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검찰의 7번째 자체개혁안, 의뢰인 변론권 배려한 타당한 결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30 11:18  | 조회 : 838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오~! 인터뷰,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손정혜 변호사(이하 손정혜):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 최형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고요.

◆ 손정혜: 네, 12년 너무 중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윤중천으로부터 성접대와 억대의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평소에 알고 지냈던 최모 씨로부터 각종 금품이나 여러 가지 카드나 이런 대금으로 3950만원, 총 뇌물로 특정된 것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벌금 7억원, 그리고 3억37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는 구형을 받은 상황이고요.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준다. 배우자도 지금 굉장히 지병으로 힘들다고 하죠. 하면서 다시 한 번 무죄 취지의 변론을 하면서 잘 봐달라, 정말 부끄럽고 뼈저리게 반성한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다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지금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지금 구형이 12년인데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무거운 형벌입니까?

◆ 손정혜: 우리 뇌물죄는요. 특가법상 1억원만 넘으면 그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상 무기징역형이에요. 공직자가 1억 이상의 뇌물을 받는 건 굉장히 중하게 처벌한다는 거죠. 양형기준만 기본 양형이 7~10년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중 요소가 있다고 보고 9~12년 이 양형기준을 기초로 해서 가장 높게 부를 수 있는 구형을 검찰로선 불렀다. 왜냐면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신이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가장 높은 12년을 구형했고요. 김학의 전 차관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마지막 공판기일에 오열을 했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리를 겨우 펼 수 있는 햇볕도 들지 않는 조그마한 독거방에서 윤중천을 잘못 만나서 이런 점에서 있어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다. 이런 소회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최형진: 동영상을 보니까 확실한 것 같은데요.

◆ 손정혜: 동영상도 본인 주장은 머리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른데 가르마가 다르다, 이런 주장도 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정말 사실과 배치된다라고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억울하다며 오열하기도 했는데요. 재판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수처 법안 부의가 연기됐는데요. 공수처 법안 부의 관련해서 여야 입장차가 꽤 크죠.

◆ 손정혜: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월 29일 입장을 내세웠고, 민주당에서는 당장 10월 29일, 얼마 전까지 문 의장이 10월 29일 날 부의하겠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중재안으로 중재적인 선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는 12월 3일까지 마감시간을 두고 조금 더 합의를 해봐라, 이런 해석을 내세웠는데요. 이 해석에는 사실 문 의장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법학 교수와 법학자들, 그리고 실무가들한테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리 법사위 소관 업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법률을 개정하거나 할 때 체계자구심사라고 하거든요. 다른 법이랑 체계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마다 판례가 뒤집힐 정도로 굉장히 법 해석과 관련해서 표현이 중요한데 이런 체계자구심사에 대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90일 정도는 소요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법학자들이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10월 29일로 애초에 알려졌지만 지금은 12월 3일까지 연기시켰다, 라고 보이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바른미래당은 환영하는 입장이었고요.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는 12월 3일까지 다시 시간을 번 셈인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12월 3일도 맞지 않다. 법에 어긋나는 해석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 손정혜: 예.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계산에 따르면 1월 29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법 해석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 10월 29일 날 부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전면 보이콧 하고 또 대여투쟁 하겠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래도 선회해서 그래도 서로 합의하는 방안으로 도출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공수처 법안 상정, 갈 길이 참 멀어 보이는데.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 합의가 도출되겠습니까?

◆ 손정혜: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공수처 법안이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이나 소수정당 같은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핵심이다. 선거겁 개혁을 먼저 주장하고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하나 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합의가 되는지 여부가 달리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 의장이 직권상정 할 수 있고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표결로써 결정이 나야 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 의장은 그래도 국회는 합의의 원칙, 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라.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최형진: 12월 3일까지도 방금 말씀하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또 한 번의 연기도 절차상 가능한 겁니까?

◆ 손정혜: 문 의장 권한으로 1월 29일로 부의에 대한 조금 늦출 수 있는 권한과 해석은 가능하다라고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할 수 있고. 더군다나 기일이 이렇게 너무 늦어지면 어떤 법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상실될 수 있거든요. 또 다음 회기, 또 다음 회기. 이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리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일단 12월 3일까지는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합의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뜻은 그러니까, 현행법상 위반이다,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손정혜: 검찰도 고심이 컸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 가지 법률자문도 보였고, 또 로펌 의견서들을 보면 좀 배치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대다수는 이게 여객자동차운수법 관련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택시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렌터카라고 본다면 이 법이 예외적으로 시행령에 렌터카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검찰은 그냥 소비자들도 택시처럼 부르고 있고 사실상 택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택시를 운행하고 택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가 있어야 하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고요. 이 법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유죄를 확신해서 기소했다고는 보이지 않고요. 워낙 사회적인 논란이 있고 특히 택시조합에서도 굉장히 강력히 이의제기를 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법해석을 한 번 받아보자,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법원에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지금 타다 업체 측에서도, 우리도 법률자문 받았는데 이거 시행령에 의한 예외조항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시행령에는 렌터카로써 11~15인승, 우리 타다 대부분 11인승 차가 오죠. 이러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에 의해서 우리는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했고 이미 이용자가 30만명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9000명의 드라이버들이 지금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를 하는 것을 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해석해서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법리적으로 법원에서 굉장히 다툴 소지가 있어 보여요.

◇ 최형진: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질문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 규정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네, 이게 형사재판은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기 때문에 엄격하게 어떤 형사처벌을 하려면, 범죄인으로 유죄의 처단을 하려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된 부분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국토부도 허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의 고의가 없다라고 하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하지만 1·2심, 대법원까지 가면서 우리가 이게 죄가 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실제로 여러 가지 혼재된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현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예 타다가 운영되지 못하도록 시행령 18조에 관광 목적을 넣자는 거죠. 그런 개정안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다를 탈 때 관광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타다 운영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운전 서비스를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면 금지하는 게 타당하냐. 일부는 또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중재안을 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까지는 관계자들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지 않을까. 결국 택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호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또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중재안을 어떻게 보면 정부 기관과 관계자들과 그리고 택시업체, 타다 업체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형법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쪽으로 조금 해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시민들은 타다 서비스 운영을 반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손정혜: 저도 타다 많이 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니까, 만약에 타다가 택시의 성격을 부여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택시업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의 규제들을 받고 각종의 면허절차나 면허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도 택시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의 기대이익을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기존 택시업계의 어려움이나 불황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다면 구태여 검찰이 이것을 기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워낙 택시업도 굉장히 어렵고 불황이고, 타다는 얼마 전에 우버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것을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규제가 생기지 않으면 기존 택시 업자들 중에 어려운 택시 업자들이나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균형감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안 됐죠. 그러니까 검찰로선 기소한 겁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일단 기소가 됐다고 해도 타다가 사업을 바로 중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 손정혜: 국토부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우리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법원 판결도 1심도 아니고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죠. 법 해석의 문제도 있지만 또 법률이 모든 사회 현실을 반영하진 못하잖아요.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그걸 못 반영하는 게 지금 이 사건입니다. 중간에 국회의원 분들께서 합리적인 도출안을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최형진: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이렇게 기소가 이뤄졌는데, 일부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타다가 4차 산업혁명과 관계없이 법을 이용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손정혜: 택시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또 소비자 차원에서는 다양한 운송서비스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법과 제도가 그에 맞춰서 개정되지 않는 미비점으로 이런 법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고, 그래서 기소까지 이뤄지고 법적 다툼까지 있어야 하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결국은 운송서비스가 어떻게 질적으로 향상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자들의 권익도모는 어떻게 향상이 될지, 이것까지 고려해야 하거든요. 택시업계도 법을 이용해서 타다가 우리 권익을 침해한다라는 주장 플러스 우리 택시업계가 어떻게 하면, 왜 타다를 더 많이 선택했는지에 대한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 이게 통과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타다 서비스 지금과 같이 이용은 못하는 거잖아요.

◆ 손정혜: 이 법의 취지는 무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어떤 택시를 이용할 때 택시를 잡거나 불편하거나 쉽게 이용 못하는데 11인승, 15인승 차량을, 미니버스 같은 것 대여해서 관광하는 것은 허용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관광 목적이 아닌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타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건 전면 금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해석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또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다르듯 국회 특히 정당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과까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반대되는 개정안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법원의 판결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어제 대검찰청이 일곱 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이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을 쉽게 정리해주신다면요?

◆ 손정혜: 네, 변호사의 이익을 강화하는 것이 변호사의 이익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인 거죠. 수사받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수사 입회할 때, 저도 어제 경찰서에서 수사 입회 하고 왔는데,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변호사가 변론도 해주고 이의 있습니다, 해주고 유도심문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진술 이렇게 잘못 정리됐습니다, 이럴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수사방해라고 해서 기존에는 메모 노트도 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검사 면담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일정 안 잡아주면 못 갔어요. 그래서 전관 출신 변호사님들이 활약했던 것이 검사 면담이라든가 전화 변호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그냥 이것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더 수월하다. 이런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하지만 이제 검찰에서는 변호사 참여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변론권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처분 결과 소환이나 사건 배당, 절차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써 상세하게 제공한다는 거죠. 기존에는 깜깜이에요. 기소를 언제 하는지, 언제 고소인을 조사했는지, 피의자를 조사했는지 여부도 저희가 전화해서 공손하게 물어야 알려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랐죠. 이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지금은 민원 서비스가 검찰보다 훨씬 좋은데, 검찰도 그런 민원적인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몰래 변론을 하는 것 있잖아요. 선임계도 내지 않고 전관들이 활약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얼마 전에 모 판사님은 전화 한 통에 수천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변호인이 구두로 변론하는 거나 서면으로 변론하는 것을 모두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등재한다. 투명하게 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비공개인 변호인이 피해자 심문 참여운영지침, 이런 변론권 관련된 각종의 지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피의자의 권익보호에 힘쓰겠다. 변호사가 들어와서 사실 힘 없는 변호사였거든요, 수사 입회할 때는. 그런데 변호사가 대등하게 의뢰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절차권을 보장해주겠다. 보통 변호사들이 가도 수사기관이 어찌 됐든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의제기나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도 보입니다.

◇ 최형진: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자체 개혁안 내용을 설명해주셨는데,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 손정혜: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이고, 변호사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어찌 됐든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검찰의 권한이 워낙 강대했기 때문인데 그것을 조정해나가는 개혁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혜: 안녕히 계세요.

◇ 최형진: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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