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독도 헬기사고 침묵하는 일본, '독도는 한국땅' 인정한 것 - 호사카유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1-04 11:14  | 조회 : 725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이하 호사카 유지):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현재 아세안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우했습니다. 넉 달여 만입니다. 한일 두 나라가 계속 강경한 입장인데요. 이번 아세안정상회의에서 한일 관계, 조금이나마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까?

◆ 호사카 유지: 현재 물밑접촉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한일 간에, 특히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커서 어떤 안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합의까지는 아직은 이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번에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좀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호사카 유지: 예,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합의가 도출되지는, 그 부분은 미지수다.

◇ 최형진: 조금 미지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갈등의 핵심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지원 법안을 만들어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하더라고요? 

◆ 호사카 유지: 네, 네. 저도 그 뉴스를 좀 아는 국회의원분한테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1966년에 제정된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요.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것은 나라 대 나라의 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청구권은 계속 남는다, 라는 국제법입니다. 이것이 일본도 한국도 다 가입했고요. 그리고 일본이 그러한 입장을 90년대 말까지는 계속 일본도 지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국제법을 어겼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현재 아베 정권이야말로 국제법,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국제법을 사실 위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여서 그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에서의 비준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본 쪽의 논리를 사실 반박할 수 있는 내용, 보편적인 내용이 또 담겨져 있어서 기대가 좀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말한 징용 피해자 지원법, 결국 국민 기부금도 좀 포함되는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자존심을 챙기면서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거기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역시 국회에서의 논의, 그리고 국민들의 넓은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간에 65년도에는 일단 보상은 끝났다, 라는 부분이 있어서 남아있는 배상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서 일본도 참여하여서 배상 부분을 해결하느냐, 라는 법안이기 때문에요.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 최형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또 다음 번에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23일, 지소미아 만료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노 다로 방위상은 ‘한국 측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측에서는 연장을 원하는 거죠?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특히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문제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일본은 전혀 그것을 탐지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국 쪽에서 지소미아는 연장해야 한다. 일본도 거기에 협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자신들의 안보적인 문제도 그렇고, 미국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을 사실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 최형진: 그렇군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압박이거든요. 미국의 눈치가 많이 보입니다.

◆ 호사카 유지: 예, 그렇습니다. 미국의 생각은, 사실 특히 트럼프 정권은 미군을 일본하고 한반도에서 많이 감축시켰어요. 일본군, 현재는 자위대이지만 그것을 대신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소미아는 북한 정보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으로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미국을 대신하는 일본군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소미아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입장,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진짜 필요하냐. 그러니까 일본군에 대한 신뢰는 아직 없는 상황에서 미군이 그러한 독자적인 계획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요. 지소미아의 가장 지금 필요한 부분은 북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보만 교환하는 지소미아로, 이것은 제 생각이지만 항상 이야기해왔거든요. 그렇게 일단 종료시키고 개정하는 이것이 저로서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최형진: 지금 종료시키고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한미일 간에 서로 협력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 호사카 유지: 이것은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감축될 경우는 유사 시에는 일본군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투입된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때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암호체계를 사용하면서 하나의 군대가 된다. 이런 것이 사실 지소미아 속에 포함돼 있습니다. 암호체계도 이게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지소미아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 볼 때 지소미아라는 것은 역시 북한 정보 교환이기 때문에 북한 정보 교환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일본 쪽입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라는 것은 한국의 이익이 별로 없고, 오히려 일본하고 미국에 이익을 주는 내용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은 한국의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긴 합니다. 한미일 공조라든가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국익을 생각해서 우리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 주장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지금 미국도 국익에 반하는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고 있고요. 일본도 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의 역할을 좀 기대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중재 역할 같은 거요.

◆ 호사카 유지: 그래서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정보교환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미동맹만 보면 모든 정보는 미국에서 또 중요한 게 오기 때문에요. 한일 지소미아가 필요한 이유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정보 교환을 속도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한국 정보는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정보는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이 속도만 높이면요. 사실 한일 지소미아가 별로 필요하진 않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절되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고려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 사실상 고려 대상으로 한국 정부는 삼았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복원시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일본이 진짜 그렇게 한다면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는 지소미아를 이번에는 연장할 수도 있죠. 연장하면서 개정하는 방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했을 때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독도는 잘 지켜낼 수 있는 거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독도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미국이 있어서 독도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독도는 한국 군대가 6개월에 한 번씩 거기서 해병대를 투입해가지고 3일~일주일 정도 독도수호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독도수호는 지소미아하고 관계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방위백서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방위백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호사카 유지: 네. 방위백서라는 것은 각국의 군사적인 현황을 1년마다 정리하여서 일본 국민을 상대로 일본 정부가 해설하는 책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미치는 각국의 군사적 영향을 분석하는 책자이기도 하고요. 요즘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쓰고, 그것은 15년째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형진: 거기에 더해서 지난 9월에 방위백서를 냈는데. 방위백서에,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발진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갔거든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러시아 비행기가 독도 상공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 쪽에서 방어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두고 말하는 내용인데. 자위대 비행기가 발진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독도 상공도 일본 것이고 독도도 일본 영토다, 라는 우회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술함으로 인해서 독도 영유권을 일본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명분 쌓기,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두렵기도 한데요. 일본의 야욕이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호사카 유지: 일본은 아무래도 이번 러시아 비행기 사태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면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본은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법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독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일본은 침묵을 지킨다면 이게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러한 내용을 적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부분은 요새 독도에서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7명 사망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은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그 사람들이 주장한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일본이 구출하러 가야 한다라든가 나와야 하는데 말을 안 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 이번에 헬리콥터 추락 사건은 상당히 불행한 사건이지만 이것을 계속 수습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 최형진: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는 셈이군요.

◆ 호사카 유지: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네.

◇ 최형진: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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