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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목) 연탄재 수수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01-09 10:43  | 조회 : 145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현집니다.

겨울답지 않은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난방없이 겨울나기란 쉽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생존 수단이 오직 연탄뿐인 가구는 10만에 이릅니다.
 

연탄은 그나마 가격 부담이 적어 겨울을 나는 소외계층의 버팀목이 되어 왔지만 최근 5년 사이 무려 70% 이상 가격이 급등한 탓에 연탄은 더 이상 착한연료가 아니게 됐는데요.

올해 연탄 한 장의 가격은 도매가 기준으로 639. 여기에 배달료가 붙으면 가파른 산동네나 도서 벽지의 경우 장당 1200원까지 비싸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연탄재에 반입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집 앞에 다 탄 연탄재를 배출규정에만 맞게 내놓으면, 각 지자체가 연탄재를 무료 수거해왔는데요.

 

하지만 연탄재 재활용이 어렵게 되면서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연탄재는 쓰레기 매립지에 반입된 하수 슬러지의 수분을 매립이 가능한 수준까지 낮출 때 사용하는 '고화제' 재료로 쓰여왔는데요.

하지만 하수 슬러지를 직접 건조하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서 더이상 연탄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매립지공사는 연탄재도 다른 생활폐기물 반입 단가와 같이 '1t756'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들은 연탄재 처리비용을 부과 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발생 원인자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대로라면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연탄을 쓰는 곳 대부분이 저소득 가정이나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조현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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