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 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3-09 11:48  | 조회 : 656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3월 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 양대 보험협회,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 방안 마련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 해약 대신 활용 가능한 보험 약관 속 기능
- 보장성 보험,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 활용
- 연금보험,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자녀보험금 납입 종료 등 제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상담’으로 이어집니다. 어제까지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가 7300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일별 확진자 수는 2월 28일 813명에서 어제 179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국면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가정경제의 위기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정적인 지출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볼까요.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이신 윤용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이하 윤용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서 보험업계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윤용찬: 생명보험 협회와 손해보험 협회가 지난 2월 27일에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위기극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고요.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대출이자도 일정 기간 납부를 유예해주고, 대출만기가 도래하면 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형진: 모처럼 소비자를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윤용찬: 글쎄요. 지원방안이라는 것이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라기보다는 실효성이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일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원방안이라는 건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험금은 코로나19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생명보험 협회와 손해보험 협회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아무리 살펴봐도 보험료 납입 기간이나 대출이자를 일정 기간 유예해준다고는 되어 있는데, 그 일정 기간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들의 불확실한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보험계약 자체에 있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험 소비자들에게는 더 확실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원래 보험 계약 자체에 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 윤용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도 계시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장사가 안 돼서 죽을 지경이라는 자영업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강연이 줄줄이 취소돼서 일할 게 없는 그런 강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이 막혀서 제품 생산을 못해서 도산위기인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또 그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실상 전 국민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분들 모두를 보험업계가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예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 외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 윤용찬: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암 보험이나 종신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같은 보장성 보험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한 연금보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우선 보장성 보험에는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1~2년 안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위기라고 하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말씀만 들어보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대출해주는데 그것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까?

◆ 윤용찬: 정확히 말씀하셨고요. 해당 보험에 쌓여 있는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규모 안에서 매월 내야 할 보험료만큼을 대출로 처리해주고, 그 금액으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거죠.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소비자가 신청을 하면 매월 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제도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입니다. 

◇ 최형진: 보장성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까?

◆ 윤용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제도는 어쨌든 보험회사로부터 소비자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보험계약대출에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는 상황이 오면, 즉 이 대출제도를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바닥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험료의 자동납입대출이 더 이상 되지 않고요. 만약 이때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험금 자동납입제도를 이용하실 때는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지금 일단 명만 보면 대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신용 상에도 문제가 생깁니까?

◆ 윤용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요즘처럼 경기가 얼어붙을 때는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면 좋겠네요.

◆ 윤용찬: 네,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보니까 신용이 걱정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 최형진: 저는 아닙니다. 그러면 연금보험에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까?

◆ 윤용찬: 연금보험에도 보험금 자동대출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연금보험은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도 있고요. 자녀보험금 납입 종료제도도 있어서 소비자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 납입일시중지제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윤용찬: 연금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요. 가입한지 4~5년 정도 지나면, 3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보험료 납입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보험료 납입 유예제도, 또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라고 부릅니다.

◇ 최형진: 만약에 보험료 납입을 잠깐 중지하는 거면, 지금 내지 못한 보험료는 나중에 다 내야 하는 겁니까?

◆ 윤용찬: 맞습니다. 잠깐만 유예되는 제도라서요. 유예된 기간만큼 보험료 납입 총 기간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더라도 그 기간 중에 소비자가 혹시 사망하면 아무리 연금보험이지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든요. 그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하고, 계약을 유지시켜줄 때 들어가는 제반비용, 이 비용은 아무리 보험료를 유예하더라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동안 보험회사는 월 공제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지환급금에서 매월 그 비용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보통 월 납입보험료의 5~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예기간이 길면 길수록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 최형진: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약관에도 이렇게 힘들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보험료 납입 종료제도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 겁니까?

◆ 윤용찬: 보험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의 50%가 경과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년 납입하는 연금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겠죠. 그 이후부터는 만약에 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연금보험 납입을 완전히 종료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최형진: 보험회사가 인정한 계약자에게 발생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윤용찬: 연금보험 약관을 보면요. 계약자가 퇴직을 했다거나 또는 근무하는 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 또는 계약자에게 3개월 이상의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한 어떤 상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때 자녀보험료 납입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1회에 한해서 자녀보험료의 전액 납입 종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자녀보험료 납입 종료 제도도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제도처럼 보험회사는 자녀보험료를 받지 않는 기간에도 해당 월에 월 공제액을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해갑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약관에 어려운 상황일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 보험사에 이런 것을 문의를 해보면 상세히 알려주시겠죠?

◆ 윤용찬: 그럼요. 이것을 모르면 보험회사가 아니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9676번님, “아내가 암인 듯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보험료가 미납 상태입니다. 이거 완납하면 암 진단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하셨거든요.

◆ 윤용찬: 미납 상태라는 것이 연체 중인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실효 상태인지는 꼼꼼히 확인 해보셔야겠는데요. 만약에 두 달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그 계약이 실효가 된 상태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흘렀는데, 그 중간에 암 진단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보험계약을 다시 효력을 부활시키기 전에 발생한 보험 사고이기 때문에 보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험료를 다 낸다고 하더라도요. 다만 상법에 있는 규정 때문에 소비자가 두 달 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없고요. 이런 이유로 정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납입 최고행위, 즉 연체안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연체안내를 보통 등기로 하게 되는데, 그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면, 5,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계약을 해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암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해지된 상태인지, 연체된 상태에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최형진: 역시 전화로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760번님,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14년 정도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 7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요. 현재 출시되는 의료실비보험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보장성이 더 좋으면 바꾸고 싶네요,” 하셨거든요.

◆ 윤용찬: 보장성이 더 좋지는 않습니다. 보장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갱신될 때 보험료 인상 폭이 적은 것이고요. 그러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않으시다면 예전 보험을 유지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최형진: 간단명료하게 예전 보험을 유지하는 게 더 좋겠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용찬: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의 저자 윤용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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