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경찰이 이번 주에도 용의자 이춘재에 대한 대면조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를 추가로 투입해서 수시로 대면 조사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이춘재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 양지열: 네, 일단 왜 그렇게 대면조사가 필요한지하고 그다음에 왜 부인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DNA 검출을 통해서 나온 5번째 7번째 9번째 사건에 관해서는 사실상 다른 증거가 없어도 거의 명백하게 이 사람을 진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정도까지 특정이 됐고, 증거물의 성격도 그렇고 증거물이 발견된 곳들도 그렇고 다른 걸로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문제는 나머지 그러면 6건에 관해서는 아직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간접적인 부분들 당시 범행수법 같은 걸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이 사람이 맞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간접증거는 DNA 검출된 5번째 7번째 9번째뿐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6건이 미제인 것입니다. 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자백을 받아내고 싶고, 그래야 또 다른 것보다 형사처벌을 못하더라도, 그건 말씀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피해자 분들의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맞았는지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유가 될 텐데. 그러면 자백을 실제로 할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경찰도 이건 알고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자백을 해서 9건의 어떻게 보면 끔찍한 죄에 대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게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94년도에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지금 25년째 복역 중이지만 가석방 가능성이 법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런데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하더라도 9건의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다른 범죄로 인해서 무기징역형을 받아서 모범수였다고 해서 가석방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대표적으로 아마 이 사람은 끝까지 입을 다물 겁니다.
◇ 최형진: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받지 않겠지만 지금 내심 가석방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백은 하지 않을 것이다.
◆ 양지열: 아마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밝혀진 게 좀 큰 어떤 놀라움,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언론 인터뷰 같은 데 보면 2016년경에 그 사람을 면회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출소를 예정해서 출소한 이후에 내가 주민등록 할 주소지가 필요하니까 당신 집주소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부탁까지 이춘재가 했다고 하거든요.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 최형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당시 경찰은 범인을 B형으로 확정했고요. 용의자 이춘재는 O형이거든요.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범인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가, 범인의 혈액형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 양지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당시에 어떤 수사를 맡았던 분들의 말씀도 그렇고, 저도 우연한 기회에 9건의 사건을 다 정리한 관련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B형이라고 범인에 대해서 특정해놓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피해자 분들 중에는 B형이 꽤 많이 눈에 띄긴 하는데,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B형이라고 적힌 바가 없어요. 그것을 혈액을 완벽하게 추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수사팀의 일부 한두 사람 정도가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밝힌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B형에 한정해서 수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 도대체 B형으로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오히려 당시에 수사를 맡았던 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란 입장이고요. 공식적인 기록은 찾아볼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더라고요.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 만들고 나서 공식 인터뷰에서 B형이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다만 그것은 가능성은 그분도 사건 공식자료를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실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 취재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해준 형사분이, 그 형사분은 예를 들어서 B형이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그것 때문이었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봉 감독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봉 감독은 수사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별명이 봉테일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디테일에 집착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건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디테일인 거지, 이분이 다큐멘터리를 찍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B형 때문에 수사 방향이 좁아졌고 그것 때문에 범인을 놓쳤다고 보는 것은 당시에 수사를 하셨던 분들에 대한 실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 최형진: 그러면 현재 양산되고 있는 많은 기사들은 거의 오보라고 봐야 합니까?
◆ 양지열: 아니, 가능성은 열려있죠. 그중의 일부가 그런 의견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걸 전제로 너무 범인의 폭을 좁게 봤다라고 하기에는. 왜냐면 당시에 용의자 내지는 피의자로 해서 수사 대상으로 됐던 사람들만 거의 2만 명을 수사했어요. 그것은 사실 그 2만 명이란 숫자는 당시에 범죄가 일어났던 지역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20대 그 연령대의 젊은 사람들은 다 들여다봤다고 봐야 하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B형만 빼고 다 제낍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사실.
◇ 최형진: 그러면 혈액형 때문에 범인을 못 잡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양지열: 저는 그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봐요.
◇ 최형진: 그러면 추가 범행이 더 있을까요?
◆ 양지열: 그럴 여지는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범죄를 마지막으로 저질렀던 시점, 그리고 지금 복역하고 있는 건 처제를 살해한 이유 때문에 복역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 또 결혼을 했고 아이들을 가지기도 했어요. 그것은 아직 가능성은 다 열려 있지만 지금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정상인의 삶으로 돌아가 보려고 했다고 할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중단했을 수도 실제로 있고, 또 그때 이사를 갔잖아요. 화성에서 청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봐서 잠시 어떤 살인에 관한 충동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자제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죠.
◇ 최형진: 국과수에서는 이번 DNA 감식 결과가 '지구상 한 명밖에 없는 사람, 그 이상의 신뢰도를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확신한단 뜻인데. 경찰이 지금까지 국과수에게 DNA 감식 의뢰를 하지 않은 건 국과수의 기술력에 확신이 없어서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지만 완전히 납득은 되지 않거든요.
◆ 양지열: 그것도 약간 좀 너무 과한 분석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은 94년에 일어났지만 영화에도 그 이야긴 나왔죠. 영화에서는 아마 미국으로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 건데, 실제 사건에선 일본에 의뢰했거든요. 우리는 없었어요, 그 기술이. 그리고 94년도에 사실 이 사람이 청주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났을 때 그때 이제 혐의를 밝혀낼 때도 DNA 검식을 썼습니다. 아마 그게 그 당시 그 지역, 충북 지역에서 거의 우리나라를 통틀어서도 DNA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우리가 DNA 기술이 없었고요. 이후에는 그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급속도로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DNA 감식 기술 장비나 이런 부분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럼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왜 진즉 DNA 감식을 의뢰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진짜 당시 최근의 경찰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신 게, 이 사람 교도소에 있었잖아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DNA 감식을 합니까. 이번에 밝혀낼 수 있었던 게 수감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의 DNA를 증폭시켜서 그 DNA를 찾아냈고, 거기에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한 게 2010년이었고요. 그때 법이 만들어졌고, 그럼 그 이후에 실무상 강력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살인이나 강도 같은 성범죄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소위 일단은 사건을 저지른, 신규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써 만들었고, 그게 완성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수감돼 있는 기존 수감자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저도 정확하게 언제 그래서 지금 밝혀진 사람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아무리 빨라봐야 2010년이었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대비해볼 수 있는 장비, 대조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왜 DNA 검식을 빨리 해보지 않았냐고 하는 것도 굉장히 무의미한 지적이에요, 사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춘재 씨가 처제 살인사건으로 경찰에 잡혔을 때, 화성 사건 수사본부와 청주 경찰이 관할권을 놓고 줄다리기가 있었다.
◆ 양지열: 그 부분은 저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청주에서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 사람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화성으로 다시 이사를 갈 생각을 하고 짐을 옮겨놓은 상태였답니다. 원래 화성이 본적지였고 거기서 살기도 했었으니까. 그런데 청주로 옮겨서 3년 정도를 살았고, 그다음에 처제를 해친 다음에 짐을 다 옮겨놓은 상황에서 그 짐에서 뭔가 범죄와 관련된 것들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청주 경찰이 화성까지 와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예요. 그걸 화성 경찰이 듣고 수사공조를 요청하면서 데려다 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주 경찰에서는 이쪽 사건 지금 살인사건 피의자고 중대 사건이니만큼 여기서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데려가지 않았고요. 그럼 화성 경찰 쪽에서라도 가서 수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왜 그 부분의 이뤄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 다만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90년대잖아요. 지금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인이 지역을 오가면서 사건을 저지른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화성에서 과거에 살았다는 것까지를 경찰이 몰랐다면 두 사건과의 연결성을 지금처럼 쉽게 짓진 못했을 것 같단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당시에 수사공조를 화성에서 요구할 때도 가서 처음부터 했었어야죠. 이쪽은 중대사건 피의자로 일단 돼 있는데. 그리고 청주 쪽에서도 어쨌든 살인사건으로 밝혀졌다면, 대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그다음에 밝혀낸 다음에 하는 건 여죄 여부를 찾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화성 경찰이 왜 이렇게 요구할까, 이 부분을 청주에서라도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수사팀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다만 앞서 나온 부분들 있잖아요. 혈액형이라든가 DNA 이 부분은 그것은 좀 근거가 박약한 것 같고. 저는 이것 분명히 경찰에서 굉장히 큰 개가를 올린 사건이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돌이켜보니 아쉽다는 부분을 들어서 공로, 애써서 밝혀낸 부분들을 깎아내리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분들만큼 사실 이런 강력사건을 둘러싸고 애쓰는 분들이 없잖아요.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 드려야지, 그래야 사실 앞으로 사건이 또 발생하더라도 남은 미제사건들도 더 열심히 애를 써주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서 예전 일 한두 가지 아쉬웠던 부분을 들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봅니다.
◇ 최형진: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분께서도 이제야 마음의 짐이 놓인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 양지열: 저도 기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변호사 하면서,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도 직간접적으로 그 기록들을 볼 때가 있고, 사건 현장에서 강력사건을 본 적도 있죠. 형사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보고 나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감정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 처참한 현장이기 때문에 사적으로라도 이런 일을 저지른 놈은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떤 경찰로서의 윤리의식, 공직에 대한 자세 이런 것까지 겸해지면서 글자 그대로 밤잠 설쳐가면서 일들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 사기 꺾이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소환, 임박했다. 이런 관측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지열: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임박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수사 방향이 계속해서 조금씩 확대 내지는 바뀌는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진 코링크란 회사에 관해서도 그 회사가 처음부터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서도 이제야 조금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번 약간 변했다고 해야 할까요. 초기 설립했던 목적하고 이후에 시간이 좀 흐르면서 다른 방향으로 또 투자가 이뤄졌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당장 처음에 이른바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처럼 웰스씨앤티라고 하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의 관급공사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을까 같은 막연한 추측은 전혀, 어쩌면 작은 퍼즐이었고 퍼즐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복잡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런 정도죠. 퍼즐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큰 역할로 보였던 정경심 교수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 그림에서 생각보다 크지 않은 부분도 드러났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액수만 비교해봤을 때도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정 교수가 얼마만큼이나 큰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밝혀내는 게 검찰의 몫이고요. 지금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만약에 회사에 대해서 투자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국 현재 장관이 당시에 민정수석이 될 시점에서 최소한 그런 부분도 다 처분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본인이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걸 알았으면 그걸 처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위반 여부는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긴 합니다,
◇ 최형진: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정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 자체를 의미를 두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 딸이 비공개 소환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공개소환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 양지열: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약간 회의적인 게,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국민들도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피의사실과 관련해서 그 사람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보면 강력범죄일 때 증거가 명백하고 재범의 우려 같은 것이 있었을 때를 전제한 건데 아직 그런 상황인가? 그렇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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