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알.돈.노] 금쪽같은 내 휴가 잘 챙겨가자 - 휴가와 휴일의 차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8-01 12:47  | 조회 : 1230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 알면 돈 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휴가뿐만 아니라 연차,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와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최형진: 오늘도 일하시면서 힘들고, ‘나는 불행해’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방송, 휴가에 대한 반응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열기 계속 이어가 보면요. 공가, 약정휴가, 법정휴가 이런 휴가들이 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효신: 휴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휴가하고 휴일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 의무를 면제받은 날이죠. 어떤 요건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런데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가 법정휴가 약정휴가 말씀하셨는데, 공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공가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상 어느 곳에도 공가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가는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어요.

◇ 최형진: 본연의 뜻은 그렇지만 사실 사회에서, 회사에서 통용되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건강검진을 받는다거나.

◆ 김효신: 그렇죠.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걸 해야 하는 게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그다음에 선거일에 투표에 가는 시간, 공적인 업무를 이행하는 시간이 공가가 되겠습니다. 법정휴가는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령,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휴가들입니다. 출산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배우자출산휴가가 있고요. 약정휴가는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어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정해놓는 것. 그래서 유무급 여부도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시면 되는 게 약정휴가입니다.

◇ 최형진: 그럼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일 수가 있겠는데요.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효신: 그렇죠. 대부분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종류는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이나 우리가 말하는 경조휴가나 병가, 심지어 포상휴가 같은 게 다 약정휴가가 되겠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것 이런 것 다 주라고 명시해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런 휴가들을 만들어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990번님이십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인데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회사부담금을 제가 대신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틀렸습니다. 왜냐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에 적을 두고 휴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4대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금은 납부예외라는 걸 신청하시면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연금을 납부하시지 않게 됩니다. 대신에 가입기간도 인정 못 받으시겠죠. 그다음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납입유예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육아휴직 기간에도 병원을 방문하셔야 할 상황이 생기니까 직장가입자로 인정해주되, 휴직 기간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복직을 하시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50%가 부과됩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휴직하셨으니까 애시당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산재보험료는 사용자의 100% 부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 최형진: 그럼 회사가 명백하게 잘못한 거죠?

◆ 김효신: 네, 회사 부담금을 왜 근로자가 냅니까. 회사 부담금은 회사가 낸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5430번님, ‘학원은 휴가를 의무로 안 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이것은 학원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다른 업종을 다 불문하고요. 약정휴가, 여름휴가나 다른 병가 이런 것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셔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0766번님, ‘퇴직 시 인수인계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이 있습니까? 명시돼 있습니까?’ 하셨네요.

◆ 김효신: 아니요, 없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정한 바가 없고요. 대신에 우리 민법에서 고용을 종료하려면 30일 전에 먼저 고용주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는 만약에 퇴사하기 전에는 30일 전에 먼저 통보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회사는 후임자를 구해서 인수인계를 시켜야 하는 거죠. 간혹 가다 실무에서는 이러기도 합니다. 후임자가 안 구해졌으니까 그때까지 다녀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 최형진: 잘못된 겁니까?

◆ 김효신: 예, 잘못된 거죠. 그냥 인지상정에 의해서 후임자 구하기 어려우면 구할 때까지 회사 일을 대신 봐주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법적으로 따지면 내가 30일 전에만 알려주면 30일 뒤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3905번님, ‘법인회사에 5년째 근무 중인데요.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고요. 연차는 물론 보너스도 없고요. 퇴근시간 외에 추가근무는 다반사고요.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효신: 이 부분은 법을 다 어기고 계시는 게 첫 번째,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부분이 있으니까 본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확성을 못 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 없는 것조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5인 이상 법인회사라고 그러면 연차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건 불법이고요. 대신에 보너스 같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고 보너스, 정말 인센티브면 회사에서 상여금은 주거나 아니면 주지 않거나, 이것도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금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추가근무 휴일근무는 당연히 나의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고, 휴일에 나와서 하는 부분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하는데 못 받고 계시니까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를 통해서 권리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거예요.

◇ 최형진: 신고를 할 곳과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죠.

◆ 김효신: 이 부분은요.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고용노동부 www.moel.go.kr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거기에서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이건 구제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네, 그렇죠. 다른 분들도 이 회사에 계시는 분들도 다 이럴 것 같아요. 전혀 다 없는 것 같으니까 사업장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한 번 요청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최형진: 0382번님,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야근 시간외 근무 했을 때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주고자 합니다.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야근수당할 때는 시급×1.5배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우리 보상휴가를 줄 때도 시간×1.5 한 시간을 줘야겠죠. 그게 법이고요. 그런데 이게 계산도 어렵고 많이 쌓이고 회사에서는 또 다르게 모아서 하루를 쓸 수 있게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니까 노사 간 당사자 간 잘 합의하셔서 시간을 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래요. 원래 1:1.5로 주는 게 맞죠. 그런데 회사는 조금 더 우리 근로자분들한테 적극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모아서 이어서 쓸 수 있게. 모으기만 하면 일주일이나 이주일 약간 안식주 비슷하게 이어서 쓸 수 있게 배려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익이 잘 절충됐으면 좋겠어요.

◇ 최형진: 이것은 노사가 잘 합의를 해서.

◆ 김효신: 네, 그런데 법만 말씀드리면 1:1.5입니다. 한 시간 했으면 한 시간 반 주셔야 하는 거예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7720번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궁금증은 퇴직금을 연으로 계산하는지 월로 계산하는지입니다. 예로 12개월과 17개월의 차이가 있을 때요’라고 하셨거든요.

◆ 김효신: 퇴직금은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계산해야 하는 겁니다. 퇴직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상담할 때 그냥 잘 이해하기 쉽도록 1년 근무하면 한 달 월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떤 데 가면 1년 5개월 이렇게 근무하면 1년 치만 된다, 이건데 퇴직금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나가야 하고요. 그래서 퇴직금 산정 식을 제가 알려드리면, 1일 평균 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 재직일수÷365일을 보시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들어가는구나 이해하실 수 있죠.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뭐냐면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3개월 동안 일수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게 1일 평균 임금이 나오는 거죠. 이건 법정 퇴직금을 말씀드린 거고요. 퇴직연금제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연금처럼 들어가는 건데, 제일 많이 드는 게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1년 총액의 1/12을 회사가 납입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방법이 좀 다르죠.

◇ 최형진: 일단 몇 월 며칠, 달까지 다 계산해서.

◆ 김효신: 그렇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계산해서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9294번님, ‘회사에 연월차가 없었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용 날짜를 회사에서 지정해줍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사용하라고 하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하셨습니다.

◆ 김효신: 이게 원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게 맞죠. 시기 지정권이라는 게 근로자한테 원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의 제약이 근로자한테 적극적인 이익이 될 경우에는 시기 지정권의 예외로써 인정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징검다리 연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 있고 화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 연차를 사용하게 지정한다는 것은 이게 시기 지정권의 예외로 회사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이런 거죠. 15일 갖고 있는데 15일 전체를 다 지정해주는 겁니다. 여름휴가는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가라, 추석 전 주에 써라. 여유를 두지 않고 무작정 그냥 시기 지정을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최형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회사 측에 이야기해야 하나요?

◆ 김효신: 그렇죠. 회사에서 회사 사업 경영상 부득이한 이유가 있으면 몇 개는 지정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다 정한 날에 가야 한다. 그러면 연차휴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 최형진: 그런데 노무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회사에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효신: 그렇죠. 이것 역시 우리가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근로감독을 요청해야 하는 거죠.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이런 사연 받으면 좀 안타까워요.

◆ 김효신: 네, 우리 직장인들이 사실 권리 주장하고 이게, 저는 계속 떠들어대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마음 맞으시는 분끼리 얘기해서 바꿔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최형진: 1374번님, ‘직원이 퇴사하는데요. 1년이 됐을 때 연차를 저희가 7.5일을 지급했거든요. 보통 연차는 15일 생성인데 반반 나눠서 지급하려던 건데, 퇴사하면 총 15일 다 수당 같은 걸로 처리해줘야 합니까, 아니면 7.5일만 해주면 되나요?’ 하셨습니다.

◆ 김효신: 7.5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분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19년도 1월 1일부터 해서 7.5일을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1년 돼서 퇴사하실 때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보전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연차를 전혀 안 쓰고 나가셨죠. 그러면 발생 안 한 휴가일 15일도 당연히 보상해줘야 하는, 안 쓴 보상도 해줘야 하는 거지만요.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도 있어요. 이런 거죠. 1월 1일 날 입사하셨는데 12월 31일 날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생기는 11일 휴가도 전혀 쓰지 않았고, 1년이 됐으니까 15일도 생겼죠. 그러면 26일을 보상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5일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15일이 발생해서 안 쓰고 나갔다 하시면 15일 다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 최형진: 15일 다 보상해주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0655번님, ‘안녕하세요, 휴가 관련 문의 드립니다. 면접 시에 휴가 5일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 6월 달에 샌드위치 데이 때 휴무냐고 물으니 근무한다고 해서 쉬고 싶으면 휴가를 하루 당겨 쓰라고 해서 하루를 사용하고 나머지 4일을 휴가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막상 내일부터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 됐으니까 휴가가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력직으로 입사했으며 1월에 입사했습니다. 정말 휴가를 못 가는 건가요? 가족들한테 말도 못 하고 면접 시 1년 후란 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휴가를 간다고 하니까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라며 말을 흐립니다’

◆ 김효신: 이 휴가를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법정휴가인 연차휴가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회사에서 근속 1년 이상이 되면 그에 대한 근속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냥 약정휴가로 정해놓은 회사의 휴가인지, 약정휴가인지 먼저 구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약정휴가일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분이 사실 회사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1년 이상이 되면 휴가 4일을 더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있으면요. 그런데 이 분위기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연차휴가를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일단 1월에 입사하셨으니까요. 만근하신 주가 있으면요. 지금은 8월이니까, 7월까지 했으면 1월 2일 날 입사하셨으면요. 최소한 6일의 휴가는 발생했습니다. 안 쓰셨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 최형진: 그러면 휴가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말을 흐렸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당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당당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왜 말을 흐리세요?’ 이런 말을.

◆ 김효신: 그렇죠, 말을 흐린다는 것은 자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9273번님, ‘버스기사입니다. 버스기사도 계약직이 있나요? 휴가나 연차나 보너스 같은 거 없나요?’ 하셨거든요.

◆ 김효신: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규직 계약직은요. 입사하실 때 계약기간을 정하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했다면 계약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른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상여금이라든지 이런 데, 똑같은 일하면서 차별을 두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조항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한 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거기에 추가로 8691번님, ‘서울 버스기사입니다. 저녁 시간 30분 안 주고 계속 배차하는데 어디다 고발해야 하죠?’ 하셨거든요.

◆ 김효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 버스, 서울은 준공영제에 의해서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노동조합 지부가 다 회사 기업별로 있으니까 노조에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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