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보험의 역설, 실손보험 중복가입 좋을수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08 10:59  | 조회 : 934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약관교실WHY 대표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요일의 상담사 모셔볼까요.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윤용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약관교실WHY 대표(이하 윤용찬): 안녕하세요.

◇ 최형진: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가 138만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손보험은 여러 개 가입한다고 보상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윤용찬: 국정감사도 그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보장이 늘어납니다. 그게 비례보상제도라는 건데, 국감장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똑바로 알아보지 않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실비보험 보상한도가 3000만원짜리인 보험이 두 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중복보장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어디 아파서 갔는데 병원비가 2000만원 발생했다. 그러면 A보험사에서 1000만원, B보험사에서 1000만원 이렇게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긴데. 사실은 그런데 그분이 병원비가 많이 아프거나 다쳐서 50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중복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3000만원 한도만 보장되는 거냐.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장한도가 6000만원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A회사에서 2500만원, B회사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보장받을 수 있죠. 중복가입을 무조건 돈 낭비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저도 처음 안 사실입니다. 보통 개인 실손보험 하나, 회사나 단체로 가입한 실손보험 하나, 이렇게 두 개 갖고 계신 분이 많은데. 중복해서 보험료가 나가는 게 좀 아까울 수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 윤용찬: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해서 보험료 나간다고 해서 보장이 그러면 제한되는 거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해보셔야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래도 회사가 단체 보험료를 내주니까 개인 실비보험료는 안 내도 되지 않느냐, 아깝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작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가 단체보험으로 실비보험을 가입해 주니까 퇴직할 때까지는 그것만 보장받고, 그전에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보험료를 안 내고 보장도 안 받고, 이렇게 정지 상태로 두는 제도인데요. 이것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사를 퇴직한다거나 해서 단체보험이 끝나면 중지했던 개인 실비보험을 다시 실손보험을 다시 개시하면 좋잖아요. 그런 제도인데, 문제는 다시 개시할 때 그때 바뀐 보험약관 적용을 하는 거예요, 보상제도를. 그런데 실비보험은 계속해서 보장 내용이 축소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옛날에는 보장 조건이 좋았지만 중지제도 활용했다가 다시 개시했을 때 훨씬 나쁜 조건으로 개시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소비자를 위한 제도인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막기 위한 제도인지, 좀 불분명합니다.

◇ 최형진: 그럼 가입 시점에 계약된 내용이 아니라 다시 개시한 시점의 내용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 윤용찬: 불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것을 무슨 소비자 보호 대책이라고 내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믿기 어려운 거죠, 그 의미를.

◇ 최형진: 그러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 내면 되는 거죠?

◆ 윤용찬: 그렇죠. 사실은 회사가 단체로 보험을 가입해줬다라는 건 그 보험료를 회사가 내주는 거잖아요. 그건 그대로 하고, 내가 내는 보험 실비보험은 그냥 내고, 그러셔도 되는 거죠.

◇ 최형진: 그게 더 낫죠?

◆ 윤용찬: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 최형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보험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 보험료 납입 면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험료 납입면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 윤용찬: 실비보험 중복가입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보험료 아끼자, 이런 측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보험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를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만, 사고나 질병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러면 보험약관에 있는 장애분류표에서는 50% 장애를 인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바로 보험료 납입이 면제가 돼요. 그럼 그때부터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보장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생명보험의 경우는 대부분 장애가 왔을 때는 80% 이상 장애, 이때부터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해주고요. 요즘에 나오는 많은 보험들은 암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만성 심장질환이나 이런 중증 질환으로 진단받아도 보험료 납입을 그때부터 면제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납입면제 기능은 보험 회사마다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 윤용찬: 크게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똑같은 생명보험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마다 또는 가입 시점마다, 판매한 상품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 최형진: 또 다 다르니까 어렵습니다.

◆ 윤용찬: 그렇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요. 아까 장애지급율 이야기를 했는데 생명보험은 50% 이상의 장애만 인정돼도 납입이 면제되고요. 대부분의 손해보험은 80% 장애가 넘어야지 납입 면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납입면제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입한 두 개의 보험이 어떤 건 납입면제가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위암 진단을 받고 위 전체를 제거하는 위전절제술을 받았다. 이러면 장애분류표에서 장애지급율이 50% 인정되거든요. 그런 경우, 생명보험은 50% 이상 장애니까 납입면제가 되고요. 대부분의 손해보험은 80% 넘어야 납입면제가 되니까 그건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거죠. 이런 조건이 상품마다 약관마다 다 달라서 꼼꼼히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일단 질병도 다 제각각인 거잖아요.

◆ 윤용찬: 그럼요. 어떤 회사는 암이나 뇌출혈, 심근경색 진단받으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루프스나 루게릭 이런 질병들도 진단받으면 납입 면제해주는 조건도 있고. 회사마다 상품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 가입돼 있는 걸 살펴봐야겠습니까?

◆ 윤용찬: 언제나 말씀드린 건데요.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하는 거죠.

◇ 최형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 윤용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상하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이 발생하고요.

◇ 최형진: 0650번님,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서 챙겨주지 않았거나 해서 계속 보험료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셨네요.

◆ 윤용찬: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도 보험금처럼 소비자가 청구하셔야 해요. 요청하셔야 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알아서 안 해줬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각 해당 보험의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시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암 진단받았다. 그런데 납입면제 해주는 조건이 있었다. 그러면 진단받은 그날부터 몰라서 계속 납입한 보험료는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0782번님,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대기업 재직 중이고 실비, 암, 종신보험 3개가 있습니다. 따로 가입해야 할 보험 있을까요?’ 하셨네요.

◆ 윤용찬: 대기업 다니신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무한대로 있는 건 아니실 테니까, 필요하신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보험들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만약에 주변 가족이나 부모님이 어떤 특정한 질병을 앓으셨던 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이런 것들을 추가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보험, 어떤 보험을 갖고 있다가 아니라 그 보험이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관을 좀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최형진: 꾸준히 보험 약관, 내가 가입돼 있는 약관도 확인하고 어떤 상품이 출시됐는지도 확인해보고,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 윤용찬: 예, 생각보다 사람들이 보험을 우습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가족이 20~30만원 보험료를 낸다면 그게 보통 1~2년 내는 게 아니라 20~30년 내시잖아요. 어떨 때는 수 천만 원의 보험료가 나가는 건데 그런 계약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2311번님, ‘50세 가장입니다. 부모님 두 분이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가족력 있는 사람한테는 보험료 납입면제가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중간에 특약으로 추가도 가능한 겁니까?’ 하셨네요.

◆ 윤용찬: 보통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라는 것이 보험을 가입할 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몇 가지 상품은 특약으로 추가해야 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보험의 중간에 납입면제제도를 추가하는 그런 상품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최형진: 7832번님, ‘보험료 납입면제 되면 차후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셨거든요.

◆ 윤용찬: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 납입면제가 될 정도면 크게 다치거나 크게 아프다는 전제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했다. 그런 분들은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거든요, 생명보험이라면. 하지만 그것은 사고에 의한 것이지,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서 이런 분들이 암보험을 가입한다거나 이런 데는 아무런 제약조건이 없고요. 또 실제로 심근경색이나 만성 심장질환으로 심각하게 중증질환을 받은 분이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유병자 보험 같은 것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 5년 안에 3년 안에 암으로 진단받은 적만 없다면 어떠한 질병 이력이 있어도 다 받아준다. 이런 보험도 있기 때문에 납입면제 적용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상품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 윤용찬: 많죠. 정보가 제한되니까요.

◇ 최형진: 이 외에도 보험료 납입면제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은 내용 소개해주시죠.

◆ 윤용찬: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라는 것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을 때, 그럴 때 50% 이상 장애나 중증질환 진단받아야지만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인데 보장기간은 80세 100세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15년 시점에 50% 장애가 왔다. 그러면 보험료 납입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럴 때 납입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건데도 이걸 몰라서 되게 당혹스러워 하시고 이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용찬: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당신의 보험금을 의심하라> 저자, 윤용찬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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