서 그 중대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없었던 거 아니냐고 하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 발언을 보면, 일기장에 그림을 그린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있느냐, 개인의 상상은 예술의 영역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문제인 것인데,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같은 경우는 신체에 대한 유형적인 침해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상물 형태에서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침해가 명확하게 발생했다고 특정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포르노인지, 그러니까 영업적으로 동의하에 만들어진 영상물인지, 또는 성적으로 착취된 영상물인지 구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국회의원들의 사안의 심각성, 현실에서는 정말 악마적인 형태로 많은 성착취물이 협박과 또 금전적인 이득을 갈취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지금 뒤늦게 국회의원들이 재방방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 손정혜: 일단 가중처벌이 대다수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워낙 우리나라 입법 사례가, 예를 들면 불법 촬영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공유한다고 했을 때 아동 같은 경우는 10년 이하, 또 성인 같은 경우는 7년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최저 형량 자체가 25년, 30년,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법정형이 낮아서 이것을 가중처벌하는 문제, 상습범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습범이죠. 재범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중처벌 문제, 그리고 특수협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협박 문제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문제, 그리고 딥페이크를 소지하거나 관람하는 문제만으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 이런 것들을 개정하는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법이 조금 현실과 맞게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또 하나 주목받는 점이 운영자뿐만 아니라 해당 성착취 대화방의 가입자들입니다. 조주빈이 검거되자 막말이 오가는 또 대화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들고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범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상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도덕적 감수성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중에는 우리가 옆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치맨이 3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고, 박사가 25살의 평범한 구직을 하는 청년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누구라도 이 대화방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대화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들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피해자가 이랬기 때문에 이래도 마땅하다고 하는 잘못된 여러 가지 인식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말로만 그런 것인지, 생활에서도 이런 성폭력의 일탈적인 행동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만약에 특정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충분히 범죄로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화방을 분석해서 이 범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운영자뿐만 아니고 돈을 내고 N번방에 들어가서 불법 촬영물을 본 회원들도 처벌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결제해도 N번방 가입자 신상 파악이 가능합니까?

◆ 손정혜: 일단은 여러 가지 갈래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피의자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첫 번째의 단추는 결국 박사나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 직원들의 입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원확인을 하고,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 그 진술들을 확보하는 것, 그 휴대전화 PC의 분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증 같은 사진을 모두 다 복구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텔레그램 서버가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계는 있지만, 텔레그램 측에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가상화폐가 32억 가량으로 수익이 추정된다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100억 원대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주요 4개소,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본래 추적이 어렵지만, 거래소를 통해서는 거래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거래소에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의적인 협조방식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경찰에서 TF까지 구성한 마당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신원을 확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최형진: 적극 가담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범죄단체 조직죄, 어떤 범죄입니까?

◆ 손정혜: 보통은 조직폭력배 사건,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범죄 사건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해서 사실은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목표죠. 범죄수익을 많이 취득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도박 사이트들도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N번방 사건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거죠. 범죄단체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십억대의 비트코인이라든가, 가상화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임무를 부담시키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고 한다면 이 범죄단체 조직죄도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법무부의 검토 내역인데요. 문제는 조직체계가 있었느냐, 각자의 직책별로 체계를 가지고 수익을 배분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모래알처럼 모여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암암리에 개인적으로 활동했는지가 법률 적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현재 실무 양형 기준에서 높은 형을 선고하기 위한 해석의 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범죄조직 단체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을까, 일사분란하게 조직이 있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인 사항이지만, 혹여라도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 규율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에 앞서 우리 아청법,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만 제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유료로 결제하지 않고 단순 참여한 회원들도 처벌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손정혜: 단순 참여자들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그리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 그리고 회원가입을 했다고 해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을 개연성도 있거든요. 더구나 유료 회원들의 참여 정도,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 대화방 내에서 이것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도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유료 회원들 같은 경우는 방조범으로 구성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범, 그러니까 주도적인 주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역할을 같이 분담했다고 하면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이고요. 공동 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돈을 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불법 촬영물을 계속 양산하고 제작해서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 추상적이나마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돈을 대왔다고 한다면 이 범행을 도와준 거거든요.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결의를 촉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그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최형진: 이번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뿌리뽑힐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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