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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통합연금포털로 퇴직연금 확인하세요! (4/2)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4-02 19:30  | 조회 : 1383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생생경제] 통합연금포털로 퇴직연금 확인하세요!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후를 위해 재개발 상가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같은 월급쟁이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만 노후를 기대야 하는 형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부터도 제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 퇴직연금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동엽 은퇴교육센터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이하 김동엽)>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혜민> 퇴직연금 제도가 언제 생겼죠?

◆ 김동엽> 사람들이 퇴직연금이라고 하면 용어가 어렵잖아요. 원래 퇴직금은 다들 알고 계시죠.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받는 게 퇴직연금인데, 이게 회사 내부에 보관하다 보니까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자가 정작 필요할 때 못 받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퇴직금을 회사 내부에 두지 말고 바깥에 뒀으면 좋겠다.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긴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인데, 2005년 12월에 생겼으니까 10년 조금 넘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퇴직연금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실시간 검색어 1위가 통합연금포털이었어요. 이게 왜 오른 거예요?

◆ 김동엽> 왜 그러냐 하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연금, 근로자들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퇴직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맡겨져 있는지 모르는 근로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자기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왜 떴느냐 하면, 오늘 어떤 정부 발표가 있었냐면, 안 찾아가고 있는 퇴직금도 되게 많다. 퇴직하고 나서 보통 14일 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상적인 회사면 그렇게 지급을 해주겠지만 도산이나 폐업을 한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럴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도대체 받을 수 있기는 한 건가, 내가 있기는 한 건가,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안 찾아간 돈이 1093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돈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게 정부 보도로 나왔고, 그것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통합연금포털이다 보니까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과 관련된 검색어가 오늘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런 거군요. 어떤 분들이 해당되고, 또 해당된다면 어떻게 퇴직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 김동엽> 일단 갑자기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을 해서 자기가 퇴직금을 안 찾아가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름,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받으시면 자기 것을 조회할 수 있거든요.

◇ 김혜민> 간단하네요.

◆ 김동엽> 쓰시면 거기에 해당 금융기관을 조회할 수 있어요. 자기 퇴직금이 어디에 맡겨져 있는지요. 그 금융기관에 청구를 하시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그 퇴직연금의 종류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금융기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확정기여형인가요?

◆ 김동엽> 사람들이 확정기여, 확정급여,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려워하거든요. 일단 퇴직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확정급여형이 됐든, 확정기여형이 됐든, 사실만 알고 급여가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가시면 두 개 다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통합연금포털에 들어가셔서 조회를 하시면, 해당사항이 되면 못 받았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물찾기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 김동엽>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보통 통합연금포털 말고도 그런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 같은데다가 청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청구하실 때도 같이 퇴직연금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조회해서 같이 알려준다고 하니까 체불 임금도 확인해보시고, 안 받은 퇴직연금도 없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반갑지만 애초에 회사의 존재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은 못 건드리도록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을 취해서 묶어두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 김동엽> 그게 퇴직급여 제도를 잘 아시면 되는데, 원래 우리나라는 법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주도록 했어요. 이게 퇴직금 제도였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이게 회사 내부에 있다 보니까 회사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이렇게 해도 근로자 입장에서 회사 다니는 동안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작 도산하거나 폐업하게 되면 근로자가 그 돈을 못 받아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입한 게 퇴직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력하게 회사 외부 기관에 나둬라. 그러면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못 찾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근로자가 그 돈을 받아갈 수 있게끔 수급권을 가능하면 보장해주는 제도로 도입된 게 퇴직연금 제도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그 돈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지 자체를 근로자가 모르고 있는 게 문제죠.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퇴직연금 제도인데, 이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내 퇴직연금이 어느 금융기관에서 운용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알아보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 제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이 DB형, 확정기여형이 DC형이에요. 구분을 해주시죠.

◆ 김동엽> 여기까지 가면 사람들이 DB, DC 하다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의 퇴직금 제도 있죠? 기존의 퇴직금 제도는 퇴직금을 어떻게 주라고 되어 있냐면,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에서 평균 임금을 계산해요. 30일치 평균 임금, 그러니까 한 달치 급여에다가 계속 근무기간을 곱한 값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어요.

◇ 김혜민> 근속연수를?

◆ 김동엽> 근속연수 곱하기 자기 한 달치 급여 평균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퇴직연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주도록 하는 게 DB형 제도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 김혜민> 그러면 다른 게 없습니까?

◆ 김동엽> 다른 것은 회사 외부에 예치시켜놓은 겁니다. 근로자는 계산 방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무기간에다가 내 한 달치 급여를 곱한 게 퇴직금이겠구나, 하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대신 예전에는 회사 안에 있었으니까 부도가 났을 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은 회사 바깥에 운용하니까 그래도 거기서는 안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DB형은 근로자가 신경쓸 것은 별로 없습니다. 회사가 다 운용 책임을 져요. 그렇게 해서 회사운용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C형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근로자 명의로 같이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줘요. DC 계좌. 자기 계좌를 만들어주고요.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기 계좌에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로자는 항상 들어가서 자기 계좌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DC형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기 계좌가 있기 때문에 은행 통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가 그 돈을 1년에 한 번씩 넣어주거든요. 그리고 들어온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도 본인이 결정해요. 은행 예금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펀드 같은 데 투자할 수도 있고요. 보험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정해요. 자기 계좌가 있고, 투자할 상품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DC형 계좌를 가지신 분들은 한 번은 뭘했냐고 하면, 내가 어디 투자할지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 김혜민> 맞아요. 저도 은행권들이 나와서 설명회를 한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동료 중에 제일 짠돌이 한 명을 골라가지고 그 친구가 든 은행상품을 그대로 따라서 했었어요.

◆ 김동엽> 친구 따라 강남가는 스타일이시구나.

◇ 김혜민>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어렵더라고요.

◆ 김동엽> 통합연금포털에 가보시면, DC형 계좌를 가진 분들은 자기 계좌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느 금융기관에 투자하고 있고,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는지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DB형 계좌에 투자하신 분은 상품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퇴직금을 맡아준 기관 정도까지만 안내를 받는 거예요.

◇ 김혜민> 확정급여형 DB형은 말 그대로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있는 거죠?

◆ 김동엽> 계산 방식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혜민> 계산 방식이 확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퇴직금 제도가 외부 기관으로 갔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정기여 DC형은 1년에 한 번, 한 달 급여를 계좌에 넣어주면 그것을 자유롭게 자기가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장단점이 분명하게 나오겠네요. 확정급여형은 안정적이지만, 투자율 같은 것은 기대할 수가 없고, 확정기여형은 상품에 따라서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위험도 있고요.

◆ 김동엽> 생각해보시면 차이가 나는 게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퇴직하기 직전 3개월 급여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입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 유리해요.

◇ 김혜민> 그렇겠네요.

◆ 김동엽> 마지막 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의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3개월 치 급여를 가지고 평균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의 임금이 높은 것.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관공서의 방식으로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회사 같은 경우 유리하죠. 그런데 요즘 연봉제를 실시한다거나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줄어들어버리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회사는 확정급여형 제도보다는 확정기여형 제도, 매년 발생할 때마다 자기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게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 김혜민> 그런데 확정기여형도 저 같이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잖아요.

◆ 김동엽> 그래서 상품 선택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자기 돈이기 때문에 한 번은 신경을 쓰셔야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겠다고 해서 남 따라하거나 아니면 그냥 정기 예금에 넣지, 이렇게 하는데, 정기 예금에 넣어놓으면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정기 예금 5년이나 6년 전에 가입하셨던 분은 당시 금리가 한 5~6% 정도 돼서 지금 넣어놓으면 계속 5~6%로 굴러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정기 예금 상품은 만기라는 게 있어요. 1년 또는 3년, 5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대부분 1년 만기나 3년 만기를 많이 하실 건데요. 1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만기되고 나서 운용 지시를 해줘야 해요. 그런데 안 하고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하고 동일한 금융기관의 동일한 상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대신 바뀐 시점의 금리가 적용돼요. 최근에 금리가 계속 하락돼 왔잖아요. 처음에 5~6% 정도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2% 내외 정도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왜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혹시라도 DC형 가입하신 분이면, 또 정기예금 하셨다고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만기도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 김혜민> 이게 2005년부터 적용된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회사마다 다 하는 건 아니죠?

◆ 김동엽> 다는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 김혜민> 선택사항이고, 그러면 만약에 퇴직연금 제도로 하는 회사라면, DB형, DC형은 개인이 고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회사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 김동엽> 좋은 질문이신데요. 원래는 도입할 당시에 DB형 제도를 도입한 회사도 있고, DC형 제도 하나씩만 도입한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자기 선택의 여지는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DB형 하고 DC형 두 개를 같이 도입해놓고 선택을 하게끔 시키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DB형을 처음 도입한 회사에서 DC형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임금 피크제도 같은 경우 있었잖아요. 급여가 줄어들면 DB형만 가지고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임금 피크 시점에 DB형 제도를 DC형 제도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근로자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급여 제도의 특징들이나 회사의 임금 상승률 같은 것을 잘 보고 DB형 제도나 DC형 제도를 선택하거나 또 선택했던 제도를 변경하거나.

◇ 김혜민> 변경은 언제든 가능합니까?

◆ 김동엽> DB형 제도에서 DC로 제도로 한 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C형 제도는 자기 계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운용 수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한 번 건너가면 DB형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DB형 제도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한 번의 옵션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혜민> DC형 안에서 상품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죠?

◆ 김동엽> 상품은 언제든지 자기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개인형 퇴직연금의 IRP라는 게 있더라고요. DC형 안에 IRP가 있는 거예요?

◆ 김동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DB, DC형에 IRP까지 나오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IRP는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의 영어 약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용도는 원래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려면 회사의 인사부서에서 제도도 만들고 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하기에 너무 열악한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인 미만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도 같은 것 도입하지 말고, 금융기관에 가서 직원들이 전부 다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해줄게. 그것을 기업형 IRP라고 해요. 그것을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기업 입장에서는 퇴직연금으로 납입한 돈이 있잖아요? 그것을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조금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요. 그것을 기업형 IRP제도라고 하고, 이것은 DC형 제도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거 말고 뭐가 있냐고 하면, 근로자가 나 노후자금이 부족한데, 아니면 연말정산 때 세금이 많이 나와서 세액 공제를 많이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개인형 IRP 계좌를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가서 계설을 한 다음에 그 계좌에 연간 700만 원까지 저축하시면 그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 김혜민> 은행에서 광고하는 거 본 것 같아요.

◆ 김동엽> 은행, 증권, 보험사 다 광고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얼마를 공제해주냐고 하면, 소득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소득이 5500만 원 이하, 그것보다 작으신 분은 저축 금액의 16.5%를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아요. 작은 금액이 아니죠. 5500만 원보다 많으신 분들은 13.2% 정도 돌려받으니까 연말정산 때 남들은 맨날 돌려받는데 나는 왜 더 내야 돼, 이런 분들 같으면 혹시 이거 가입하고 계신지 확인해보시고, 추가로 저축할 여력이 되는 만큼 한 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개인형 IRP 중에서 추가 적립형 IRP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정말 퇴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퇴직금 받으시잖아요. 퇴직연금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그 돈을 받으시는데, 이때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그 세금이 규모가 크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계좌에 입금을 하신 다음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를 30% 정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IRP도 크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이름을 쓰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 김혜민> 그러게요. 개념이 다른데요. 개인이 운용한다는 거 말고는요.

◆ 김동엽> 개인이 운용한다는 것만 같은 개념이고, 퇴직금이 들어간다는 것만 같은 개념이고, 용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기업형, 개인형, 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형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해주셨어요. 사실은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살다 보면 이게 해지를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해지를 할 수 있습니까?

◆ 김동엽> 해지는 할 수 있는데요. 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혜택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추가로 자기가 납입을 하고 세액공제 받는 것 있었잖아요. 많으면 16.5% 세액 공제 받고, 적을 때는 13.2% 받았는데,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하고 거기서 늘어난 운용수익 있잖아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해요. 기타소득세율이 16.5% 정도 되니까 공제를 받았던 만큼은 다 돌려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퇴직연금에 관한 질문들, 저를 위한 방송이었네요. 아주 너무 쉽게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교육센터장 김동엽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동엽>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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