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日 위안부 피해자 소송 쟁점, '주권면제'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13 10:00  | 조회 : 76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손이 가는 뉴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기업이 아니고 일본 정부기 때문에 소송이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 손정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가가 어떤 국가배상 책임을 할 만한 불법행위가 있으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그 국가라는 것이 일본이라는 다른 나라 국가라는 데 특이점이 있고요. 강제징용 판결은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 간에 소송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국민과 일본국이라는 정부에 대한 소송이라서 사실 쉽지 않은 소송이지만 논리구조는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랑 같은데. 한 가지 더 넘어야 할 선이 남아있는 것은 주권면제, 국가면제라는 법리 때문에 아마 치열하게 다툼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치열한 다툼도 할 수조차 없이 일본 정부가 아예 상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변호인이 우리나라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 최형진: 일단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은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인데. 지난 2016년 12월에 소송이 제기가 되었거든요. 처음으로 3년 만에 재판이 열립니다. 

◆ 손정혜: 송달의 문제가 가장 컸고요. 재판 관할권도 문제였지만 일단 송달 먼저 됐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헤이그협약을 근거로 해서 아예 송달을 받지 않고 반송처리를 한 거죠. 지금 3년 정도 시간 동안 위안부 할머니 5명이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죠. 그만큼 지금 시간적으로 굉장히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국의 주권인 안보에 해당한다고 일본 정부는 반송했습니다.

◇ 최형진: 일단 헤이그협약에 근거해서 송달을 반송한 건데.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재판이 열리게 된 거죠?

◆ 손정혜: 우리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도 소장을 보냈는데 안 받고, 주소를 보정해서 다시 보냈는데도 안 받고. 보통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야간에 보내보고요, 휴일에 보내봅니다. 그래도 아무도 이 집에 살지 않고 주소도 확인하지 않고, 도저히 재판은 시작돼야 하는데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법원 공보, 관보라든가 신문에 공고를 해서 공시송달이라는 걸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 피고에 대해서 주소를 찾고자 했지만 못 했으니까 공개적으로 관보 같은 데 게시하고 송달을 개시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건도 일본 정부가 계속 받지 않고 송달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이 재판은 만약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피고 측에서, 송달을 받지 못한 측에서 나의 잘못 없이 송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또 하나 주어지긴 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재판은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국제법상 통용되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주권면제가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요. 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주시죠.

◆ 손정혜: 주권면제라는 건, 주권이라는 건 우리 국가만의 권리를 말하는 거죠. 사법적으로 독립적인 권리가 있다. 주권평등의 원칙상 국제관습법을 보면 국가와 국가는 대등하고 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주권에 개입해선 안 된다. 이런 상호평등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한 주권국가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한 국가가 함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국가와 국가의 싸움은 보통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나 그런 데서 규율하는 거죠. 이 사건도 일본 측에서 이것은 우리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재판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세울 수 있는 사건입니다.

◇ 최형진: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하는데.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 손정혜: 일반 불법행위와 관련한 게 우리나라에 관할권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많은 피해자가 한국에 있고 한국에 증거가 있고,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역사적인 심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주장하면서 강제집행이냐, 실제로 배상청구까지 있을 수 있느냐는 청구권협정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주권면제 원칙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주권면제 관련해서 유엔총회에서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조약이 있거든요. 그 조약을 주장하면서 법적인 책임을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 조약이나 협약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 협약이 만들어졌을 때도 예외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떤 국가가 어떤 테러단체를 지원해서 그 테러단체가 어떤 국가의 국민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때도 주권면제의 원칙으로 재판할 수 없다,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논리를 세우면 안 돼서 예외들이 있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반인도적인 전쟁범죄이기 때문에 면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제 여러 국가들이 유엔에서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그래도 일단 재판이 열린다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 같고요.

◆ 손정혜: 역사적인 재판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 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변론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지금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성노예냐 아니냐를 가지고도 지금 일본 정부는 성노예 아니다, 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재판에 국제앰네스티, 인권단체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권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권협정에 해당되지 않는 반인도적인 범죄라고 의견서를 냈다는 것인데.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피해를 다시 한 번 알리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이것이 위법한 행위였다, 국가가 개입됐다는 판결이 나오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입니다.

◇ 최형진: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 역사적인 재판이 될 텐데 일본의 비협조로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는 사이에 김복동 할머니 등 다섯 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3개 혐의를 더해서 혐의가 총 14개입니다. 사모펀드와 입시 비리 등이 해당하는데.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혐의,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손정혜: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이고요. 사모펀드가 아무래도 법정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다라고 평가될 수 있고.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은 공직자로서의 부정부패 비리가 있엇다고 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입시부정보다는 사모펀드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입시비리도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는 입시비리도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혐의 모두가 중대성이 있다라고도 보이는 사건인데.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금융실명법 위반도 최근에 검찰에서 공소장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 허위로 신고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것이고. 금융실명법은 아예 직접적인 주식거래가 제한되니까, 공직자가 돼버림으로 인해서. 3명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수백 개, 700개가 특정이 됐다고 하고, 709개가. 그 차명거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이 적시돼 있고, 그로 인해서 2억7000 정도의 불법이득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지금 한 가지 사안에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혐의를 쪼갠다. 그러면서 개수를 늘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그런데 이건 검찰로서는 좀 억울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행위가 있으면 그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것은 타당한데, 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선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행위지만 세 개의 범죄가 적용될 수 있고, 다만 법원에서 적용할 때 가장 큰 법정형이 있는 중한 형을 채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쪼갠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법률상 어쩔 수 없고. 큰 행위는 세 가지 행위. 입시부정, 사모펀드, 증거위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일단 큰 갈래는 세 가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쪼개기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 손정혜: 법률상 어쩔 수 없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리고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검찰이 딸 조모 씨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다음은 조 전 장관이다. 이런 메시지로 봐도 될까요?

◆ 손정혜: 입시부정 문제 관련해서 보통은 자식은 잘 모르고, 수혜자고, 자식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이것이 어떤 위법이나 범죄인지 몰랐다고 해서 불기소가 되는 경우도 꽤 많죠. 부모만 처벌되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딸 조모 씨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아직 기소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선택이죠. 우리가 예전에 정유라 씨 사건 보시면 사실 최순실 씨도 입시부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업무방해로. 기소는 하지만 딸에 대한 소환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최대한 기소하지 않고 선처해주는 소위 말하는 플리바게닝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거든요. 현재로서는 딸 조모 씨가 실제 기소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딸이 알았다고 한다면 그 집안의 가장이 몰랐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 전 장관도 일정 부분 입시비리와 관련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이번 주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다, 비공개로.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너무 늦어지죠. 지지난주부터 이번 주, 이번 주인데요. 보통은 공범이 기소되기 전에 소환조사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공범이 이미 기소됐다고 본다고 한다면 늦은 조사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공범이라고 적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 기소될지 여부도 또 한 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 어찌 됐든 더 이상은 늦추기 어려운 시점이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모든 증거자료와 수사기록을 이제 앞으로 열람해볼 수 있거든요. 그전에 조 전 장관을 부를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 최형진: 지금도 많이 늦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펀드 의혹을 들여다보면 핵심인물이 5촌 조카 조범동 씨 나오잖아요. 조범동 씨에게 20억원을 대출해준 상상인저축은행, 어제 검찰 압수수색을 했죠.

◆ 손정혜: 코링크PE와 관련해서 코링크PE에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법령상 한도가 있는데 그것을 초과해서 대출해줬다. 자기자본의 몇 퍼센트만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초과해서 부당으로 대출한 것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코링크PE 주식을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해야 하잖아요. 주식을 담보로 대부분 맡겼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상상인저축은행이 코링크PE의 실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였고요.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한 것은 금감원의 고발조치, 금감원에서 이러이런 부분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어 보인다. 그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정경심 교수 사건과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는 차차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상상인저축은행이 왜 이렇게 부당대출을 해줬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경심 교수 측에서 있을 만한 사건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지금 가장 큰 의혹이 코링크PE가 보유한 2차 전지업체 WFM에 담보대출 해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상상인저축은행이 실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그러니까 WFM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 그 일가가 실제 소유주기 때문에 갖가지 허위정보나 이런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당이득 취득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인데. 지금 상상인저축은행이 주식에 대해서 대부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돈 못 갚으면 실제 주식의 소유권은 저축은행으로 넘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상상인저축은행이 실소유주 아니냐. 사실상 정경심 교수 측에서 경영권 행사할 만큼의 지분이나 영향력이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쟁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간호사가 아이를 던지듯 침대에 놓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두개골 골절의 원인이 되는지, 일단 이것부터 밝혀야겠죠?

◆ 손정혜: 굉장히 함부로 다루더라고요. 거꾸로 매달고 툭툭 치거나, 수건으로 툭툭 치거나. 이렇게 신생아를 가벼이 대할 수 있는지 처음 놀랐는데.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툭 던지든 놓은 것만으로는 외상이 크다라고 단정하긴 어렵고요. 그 사고 전후로, 무호흡 상태가 시작되기 전후로 두 시간의 CCTV가 사라진 상태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증거가 있겠죠. 그걸 찾아내고 그 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개골 골절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낙상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 상황이죠.

◇ 최형진: 그렇군요. CCTV를 찾는 게 우선돼야겠군요.

◆ 손정혜: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본사에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 그 디스크 자체가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두 가지 동시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대 혐의를 받는 간호사가 임신 중이라고 하는데요. 피의자가 임신 중인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이 아이가 숨을 거둔다고 한다면 살인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손정혜: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 내에서 출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형 선고할 때 출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고려되는 건 당연하고요. 살인죄보다는 아마도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최형진: 고의가 없다고 봐야 할까요?

◆ 손정혜: 그렇죠. 여러 가지 행위 전후의 과정이라든가 그 사람의 직업을 반추해봤을 때 부주의하게 아이를 다룬 점은 인정되지만, 죽일 것을 용인하고 저렇게 함부로 다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죠.

◇ 최형진: 살인죄보다는 현재로 드러난 것으로 봤을 때는 과실치사 쪽에 좀 무게가 실린다,

◆ 손정혜: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중상의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가 훨씬 법정형이 높습니다. 그 법정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형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화도 참 많이 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혜: 감사합니다.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