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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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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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2-10 12:52  | 조회 : 3375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19년 2월 9일 (일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고광재 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김양원 PD>
1)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16일부터 본격 시행됐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주목하고 있는 산재예방 코너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개정 산안법에 대해 Q&A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고광재 교육홍보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고광재 본부장>
안녕하세요. 안전보건공단 고광재입니다

<김양원 PD>
2) ‘외험의 외주화’ 화두를 던진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의지까지 그 어느때보다 산재 예방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지난해였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성과가 좀 있었나요?

<고광재 본부장>
먼저 고 김용균 님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해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855명으로,
전년(971명)보다 11.9%, 즉 116명 감소했습니다. 사고 사망자수 감소폭이 100명을 넘은 건 1999년 사망통계를 낸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해는 산재사고 사망자를 160명 더 줄여 처음으로 산재 사망자 600명 대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3) 참, 다행스런 소식입니다. 자, 1월 16일이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개정된 산.안.법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고광재 본부장>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자의 안전망이 확대 되었습니다.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발주자 등 권한을 가진 자의 예방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비롯해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대표이사 등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이 강화되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했으며,
일부 유해 위험 작업은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김양원 PD>
4) 개정 산안법,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텐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호하는 노동자의 대상이 확대된 것이겠죠?

<고광재 본부장>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 보호대상이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 하는 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근로 형태만 보면 사용자에게 종속된 임금노동자이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인 분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노동자로 불리는데 이번 개정에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자(27종) 등 9개 직종이 새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양원 PD>
5)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왔죠. 바로 '플랫폼 노동자’. 산안법의 사각지대로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는데 이번 개정 산안법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인가요?

<고광재 본부장>
요즘 사회를 '균열사회', 그리고 일터도 '균열 일터'라고 한다죠.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직업들 상당수가 파편화되고 하청화, 대행체제로 가게 될텐데요. 이렇다보니 다양한 직업을 만나게 됩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플랫폼 제공업체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을 합니다.
이번 법의 개정으로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하다 다치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임. 또한 이들 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채용시 교육 및 안전보건예방 조치를 해야 함.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보호대상이 확대된 것은 앞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한 개방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양원 PD>
6) 다음으로는 어떤 점이 이번 개정 산안법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고광재 본부장>
보호대상의 확대와 함께 기업 운영과 안전 투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주체들이 전사적으로 산재예방 활동에 나서도록 책임 주체의 역할도 확대하였습니다.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대해서는 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가맹점 수가 2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점의 안전보건에 관한 프로그램* 교육(연1회) 등 재해예방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김양원 PD>
7)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나 2016년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그리고 산재 사망사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이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사회에 ‘위험의 외주화’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고요.
이번 개정 산안법으로 보완이 되나요?

<고광재 본부장>
보완이 됩니다. 위험이 하청, 하청의 하청으로 분절될수록 안전에 대한 책임도 파편화되고 흩어졌습니다. 개정된 산안법은 원청 사업주 등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조치 책임 범위를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의 설치는 물론 이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작업 전 문서로 제공해야하며, 분기 1회 이상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김양원 PD>
8)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를 비롯해 노동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산안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고광재 본부장>
해당 지적은 하청 산재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으로 직접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로 이해합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조사위원회가 낸 권고안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 금지라는 건 곧 강제 직고용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한꺼번에 늘리는 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재 개정 산안법 내 도급금지 조항은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도급을 아예 금지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규정입니다. 기존 원청이 자기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하청 노동자의 모든 노동과
관련해 책임을 지고, 벌칙 조항 또한 강화된 만큼 안전보건 조치가 더욱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양원 PD>
9) 다음으로 살펴볼 개정 산안법의 내용인데요, 삼성전자 직원 고 황유미씨의 백혈병 산재인정에서도 보듯이, 과거와 다르게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이유가 됐죠. 개정 산안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고광재 본부장>
네. 이번 개정 법안에는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이라고 부르죠.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첫째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주체가 변경되었으며, 둘째로 일부 성분을 비공개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김양원 PD>
10)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광재 교육홍보본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개정 산안법에서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했다고요?

<고광재 본부장>
네. 사망사고가 날 경우 법인에 대해 10억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과거 1억원)
종전에는 법인과 개인을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평균 400만 원 내외 벌금형을 선고해 안전에 투자하기보다 벌금을 내는 것에 유리한 셈이었는데요.
개정법에는 법 위반 행위자인 개인과 별도로 법인을 분리하여 보다 강화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간 산안법 위반사건의 처벌내용을 보면 징역, 금고형을 받은 경우가 0.57%에 불과하고 과태료 평균액도 432만원에 불과한 실정임을 고려해 볼 때 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양원 PD>
11) 마지막으로 이런 중요한 제도개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개정법이 산업현장에서 잘 시행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텐데, 얼마 전 국내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 자리도 마련하셨죠. 현장에서 개정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고광재 본부장>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정법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예방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전은 현장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책임을 실천하고, 노동자는 자신이 누릴 안전을 권리임을 인식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인다면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양원 PD>
12)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공단 고광재 교육홍보본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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