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라디오 YTN
  • 방송시간 : [토] 20:20~21:00 / [일] 23:20~24:00 (재방)
  • 진행 : 최휘/ PD: 신동진 / 작가: 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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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장 코드인사 가능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20 11:01  | 조회 : 1488 
 YTN라디오 (FM 94.5) [열린라디오YTN]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9일 (일) 20:20~21:00
□ 진행 : 김양원 PD
□ 출연 : 송영훈 뉴스톱 팩트체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장 코드인사 가능할까?"


<김양원 PD>
1)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 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영훈 팩트체커>
(인사)

<김양원>
2)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제 마무리가 됐죠. 논란이 됐던 검경수사권 조정법, 그리고 공수처법이 처리된건데요. 야당에서는 이 공수처법이 정권의 권력장악 의도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지난 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독립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및 코드인사가 공수처를 장악해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적 반대자나 권력자의 뜻에 맞지 않는 공직자는 철저하게 보복하는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김양원 PD>
3) 권력기관에 대한 코드인사는 늘 있어왔던 우려이기도 하죠. 공수처도 코드인사가 가능한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조직 항목에서 공수처 인사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은 판·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대교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법률 사무 종사자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중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김양원 PD>
4)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추천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겠군요.

<송영훈 팩트체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소속의 법무부 장관과 여당 추천 2인에 사법부 소속인 법원행정처장, 민간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야당 추천 2인이 반대를 하면 임명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국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코드인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양원 pd>
5) 사실상 야당 추천인사 두 명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하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에는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수처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 23명까지 인선이 가능하고, 해당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공수처장이 위촉한 1인, 여당 측 추천자 2인, 야당 측 추천자 2인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김양원 PD>
6) 인사위원이 여당 2인, 야당 2인이고 과반인 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면 결국 공수처장의 의지에 달렸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검사 아래에 40명 이내로 두는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했거나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 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김양원 PD>
7) 결국 공수처장이 누구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공수처 차장, 검사, 수사관 모두 공수처장의 의중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코드인사로 임명하려면, 사법부 소속의 법원행정처, 민간협회인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일부 야당의 협조까지 받아야 합니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양원 PD>
8)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군 사령관을 표적 살해하면서 새해 초부터 중동정세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 솔레이마니를 공격하는 드론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고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최근 모바일 메신저와 소셜미디어 등에 ‘이란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가 미군 드론으로부터 공격받는 영상’이라는 동영상이 확산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뉴데일리TV라는 곳에서 이 영상을 ‘적외선 영상으로 본 미군의 적 기습’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미군의 작전수행 영상입니다. 다소 잔혹한 장면이 포함될 수 있으니 심약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설명까지 곁들였습니다.

<김양원 PD>
9) 언론사가 보도까지 했으면 실제 영상이 맞는 건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해당 언론사가 팩트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영상은 AC-130 Gunship Simulator라는 게임의 데모 영상입니다.

2015년 3월 25일에 업로드됐으며 현재 574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에는 베트남 전쟁 당시 AC-130 전투기가 북베트남 보급 트럭을 공습하는 장면을 게임에서 재연한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게임은 최종 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양원 PD>
10) 미국 드론의 공격영상이라고 퍼진 영상이 실은 게임 영상이라고?

<송영훈 팩트체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해당 채널의 본지격인 뉴데일리의 ‘팩트체크’ 기사였습니다.

뉴데일리는 ‘팩트체크, 미군, 이란 군 실세 드론 제거 장면이라는 SNS 영상의 정체’라는 기사에서 이 영상이 솔레이마니를 제거한 영상이 아니고 미군이 실제 군사용 드론을 운용한 영상이라고 했습니다.

<김양원 PD>
11) 팩트체크도 틀리게 한 거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심지어 해당 기사의 댓글난에는 “게임영상이다. 기사가 틀렸다”는 댓글도 달려있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해당 영상은 링크한 본 영상이 며칠 만에 삭제가 됐고, 뉴데일리의 기사는 며칠이 더 지나서 삭제가 됐습니다.

<김양원 PD>
12) 잘못 쓴 기사를 독자들이 팩트체크 한 상황이군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이 영상은 이미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7년 러시아 국방성이 자신들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미국이 이슬람국가, IS를 지원하는 증거라며 여러 사진을 게시했는데 그 중에 이 게임의 스크린샷이 포함됐습니다. 사실이 밝혀지고 비난이 일자
결국 해당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한 국회의원이 실제 영상이라면서 트위터에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고요. 모로코와 멕시코에서는 인터넷 언론사가 실제 영상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양원 PD>
13) 가짜뉴스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이군요.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한 특별한 사례였습니다.

다음 뉴스는 부동산 관련 가짜뉴스 이야기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보도자료 배포 및 브리핑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는 메시지가 확산됐습니다.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하는 공지 형태와 비슷해서 착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내용도 그동안 나온 대책의 강도를 높인 수준이어서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초고가 주택 범위 12억, 고가 주택 범위 6억으로 현실화, 초고가 주택거래 허가제, 2주택자부터 생활안정자금 전면 금지 등이었습니다.

<김양원 PD>
14) 구체적이고 그럴싸했군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버전이 여러 개였는데 어떤 버전은 공중부양 택지를 조성한다거나, GTX-Z 노선을 신설해 서울과 부산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든다, 영화 <어벤져스>에 나오는 인피니티 스톤을 활용한 공간 이동시설을 설치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끝까지 읽어보고 나서 웃고 말 수 있었지만, 그럴싸한 내용만 있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버전도 있었습니다.

황당한 내용이 포함된 버전은 그저 재미라고 할 수 있는데, 끝까지 다 읽어보지 않는 분들도 있었고, 특히 그럴싸한 내용만 담긴 가짜뉴스 버전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국토교통부가 ‘가짜뉴스’라며,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원 PD>
15)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심각하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전문가들도 최근 미디어 환경에서는 이 같은 가짜뉴스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방송 등 전통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됐는데, 요즘은 소셜미디어나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정보가 주로 유통되다보니, 왜곡과 재가공이 쉽게 이뤄집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부동산 관련 개인방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찬양하고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봤는데,
죄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고 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존 언론도 종종 문제가
있는 보도를 내기도 합니다.

<김양원 PD>
16) 기존 언론도 그런게 있나요?

<송영훈 팩트체커>
종종 의도가 있는 보도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한 경제신문이 “ "120만원씩 정부에 월세 냅니다"…종부세에 짓눌린 1주택 은퇴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에 종부세와 보유세를 많이 내서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양원 PD>
17) 종부세와 보유세를 많이 내면 가난한 분은 아닌 거 같은데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기사에는 단지 종부세와 부유세를 많이 낸다는 것만 강조하고 왜 많이 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기사를 토대로 확인해보니, 기사의 주인공은 2017년에 해당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당시 시세가 3월에 17억원~19억원, 10월에 22억원 정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세는 27억원에서 32억원입니다.

<김양원 PD>
18) 2년 좀 넘는 사이에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5억원이 올랐군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그런 셈입니다. 제가 그 상황이라면 종부세 더 낸다고 불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있어야 할 이 내용이 기사에 포함됐다면 기사에 대한 반응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김양원 PD>
19) 네. 부동산 덕분에 즐거운 분들도 있겠지만 집값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는 분들이 더 많죠. 다음 소식은 투표하게 된 고등학생이네요.

<송영훈 팩트체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도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에 첫 투표를 하게 될 18세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약 50만 명 정도이며, 그 중 고등학생은 약 1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김양원 PD>
20) 첫 유권자가 된 분이 50만 명, 그 중에 고등학교 재학생은 14만 명.

<송영훈 팩트체커>
네. 그동안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놓고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환영’과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전교조 등이 인권과 국제기준 등을 내세워 환영의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교총 등은 “교실이 정치판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고등학생이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학교는 선거운동 금지 구역이다 등의 주장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김양원 PD>
21)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OECD 34개 국가 가운데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32개국의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이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이상입니다.

미국은 대선투표는 만 18세 이상이지만 일부 주에서는 만 17세부터 전당대회 대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선거연령도 만 17세
이상입니다.

한국의 현행법에서 18살이면 결혼도 하고, 운전면허를 따고, 군에 입대하고, 8급 이하 공무원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투표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만 18세 선거권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해보였는데요.

<김양원 PD>
22)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문제였겠군요.

<송영훈 팩트체커>
네,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학생들의 경우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현행 선거법상 동호회 등 사적인 모임은 단체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학생이 교내 동아리 활동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학급 내에서도 투표권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공존하는 데서 오는 혼란도 예상됩니다.

<김양원 PD>
23) 최근 고등학생이 교사의 정치편향을 지적한 사건도 있었죠?

<송영훈 팩트체커>
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정치편향 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또 다른 단체를 결성하며 반박에 나서자,
처음 문제를 제기한 학생을 지지한다며 외부 ‘정치’세력이 학교 앞에 등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됩니다.

이처럼 교실의 정치판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정치권과 교총 등에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 중립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선거와 관련해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교사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도 불분명합니다.

<김양원 PD>
24) 대책은 있는 건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중앙선관위,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대처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고, 고등학교에서의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고등학교 담장 등에 선거 운동용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조처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양원 PD>
25) 법적으로도 보완이 필요하겠군요. 교육현장의 대책은 어떤가요?

<송영훈 팩트체커>
교육부도 고3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관위 자료를 학교에 안내해 관련 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교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도 새학기 전에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모의선거 수업으로 ‘유권자 교육’을 실시하고 별도의 선거법 교육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5년에 선거연령을 만20세에서 만18세로 낮췄는데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쟁에만 쫓기다 보니 더 많은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양원 PD>
26) 입법관련 사항은 선거 전에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팩트체커>
감사합니다.

<김양원 PD>
지금까지 뉴스톱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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