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착한 실손보험' 등장, 실비보험 리모델링 해야할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13 11:40  | 조회 : 1025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 도수치료 등 빠져 보장조건부터 달라, 따져볼 필요  
- 굳이 착하지 않은 '착한 실손보험' 이름보다 자신 상황에 맞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볼까요.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이신 윤용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이하 윤용찬):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래된 집을 팔 때 그냥 부동산에 내놓기보다는 여기저기 수리도 하고 페인트도 다시 칠해서 내놓으면 훨씬 집이 빨리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집 수리를 하는 걸 '리모델링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요즘 실손보험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보험도 이렇게 수리가 필요합니까?

◆ 윤용찬: 필요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젊을 때 젊은 아빠가 종신보험을 혹시 자기가 중간에 사망하면 안 되니까 어린 자녀들 때문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분이라면, 그런데 나이가 한참 많아져서 아이들이 다 출가하고 본인이 사망한다 하더라도 가정경제에 위험이 없다. 그렇게 되면 그때 종신보험을 해약하고 연금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때로는 또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다거나 가정 경제에 좀 힘든 일이 발생하면 꼬박꼬박 지출되는 많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어쩔 수 없이 보험료 줄이고 보장 조건을 변화하는 이런 리모델링도 가능하죠. 그런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실손보험 리모델링은 방금 말씀드린 사례 같은 그런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그런 리모델링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전에 실손보험 리모델링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 겁니까?

◆ 윤용찬: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실손보험을 굳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지. 왜냐면 어떤 보장을 제안할 때 보면 가장 적은 보험료로 폭넓은 보장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게 실손보험인데, 그것마저 바꿔야 된다면 이분 상황이 정말 그럼 아주 보험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굳이 실손보험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최형진: 그 말씀은 실손보험 리모델링은 사실 좀 더 나은 실손보험으로 바꾸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 윤용찬: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예를 들면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됐던 게 구실손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부담금도 없이 발생한 의료비 100%를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17년 3월까지 표준화 실손보험이 판매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2017년 4월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게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있어요. 요즘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라, 그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착한 실손보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저는 좀 동의할 수 없는 게, 이게 금감원이 붙인 이름인데 그다지 착하지가 않거든요. 굳이 착한 점을 꼽자면 보험료 인상되는 게 기존에 가입한 실손보험보다 조금 적어요, 인상폭이. 그걸 가지고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말하는데 그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죠.

◇ 최형진: 갱신 보험료가 덜 오른다는 건 착한 거 아닙니까?

◆ 윤용찬: 보장조건이 똑같은데 갱신 보험료가 덜 오른다면 말씀하신 대로 많이 착한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장조건이 다른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착한 실손보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윤용찬: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 인상은 적은데 그 이유가 기존에 실손보험료 인상을 많이 야기했던 그런 보험금 청구 항목들이 예를 들면 도수치료,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증식치료 이런 것들인데, 이 요소들은 한번에 치료가 안 끝나요. 그리고 치료비의 대부분이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2017년 4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일명 착한 실손보험은 방금 말씀드린 항목들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아요, 아예. 별도 특약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더 내야만 보상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빼고 기존의 실손보험하고 비교하면 당연히 특약을 빼고 계산하면 예전 실손보험보다 보험료 인상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장 폭이 적으니까요.

◇ 최형진: 그러면 착한 실손보험은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셨던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이런 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 윤용찬: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보장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좀 많아요, 예전 실손보험보다 보장 안 해주는 게. 예를 들면 비급여 주사치료, 병원에 가면 잘 안 나으면 고가의 주사를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나 비급여로 MRI를 찍거나 MRA를 찍거나. 이런 것들도 옛날 실손보험은 다 보상해주던 건데 착한 실손보험은 이걸 별도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더 내지 않으면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 최형진: 지금 명칭이 착한 실손보험인데 착한 척 하는 실손보험,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 윤용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명칭이 또 굉장히 부정확한 것이, 불합리한 것이 이 보험을 착한 실손보험이라고 말해버리면 그 이전에 판매된 보험은 착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되잖아요. 전혀 맥락이 맞지 않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착한 게 없는 보험인데 왜 보험회사 설계사 분들은 착한 실손보험으로 바꿔라, 이런 리모델링을 제안하는 겁니까?

◆ 윤용찬: 모든 설계사 분들이 그러지는 않는데 일부 설계사 분들과, 하지만 모든 보험회사들은 착한 실손보험으로 바꾸라고 하죠. 이유는 한 가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착한 실손보험 이전의 보험이 보장조건은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선 그게 더 나쁜 보험이 되는 거죠. 당연히 보장조건이 적고 보험료는 더 받을 수 있는 착한 실손보험으로 바꾸라고, 그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보장조건이 다른지는 소비자에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네이밍이 주는 효과, 착한 실손이라니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속아서 바꾸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 최형진: 이 보험 이름을 금감원이 지었다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5343번님, ‘후유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문제가 될까요?’ 하셨네요.

◆ 윤용찬: 아무래도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건강한 분에 비하면, 예를 들면 어떤 신체부위, 장애로 진단받은 신체부위를 보장조건에서 뺀다든가, 또는 보험료가 약간 할증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 장애 정도에 따라서 아예 보험을 가입할 수 없거나 또는 약간의 제재만 있고 가입이 가능하거나,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확실히 좀 영향을 미치긴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8590번님인데요. ‘제가 유방 물혹이 수년간 검진 때마다 보여서 지난달 직장건강검진 받을 때 추가비용을 내고 유방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검진비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 윤용찬: 예, 물혹이 있으셨다고 했는데요. 그냥 직장건강검진을 받다가 물혹이 발생한 그 어떤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안 하는데요. 다만 그 물혹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사를 하고 싶어서 아마 병원에서 권했을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병변이 확인된 다음에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검사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8654번님, ‘아이 앞으로 태아보험으로 20세 만기로 가입했던 것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가 12살입니다. 만기 후 재가입하는 게 나을까요, 100세 만기로 변경을 지금 하는 것이 나을까요?’ 이런 질문이네요.

◆ 윤용찬: 아마 하나님도 모르실 텐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큰 사고나 큰 질병이 온 다음에는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20세 만기로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아이한테 20세 이전에 아무 일도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이전에 어떤 예기치 않은 큰 어려움, 아픈 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지면 그다음에 보험가입을 못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올지 안 올지 사실은 예측 불가능한 거죠. 이 판단은 부모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만약에 사고가 없다면 참 좋겠지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은 가입하신 분이 스스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한 실손보험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실손보험을 해약하고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경우는 없겠습니까?

◆ 윤용찬: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일반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이런 착한 실손보험을 내놓은 이유를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예전, 착한 실손보험 이전의 실손보험들을 가지고 이걸 젊을 때 2030대에 가입하신 분이 60세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걸 시뮬레이션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보험료가 너무 인상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유지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계속 보장조건이 나쁜 실손보험을 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급기야 보험료 인상을 대폭 억제할 수 있는 착한 실손보험을 내놓은 거예요. 이런 이유를 감안해서 본다면, 만약에 내가 젊을 때 가입한, 착한 실손보험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데 그게 지금 내 나이가 2030년 지나서 10년 20년 지나서 60세가 넘었고 처음에 3~4만원밖에 안 하던 보험료가 1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그런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데 다행히도 건강하다. 이런 분들은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이런 어떤 굉장히 제한된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 착한 실손보험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민해보실 만합니다.

◇ 최형진: 그럴 경우에는 갈아타는 것도 유리할 수 있겠네요.

◆ 윤용찬: 네, 그렇다고 보죠.

◇ 최형진: 0186번님, ‘착한 실비보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살 남자인데요. 지금이라도 실비보험 가입하는 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좋을까요? 여태 잔병치레 없이 건강한 편입니다. 모를 일이지만 실손보험 가입 대신 일정 금액 장기 저금을 드는 게 나을지 고민됩니다’ 하셨네요.

◆ 윤용찬: 저금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갑자기 큰일이 벌어지면 적금을 수십 년 전부터 해오지 않은 이상 거액으로 대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월 보험료를 한 번 냈다 하더라도 보장을 받는 보험에 가입하시는 거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가입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4268번님 ‘예전 실손보험 가입자인데요. 보험사에서 1년에 12회만 도수치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참고로 가입한 지 20년이 넘었고, 보험료 많이 인상됐고, 저는 지난해 처음 청구했습니다’ 하셨네요.

◆ 윤용찬: 20년이 지나셨으면 표준화 실손보험 이전 상품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는 회사마다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요, 약관이. 그래서 도수치료 같은 것들도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표준화 실손보험이라면 도수치료를 수십 번 받는다 하더라도 횟수에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약간 아무런 어떤 질병을 입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도수치료 받던 분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12번인가 20번 정도 이상은 도수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마라. 이런 조정결정이 나온 다음부터 보험회사들이 12번 이상 못 받는다는 말을 계속 흘리고 다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치료 꾸준히 받으시고 중간중간 상태에 대한 검사도 받으셨다면 그런 의료기록이 남아있는 이상 보험회사는 도수치료에 대한 횟수제한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보험이라면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가입자 스스로 본인 상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보험을 리모델링 하자. 이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윤용찬: 고맙습니다.

◇ 최형진: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윤용찬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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