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검찰개혁안 새로운 것 없어" 양지열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10-07 11:45  | 조회 : 769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7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검찰이 특수부 대폭 축소에 이어서 추가 개혁안으로 피의자 공개출석 폐지를 내놨습니다.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포토라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군요.

◆ 양지열: 사실은 이게 폐지라는 말이 맞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실제 이런 제도를 두겠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검찰이 언론에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관행으로 이뤄졌던 거기 때문에 그냥 관행을 없앤다라는 거지, 폐지라는 말은 기성 제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어떤 것들을 없앨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인 면은 있었어요. 원래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93년도에 고 정주영 회장이 검찰 출두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한 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줄을 서고 여기는 넘어오지 않도록 하고, 사진 찍히시는 분도 딱 여기에 서 달라. 이런 식으로 한 건데 그게 변질돼버린 거죠. 변질됐고 생각해보면 제가 93년 이 무렵이면 제가 처음 기자 생활할 그때 시절인데, 그때 매체의 숫자와 지금의 매체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자리에 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기가 눌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고, 그걸 또 수사에서 이용하는 상황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포토라인의 부작용이 끊임없이 이야기가 되어 왔었고. 나름 검찰이 세운 내부규칙은 있습니다. 고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일 경우에 공개소환 한다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꼭 그런 사람들만 서진 않았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검찰이 내부규칙이라고 만들어놓긴 했지만 그것도 스스로도 안 지킨 것 아니냐. 그리고 정경심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만 해도 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공개소환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게 이 기회를 삼아서 불거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아예 그러면 우리 공개소환 폐지하겠다, 라고 한 거죠.

◇ 최형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밀실수사, 깜깜이 수사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그런데 밀실수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개소환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밀실수사의 문제점은 검찰이 뭘 수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조사를 받는 대상 입장에서도 영장이나 이런 데 적시된 혐의사실은 예를 들면 횡령이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 갑자기 불러서 ‘국회의원 만나서 건넨 거 없어?’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건수사거든요. 밀실수사를 하다 보니까 별건수사가 이뤄지고, 당사자한테 물어본 건 그나마 괜찮은데 예를 들어 최형진을 수사하고 있는데 자꾸 양지열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형진 입장에서는 양지열이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안과 사실 공포에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리면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일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 다음에 전격적으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들으시는 분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밝혀내야 하느냐.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좀 무리한 수사들도 있었어요.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잖아요. 말은 실제 객관적인 증거를 명백하게 드러나는 걸로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의 말을 긁어모으다 보면 손가락질 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게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유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공개소환 때문에 밀실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밀실수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이런 밀실수사의 연장선상에서 수사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공개소환을 딱 해버리면 이미 유죄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거죠. 밀실수사의 부작용을 없애려면 적어도 기소한다거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리한 점, 불리한 점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검찰은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도 공개를 안 해요.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도 실랑이를 벌이는 겁니다. 원래 재판에 넘긴 다음에는 관련 서류들을 최소한 변호인을 통해서 피고인이 열람이나 등사 같은 걸 할 수 있고, 그래야 재판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계에서도 검찰이 종종 이거 우리 필요하니까 서류 안 넘겨줄거야. 그래서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법원에 신청해서 받아보곤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게 대비하지만 오히려 어떤 국가들, 대개 피고인의 방어권 같은 것들이 잘 보장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내가 수사의 대상이라는 걸 알면 그다음부터는 가서 저에 대해서 모은 자료가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야 재판받는 사람도 대비를 하겠다는 거죠. 뭔가 내사 단계에서 비밀리에 감춰놔야 할 대상일 때는 검찰이 예를 들어서 최형진이란 사람을 수사하고 있는데 뭔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써 수사를 할 때까지는 그렇게 안 알려주는 게 정당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가 성숙한 이후부터는 공개가 되는 게, 저는 다 같이 알아야 그게 정당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공개소환 폐지, 일단 조 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고 구체적인 방침도 대검이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은 우리 스스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 담긴 걸까요?

◆ 양지열: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도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차분히 하겠다고 했다가 또 총리가 나서서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천천히 하겠다고 하는 조직은 처음 봤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성급하게 부랴부랴 내놨는데. 부랴부랴 내놨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내놨던 개혁안들에 다 겹치는 거고, 법무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들이랑도 겹치는 거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제목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이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특수부를 세 곳만 남기고 다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특수부를 세 곳만 남긴다고 했을 때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사실 특수부의 상징처럼 돼 있거든요.

◇ 최형진: 가장 크고요, 규모도.

◆ 양지열: 한 곳만 있어도 사실 그만이에요. 특수부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첨단범죄수사부 이런 것도 특수부라고 하는데, 그게 부서 이름을 어떻게 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얼마만큼이나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질 것이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검찰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정해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으로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 거고, 이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특수부와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 훈령이기 때문에 장관 고유 권한이에요. 이게 마치 어떻게 비칠 수 있냐면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하고 검찰의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수사는 우리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식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고. 그래서 물론 아무것도 안 내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렇게 제목으로만 나오는 것에 더해서 검찰 스스로, 법무부나 아니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검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특수부 수사, 검찰의 독단적으로 수사라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검찰은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냥 검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라고 다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하는 데가 없어요. 유일해요.

◇ 최형진: 권한과 권력이 막강한.

◆ 양지열: 권한이 막강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어요. 수사부터 시작해서 기소해서 나중에 형 집행,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형 집행한다고 하지만 그 교정시설, 교도소 같은 데 관리감독도 검찰에서 하거든요. 그것까지도 다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 하다못해 변사체로 시신이 관련되면 그것에 대한 검시 권한도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요, 검사가. 우리가 검찰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내놓는 게 인권보호입니다, 기본권 보호. 무슨 말씀이냐면, 경찰만 이 부분을 누군가를 수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소하거나 이런 걸 결정하게 되면 이 권한이 남용될 수 있어서 잘못된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부정한 수사가 있을 수도 있고 강압에 의한 수사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여다보겠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검찰은 누가 들여다보죠? 논리모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경찰만 잘못하리란 법 있고 검찰은 잘못하리란 법이 없을까요. 검찰이 일부러 뭔가를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검찰도 결국 사람으로 이뤄진 조직이잖아요. 잘못 생각할 수 있잖아요.

◇ 최형진: 거기서 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 양지열: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곳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까지 다 집중돼 있다 보면 이런 부작용은 경찰이 맡든 검찰이 맡든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수사는 경찰이 집중적으로 하고, 재판에 넘길 때 그걸 검찰이 사후적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 쪽으로 넘기자. 그렇게 역할을 분담하자는 거고.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로 검찰과 경찰이 운용되고 있어요, 사실은.

◇ 최형진: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검찰이 내놓은 검찰 개혁안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양지열: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것만으로는 딱히 개혁안이라고 보기에는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그리고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들도 있고. 개혁안이라고 보기에는 적어도 개혁이란 말이 쓰이려면 공개소환, 관용차를 우린 안 타겠다. 이런 정도가 개혁안이라고 부를 순 없잖아요. 그리고 특수부 폐지는 그냥 폐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최형진: 아니,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빨리 뭔가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수사공보준칙 개정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안 내라고 하니까 일단 공개소환 폐지를 개혁안으로 낸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가 한 번 이끌어보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담긴 것 같거든요.

◆ 양지열: 그런데 우리가 검찰이 자체적인 개혁안이라는 것을 몇 번 만들었고, 지난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온 게 한 20년 정도 됐죠. 20년 정도 됐는데 수없이 시도도 많이 했지만 많이 안 됐죠.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한다고 또 검찰이 믿고 맡겨 달라, 이런 목소리를 내기는 좀 많이 늦지 않았을까. 다른 것보다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검찰이 직접적으로 검사들이 뭔가 잘못하거나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게 엄정하게 사후적으로 심판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 국민들이 기억할 만큼. 검사가 잘못했는데 수사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강력하게 처벌받은 사례, 떠오르는 것 있으세요?

◇ 최형진: 저는 없습니다.

◆ 양지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그런 것만 봐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검찰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이거 검사 분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나쁜 놈들은 꼭 검사 가는 데 끼어 있어요. 기억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예능과 다큐멘터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능에도 그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은 대중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대한민국 검사가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묘사되는 현실을,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야겠어요? 검사분들도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은.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15시간 가까이 소환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이었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 양지열: 그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도 또 혹시라도 조사 시간이 너무 길었단 이야기가 나올까 봐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을 첫 번째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들을 검토하는 데 썼고, 그다음에 2시간 반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조사를 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시간은 그 부분을 검토했다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한 가지 이유는 있어요. 뭐냐면 수사가 우리는 아직도 진술에 의한 조사가 많이 중심적으로 이뤄지는구나.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뭐를 이끌어내고 뭔가를 입증하고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면 또 길어지고. 자기가 한 말 되짚어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내가 한 말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봐 되짚어보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사의 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중심으로 아직도 있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도 있죠. 모르죠, 이게 진짜로 수사방해를 하려고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구조가 그런 문제점이 이미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백 위주, 자백을 끌어내기 위한 진술 위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부분을 비교하는 것, 이런 식으로 들어있다 보니까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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