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김학의 도주 우려 짙어지고, 뇌물죄 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25 10:50  | 조회 : 962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항공권도 안 끊고 한밤 공항행
-  뇌물수수죄 공소시효 2023년까지 처벌가능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저는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오뉴스 때문에 바쁜 게 아니고요. 제가 스포츠광인데 야구 개막했고요. 또 축구 국가대표 경기도 하고요. 굉장히 바쁜데, 변호사님은 야구나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 양지열: 저는 한때 축구담당 기자를 했었어요. 이동국 선수가 청소년대표팀 시절에, 옛날 얘기를 하네요.

◇ 최형진: 죄송합니다만 그건 너무 옛날 아닌가요?

◆ 양지열: 너무 옛날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연식이 돼서요.

◇ 최형진: 죄송합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는 팀은?

◆ 양지열: 아뇨, 저는 야구보단 축구 쪽에 조금 더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정적인 것보다는 더 활발한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뭐든지.

◇ 최형진: 지금 그러면 야구가 굉장히 정적인 스포츠라고 말씀을?

◆ 양지열: 제 입장에서. 저는 이종격투기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 최형진: 그러시군요. 출연자분들 오시면 제가 야구광이라서 야구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있는데,

◆ 양지열: 저는 1도 몰라요, 정말 야구는.

◇ 최형진: 정말 한결같이 아무도 모르셔서 긴장도 풀 겸 좀 더 친해지려고 말씀을 건네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축구 대한민국 국가대표 뒤에 붉은악마가 있다면, YTN라디오 애청자분들 뒤에는 바로 푸른악마가 있습니다. 악마의 시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양지열: 갑자기 푸른악마는 왜요, 막 갖다붙이는 거죠?

◇ 최형진: 아뇨, YTN이 파란색이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한마디로 여쭤보겠습니다. 도망간 겁니까?

◆ 양지열: 도망가시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죠.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주말 저녁에 밤 10시에 공항 카운터에 가셔서 미리 예약을 안 하고 그냥 어디 시내버스 표 끊듯이, 참 요즘 시내버스 표 안 끊는군요. 지방 어디 출장 가듯이 표를 그냥 끊었어요. 끊었고 출국심사도 통과했고, 그냥 면세 구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행기 탑승하기 5분 전에 출국을 금지당한 건데. 되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해명에 따르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부인이 얘기한 것은 한 열흘 정도 머리를 식히려고 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를 예약도 안 하고 공항에 갑작스럽게 밤 10시에 주말에 간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건 또 어떻게 해명하냐면 나이가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약을 못했다, 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밤 10시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게, 뭔가 공무원들이 활동을 안 하는,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이잖아요.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갑자기 움직였다는 것도 좀 수상쩍긴 해요. 그런데 이게 출입국 관리국에서도 딱히 막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출입국 금지가 돼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법무부의 대검찰청의 진상조사단에 통보를 했고, 진상조사단의 담당 검사가 마침 출국금지를 신청하려고 준비해놓은 서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준비가 돼 있었으니까 바로 출동해서 한 40분 만에 법무부 심사까지 끝내서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비행기 출발하기 5분 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돌아오신 그런 상황입니다.

◇ 최형진: 여기서 하나 의문이 좀 드는데, 정식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아니잖아요.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 양지열: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왈가왈부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분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조사가 많이 됐잖아요. 조사가 돼 있고,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이 여성들에 대한 특수강간 부분이 가장 집중적으로 부각돼 있었는데, 특수강간 말고 사실 출국금지 신청을 할 때 적었던 혐의사실은 뇌물수수죄라는 거예요. 그것도 특가법상, 뇌물 액수가 높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 수수를 적용해서 이게 1억 원 이상을 뇌물 수수를 한 것이고 또 공소시효가 2007년 말에 바뀌었는데 한 2008년 이후까지도 돈을 받은 게 있다라면 15년 공소시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2008년으로 계산하더라도 23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사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다면 충분히 피의자로 볼 여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를 할 권한은 없지만 이것을 신청한 사람이 동부지검 검사였는데 겸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봤을 때는 검사가 일종의 법무부를 통한 처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죄란 이야기는 그동안 잘 안 나왔는데 윤중천이라고 하는 건설업자가 이 모든 물의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윤중천 씨가 진상조사단에서 출석을 해서 돈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선 성접대가 아니라 특수강간이라고 보지만 본인이 그런 일을 했다, 성접대. 여전히 성접대라고 주장하지만,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도 시인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리 출국금지 신청서라는 것을 작성을 어느 정도 해놓을 수 있었고. 갑자기 검사가 알았는데 지금부터 써야겠네, 해서 써서 40분 내에 처리는 불가능하거든요. 신청서라는 것도 혐의사실을 어느 정도는 다 써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지금 특수강간 혐의 이야기 나와서 말인데, 특수강간 혐의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5년이죠?

◆ 양지열: 특수강간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바뀐 게 2008년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으로 촬영한 부분은 2006년이다, 2007년이다, 시점이 약간 논의가 있지만 성범죄 혐의 자체가 2008년 이후에도 있었다면 특수강간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 문제가 좀 한 가지 생겼더라고요. 이게 특수강간으로 2013년도에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서 1차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다음에, 2차 또 피해여성이 고소를 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잘잘못, 잘했냐 못했냐도 따져야 하지만 그 무혐의 처분을 하고 나서 그때 고소를 대리했던 측에서 재정신청을 했어요. 재정신청이라는 건 검찰이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분 하면 이게 잘못된 판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라고 해서 관할 법원에 들고 가서 검찰이 이번에 무혐의 처분 한 게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다시 한 번 봐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재정신청인데 그 재정신청에서 법원도 역시 기각을 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해서 한 사건에 대해서 두 번 재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죄로 나왔는데 또 불러들이고 또 불러들이면 계속 괴롭히니까.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을 안 받아요. 수사기관, 일단 수사단계니까. 그런데 재정신청 한,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원이 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정신청으로 기각됐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특수강간 부분이 아직까지는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 물론 지금 피해를 주장하는 분은 진상조사단에 출석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진술만 가지고 새로운 증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장 특수강간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는 조금 난망하다. 그래서 이제 진상조사단에서는 오늘 법무부에 있는 과거사위원회에 뇌물죄부터 우리가 수사하는 게 낫겠다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최형진: 과거사위가 권고하면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거죠? 오늘 결정된다고 들었는데요.

◆ 양지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조사단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중간조사 결과를 과거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법무부장관에 상신을 하면 법무부장관이 검찰로 내려 보내는 그런 과정을 취할 것 같은데. 어쩌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게 이번 달 말까지로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가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라라고 하면서 두 달 연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진상조사단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내막이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한 다음에 조금 더 가다듬어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김학의 전 차관이,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태국으로 가시려고 했다가 출국이 좌절되는 바람에 이거 서둘러야겠다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군요. 5917번님께서는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받고 그 후에 머리를 식히든 파마를 하든 해야겠죠. 변명 치고 참 거시기하네요’ 하셨는데, 정말 국민의 입장입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도망가시다가 걸린 것 같아요.

◆ 양지열: 느낌이 그렇죠? 아마 만약에 검찰이 뇌물죄를 가지고 재수사를 해서, 뇌물죄는 재수사가 아니겠네요. 수사를 해서 이 부분이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특가법상뇌물은 1억 원 이상일 경우 징역 10년 이상에 무기징역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범죄입니다. 영장을 청구 안 할 수 없을 거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영장 청구사례로 도주우려 증거인멸 이런 게 있는데 도주우려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직 법무부차관이었는데, 비록 6일밖에 안 했더라ㄷ 지금 검사장 출신이고 어떻게 내가 도망을 가겠냐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걸 얘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물론 머리 식히려 했다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판사가 봤을 때도 한밤중에 머리 식히러 표도 안 끊고 공항까지 가시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마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얘기를 좀 더 해야 하는 게, 그러면 이게 약간 일이 좀 많이 커졌네요. 진상조사단에서 얘기하기를 왜 경찰에서는 뇌물죄 부분은 안 받느냐라고 경찰도 당시에 수사를 좀 부족하게 한 게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나를 꺼냈고. 그런데 그러면 경찰에서는 또 인사 과정에서 분명히 뭔가 의혹이 있다는 부분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고 하면 청와대에서도 왜 임명을 강행했을까. 그 부분이 결국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새롭게 또 불거지는 거고. 그런데 이게 진실게임으로 약간 공방이 바뀐 게, 당시 청와대에선 민정라인에서 보고를 받았다는 쪽에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경찰이 그런 걸 내사하고 있는 것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올렸다고 했는데, 경찰 측에선 뭐라고 하냐면 무슨 얘기냐, 우리는 구두보고로 그치지 않고 서면보고까지 했다. 날짜까지 특정해서 경찰 측에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수사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의 수사를 하게 되면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라인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서 이게 또 하나의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 최형진: 굉장히 커지고 있네요.

◆ 양지열: 굉장히 커졌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럼 특수강간 수사 못하는 거예요, 라고 지금 걱정하실 것도 같아요. 피해 여성이 굉장히 아직도 당시의 일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주장하고 있는데. 뇌물죄로 수사하더라도 윤중천 씨가 주장하는 성접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어쨌든 강제수사를 시작해야 새로운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뇌물죄로 출발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살아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형진: 살아있는 사건이다.

◆ 양지열: 예, 분명히 살아있는 사건이고 수사해야 할 사건이고 진상을 파헤쳐야죠.

◇ 최형진: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 지금 재수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특검이나 특임 같은 방식이 되지 않겠냐.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 양지열: 예, 그러니까 검찰이 그냥 일반적인 누구에게 배당을 해서 옛날 사건을 다 뒤집을 수 없겠다라는 우려들이 많이 있고 저도 동의를 해요.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 중의 하나로 좀 가지 않을까. 그런데 특검을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국회의원분들이 전 정권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임명 과정이 뭔가 부적절하단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에서 협조하기가 좀 어렵다. 왜냐면 당시 법무부장관이 하필이면 또 지금 당대표이신데 이게 쉽지 않겠다. 그러면 특임검사 제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느냐. 특임검사 제도라는 게 검사들이 검찰 내부의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을 때 다른 어떤 지휘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정말 줄소송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 양지열: 저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생겼다고 봐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 사안이 아닌 걸 단도직입적으로. (웃음) 왜 사안이 아니냐면 전례가 없기 때문에. 지진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구멍을 뚫어서 물을 집어넣어서, 하필이면. 요즘 제 이름이 이렇게 많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자꾸 지열이,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했으면 굉장히 좋은 사례죠. 지열발전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지열을 이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친환경적이고 한데, 당시 초기에 중국 기업 쪽에 이걸 하도급을 맡기는 형태로 맡겼더라고요. 그리고 맡기면서 어느 정도 효율성을 냈으면 돈 얼마를 더 준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놨다 보니까 중국 기업 쪽에서 무리하게, 굉장히 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 무리하게 물을 주입한 정황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인과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연구단에서 분명히 인공적으로 물주입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습니다, 라고 밝힌 것과 법적으로 법정에서까지 그게 인정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다른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법적으로는 지금 담배와 암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운영 과정 자체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중국 기업이 무리하게, 제가 기억나는 게 10배 이상으로 원래 계획보다도 많이 물을 집어넣었고, 그 물을 집어넣은 이유가 필요한 열을 얻어야 하는데 그만큼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넣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면 미세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 정상적인데 그걸 넘어서는 수준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그걸 보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라고 보이는 거죠. 다만 피해 사실을 얼마만큼이나 개별적으로 인정할 것이냐는 조금 다른 문제긴 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좀 다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잠시 뒤에 있죠?

◆ 양지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시쯤 출두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환경부 산하기관의 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리하게 압력을 행사해서 그분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과정에서 뭔가 좀 면접에 유리하게 자료도 건네주고, 이런 부분들이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가 되는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인데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권이나 이런 일들, 비슷한 일들은 있었다, 정권교체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지난 박근혜 전 정권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으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사례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일을 여기서 했다라면 뭔가 법적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현 정권 같은 경우는, 그때 블랙리스트 같은 경우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어떤 정유라 씨와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됐다고 해서 무리하게 사람을 쫓아냈고, 그리고 대신 친정권적인 사람을 앉힌 거지, 이게 산하기관 인사들이 물러나고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부분이다. 관행적으로 인정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건 여당이건 다 똑같이 인정하는데 야당에서는 이제는너희들은 정권이 그런 일을 가지고 바뀌었으니까 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거고. 현 정권에서는 이것은 그래도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와는 사안이 다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데. 과연 그게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법원이 어떻게 볼지가 오늘 영장을 발부하느냐에 따라서 1차적인 판단이 나겠죠. 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유죄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 최형진: 어떻게 보십니까, 발부가 될까요?

◆ 양지열: 여태까지 유례가 없는 일인데 제가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렵네요. 지난 정권에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부터, 이제는 사례가 상당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판단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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