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코로나로 월급 덜 준다면? 임금체불!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19 11:06  | 조회 : 79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3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코로나로 휴업하면 급여는 70% 이상이어야 
- 코로나로 무급휴직하라는 회사? 유급으로!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 느끼는 소상공인 많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반갑습니다.

◇ 최형진: 인터넷 기사를 보면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노무 관련 많은 기사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자가격리 기간에 일탈행위를 한 단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는데요. 한 명은 해외여행, 두 명은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죠. 해외여행을 한 한 명은 해고고요. 특강을 진행한 두 명은 정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신: 자가격리가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자가격리를 하신 게 아니고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대구에서 공연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든 직원과 단원에게 자가격리 지시를 내렸는데, 이거 위반하고 해외여행을 가시거나 또 개인적 특강을 진행하셨던 모양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자료가 그냥 일본여행을 가거나 특강을 진행해서 해고가 됐다고만 나와서 징계 사유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해외여행이 어떤 취업규칙에서 지시위반이나 발레단의 신용추락이나 명예훼손 등에 적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잠깐 해고 등과 관련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나 살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 김효신: 우리 법제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 양정의 정당성인데요. 첫 번째는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법 23조 1항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휴직·정직·감봉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 최형진: 너무 광범위한 것 같거든요.

◆ 김효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 개별적 사례에서 정당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어떤 확립된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그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많이들 얘기를 드려서 아실 거예요. 해고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 규정을 정하고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하고요. 그다음에 법에서는 해고를 할 때 그 근로자가 해고가 언제 되고, 어떤 이유로 되는지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자나 구두해고는 절차 위반에 부당해고에 해당되게 됩니다.

◇ 최형진: 문자가 구두해고는 위반이다.

◆ 김효신: 문자나 구두해고를 하게 되면 그 사유의 정당성을 불문하고 절차 위반에 부당해고로서 그것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양을 정하는 게 정당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거는 징계사유하고 종류 사이의 비례원칙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껏 동일 유사사건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왔는지도 보시고요.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양정을 정당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어겼을 경우에 그러면 해고가 안 되니까 거기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죠?

◆ 김효신: 그렇죠. 해고를 하시고 나서 정당성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가서 판단받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여기에서 하나라도 부당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해서 다시 원직 복직해서 일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금전보상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떤 금전을 수령하시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 최형진: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립발레단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한 명은 해고고요. 두 명은 정직입니다. 똑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는데, 왜 이런 처분이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여행과 레슨의 차이입니까?

◆ 김효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가격리를 어기고 여행을 가시거나 레슨을 하시거나 하신 것은 분명하게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여행 가시는 것은 전파 가능성을 높였다고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 징계 사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양을 정했을 때 정상참작의 사유 등이 조금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세 분 중에서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은 해고가 되셨고요. 그다음에 레슨을 하신 분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정직 3개월, 한 분은 정직 1개월이 나왔거든요.

◇ 최형진: 거기서도 차등이 있군요.

◆ 김효신: 정직에서도 3개월과 1개월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다른 참작 사유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코로나의 여파로 회사가 어려우니까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직원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일단 큰 차이점은 우선은 이후에 어떤 법적인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권고사직을 하실 때의 모습이 사직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알겠스니다, 하고 동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권고사직 석상의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 최형진: 그렇게 만들잖아요?

◆ 김효신: 그것을 하시고 나서 문을 닫고 나오면 아차, 싶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그분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그것을 그 근로자 분이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합의 해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순간 나중에 나와서 후회를 하신다거나 하시더라도 법적 구제수단이 없는 겁니다.

◇ 최형진: 자발적 동의에 의했다는 거죠?

◆ 김효신: 네, 어쨌든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그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결과가 합의해지에 이르기 때문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조치로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후에 소송이나 이런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 김효신: 네, 그렇죠. 해고는 일방적 조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거기에 대한 구제 수단을 마련해놨으니까요.

◇ 최형진: 9658번님께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월급 20%를 덜 준다고 통보했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혹시 나중에 일 그만두더라도 관련해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근로자 분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4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직접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법의 위반에 있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면 나중에 임금 체불로써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죠.

◇ 최형진: 3941번님, “노무 상담 의뢰합니다. 숙박업소에 근무합니다. 요즘 손님이 적다 보니 회사에서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권유하고, 연차가 소진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급휴무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 사측에 휴업수당 70%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왜 그냥 무급휴가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휴업수당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청의 전제조건은, 우선은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맞는 최소한의 월급의 70%를 지급하고 나서 나중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사후적으로 받게 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사업주 분들이 꺼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매출이 없어서 월급 줄 돈이 없는데, 내가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한 달 뒤에 받으라?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계시는데요.

◇ 최형진: 선지급 여력이 없다?

◆ 김효신: 그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사실 지금 절차라든지, 이런 준비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 최형진: 조금 복잡합니까?

◆ 김효신: 어찌 되었든 간에 근로시간 20%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신청서의 작성이라든지, 계획서의 작성 같은 게 생소하거든요. 계획서 작성부터 신청서까지는 쉽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무급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매출이 떨어져서 휴업을 하게 되면 70%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일단 그래도 무급으로 휴가를 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겁니까?

◆ 김효신: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말씀드리면 잘못된 겁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70%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9877번님, “사장이 본인 명의와 사모 명의로 각각 개인과 법인, 2개의 회사를 하는데, 저는 사장 명의 개인회사로 6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사모 명의의 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명하기는 했는데, 불이익 보는 경우 없을까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이분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돼서 여차하면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관계 단절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주의 편의나 그런 것에 의해서 구분되어 있다는 것뿐이지, 같은 사무실에서 6년 동안 계속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무실 업체명만 바뀐다고 하면 이거는 실질 사업주인 대표님으로 봐야 하거든요.

◇ 최형진: 동일성과 연속성,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 김효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명의가 사장님,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건 간에 실질 대표가 누구냐. 실질 대표가 남자 사장님이라고 하면 그분한테 다 근로기준법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실질 대표가 여자 사장님이라고 해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김효신: 그렇죠. 다 똑같죠. 사장님이 어떻게 되시든 사모님 명의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퇴직금 같은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김효신: 퇴직금, 다른 근속기간과 연관되는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거는 먼저 그렇게 확인을 받아놓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5461번님, “현재 코로나19로 휴업 중입니다. 휴업기간 동안 임금은 70% 이상 지급하면 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최소한 평균 임금의 70%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로의 대가로 받게 되는 모든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단순하게 월급의 70%를 받게 되고요. 다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휴업수당 70%보다 적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적게 지급할 수는 없고요. 필수적으로 노동위원회라는 곳의 의결을 받고 시행해야 합니다.

◇ 최형진: 의결을 받고 진행하셔야 한다. 9648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부의 휴원 권고로 2월부터 4월 5일까지 휴원을 하기로 했어요. 그렇다 보니 학원 선생님들의 급여가 걱정인데요. 선생님들은 사업소득세를 내는 분입니다. 저는 어렵지만, 선생님들 급여를 드리려면 몇 %까지 보장해드려야 하나요?” 역시 70%입니까?

◆ 김효신: 사업소득세를 얘기하셔서 우선은 근로관계인지, 사업자, 특히나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강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그런데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그냥 프리랜서라고 하시면 우리 학원 운영하시는 분하고 잘 협의하셔서 지급률을 정하시면 되고요. 

◇ 최형진: 프리랜서라고 가정하면요.

◆ 김효신: 프리랜서라고 가정하면. 하지만 사업소득세를 떼더라도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요소들이 많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월급의 70%를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 최형진: 참 코로나19로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이런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네, 지금 학원업이 정말 너무나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 최형진: 제가 아는 분도 지금 학원 운영 중인데, 학생이 못 오니까 학원 선생님들 월급 주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288번님, “권고사직도 실업급여에 해당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 김효신: 실업급여 인정수급 사유 중에 가장 많이 인정되는 게 권고사직입니다. 실업급여가 비자발적인 퇴사에 의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데 도움 드리는 급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 역시 나의 의사에 반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내가 동의해준 것에 불과하니까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권고사직도 실업급여 사유가 되니까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660번님, “버스 기사입니다. 요즘 차량 운행 횟수를 줄여서 만근을 못합니다. 급여가 70~8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입니다. 재계약시 한 달 휴직하라고 합니다. 합법인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계약만료면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 사유니까요. 그 뒤에 휴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차량 운행 횟수에 대한 감차 조치는 지자체 명령에 의해서,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승객들이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감차 조치를 한다고 제가 얼핏 언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만근 일수가 줄어든 것에 인해서 임금 손실을 보시는 것은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170번님, “와이프와 둘이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집사람을 저희 횟집 직원으로 등재할 수 있는지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세법상으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쪽은 고용이나 산재보험 쪽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의 사모님이라고 하시더라도 직장인가입자를 취득해서 연금을 불입해서 나중에 혜택받응실 수 있는데요. 고용산재보험에 있어서는 근로자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으로 등재하는 게 4대 보험 직원등재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고용산재는 안 되고, 건강이나 연금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혹시 등재를 해서 피해를 보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등재를 했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이런 문제는 없죠?

◆ 김효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같이 가족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급여 지급하고, 세금 내고, 소득세, 주민세 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김효신: 네,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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