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진의 오~! 뉴스
  • 진행: 최형진 / PD: 김양원 / 작가: 구경숙

인터뷰전문

보석 석방 MB, 멀리 보면 득 없는 선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07 11:07  | 조회 : 836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양지열 변호사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 이슈 인터뷰,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양지열 변호사(이하 양지열): 안녕하세요.

◇ 최형진: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가 바로 마이클 잭슨의 ‘bad’라는 노래인데요. 담당 PD가 변호사님 생각해서 이 곡을 선곡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나쁜 남자이십니까?

◆ 양지열: 글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왜 하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긴 해요. 어린 시절에 많이 들었던 곡이라서.

◇ 최형진: 좀 더 냉철하게 봐 달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법을 전공했거든요.

◆ 양지열: 정말요? 저는 법학 전공이 아니거든요. 저는 철학 전공입니다.

◇ 최형진: 그러십니까. 그래서 양지열 변호사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뵙는군요. 영광입니다.

◆ 양지열: 아침부터 참, 오늘 어디까지 띄워주시려고. 뭘 물어보시려고 이렇게.

◇ 최형진: 제가 띄워줌의 끝판왕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참고해서 제가 변호사님 소개를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양지열: 블로그가 있었나요, 제가.

◇ 최형진: 소개글이 좀 나와 있는데, 소개를 한 번 아주 기가 막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양지열, 1971년 10월생, 올해 나이 49, 50-1입니다.  중앙일보에서 8년간 신문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96년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타셨고요. 사람들의 걱정을  나눠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되셨습니다. 기자면 기자, 법이변 법, 방송이면 방송. 다툼은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믿는 그대는 욕심쟁이, 후후훗!

◆ 양지열: 어휴, 낯 뜨거워라. 얼굴이 화끈거려서 방송을. 고맙습니다. 상당히 민망하고 제 개인정보가 공개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좀.

◇ 최형진: 마흔 아홉, 죄송합니다.

◆ 양지열: 두 번 강조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은근히.

◇ 최형진: 저희가 코너명을 정하고 있거든요. 애청자분들이 문자로 여러 가지를 보내주고 계신데, 변호사님께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자신의 코너의 명칭을 ‘날치알’로 하는 게 어떠냐. ‘날카롭고 치밀하게 알려주마’ 날치알로 하자고 하셨는데, 혹시 변호사님이 생각하실 때 코너명,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 양지열: 갑작스럽게, 사실 어제도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제가 이런 센스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아까 ‘bad’를 들려주셔서 그쪽으로 좀 생각을, 악마 이런 쪽으로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하여튼.

◇ 최형진: 악마의 뉴스 이런 걸로?

◆ 양지열: 그런 거 좋은데요? 악마의 코너.

◇ 최형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놓치기 쉬운, 그러나 중요한 3면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부터 이야기해볼까요?

◆ 양지열: 기사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위스에서 한국인분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 관련 단체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국인들이 등록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 뉴스에서나 안락사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국인분들이 의사의 조력을 받아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합법화된 스위스까지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기자분이 그 현장까지 가셔서 취재하셨더라고요.

◇ 최형진: 두 분인가가, 

◆ 양지열: 네, 직접 가서 현지인들도 만나보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셨어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호주의 굉장히 유명한 100세가 넘은 의사분이 호주에서도 안 되니까 스위스까지 가서 특별한 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생을 적극적으로 마감하셔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게 알려져서 그런지 우리나라 분들도 찾고 계시다고 하네요.

◇ 최형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잖아요.

◆ 양지열: 안락사가 불법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스스로 적극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신 것을 그분을 처벌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는 도와준 사람을 자살방조나 교사로 처벌하거든요. 그게 불법이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가끔 좋지 않은 소식인데 아침부터, 하여튼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동반자살을 하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지 않는 경우, 그분은 같이 자살하려다가 실패한 경우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왜냐면 같이 있으면서 서로 안 좋은 선택을 같이해서 의지를 북돋아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자살방조죄로 처벌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스위스에서는 의사가 도움을 줬을 경우는 그게 합법화되어 있는 게 스위스라는 거죠.

◇ 최형진: 그러면요.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가서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양지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런 선택을 한 건 어차피 처벌이 불가능하죠. 생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해외에 나가도 형법전이 따라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법적으로는. 해외에 나가도 우리 국내법 적용을 받고,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해외 외국인들도 똑같이 우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스위스 의사를 자살방조로 처벌해야 하느냐. 거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 나라에서는 그것을 범죄로 삼지 않을 때, 여기지 않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스 의사분들을 우리 법원이 처벌할 수도 없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 양지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분의 선택이기도 하고, 스위스에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 최형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를 지난해 2월인가요, 부터 시행하고 있고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존엄사와 안락사 차이를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양지열: 사실 개념을 많이 쪼개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막 이렇게 많이 쪼개는데 우리가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말기암 환자처럼 치료를 해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분, 그분들을 인공호흡기나 이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생명만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걸 중단하는 건 아니고 생명연장만 억지로 하고 있을 때 연명치료라는 것, 그것을 중단하는 것만은 허용하겠다. 그게 존엄사죠.

◇ 최형진: 존엄사고, 그리고 안락사 같은 경우는?

◆ 양지열: 안락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소극적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죽음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약물 같은 것들을 의사가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었을 때 적극적이라고 하고요.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치료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치료를 중단했을 때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소 범위로 허용하고 있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를 잠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앱으로 제성환 님께서는 ‘아이고, 오늘 훈남 파티네요’ 양지열 변호사, 최형진 아나운서 아주 훈남파티라고.

◆ 양지열: 우리 아나운서님은 훈남이 확실히 맞고요. 저는 49세라는 게 공개됐기 때문에.

◇ 최형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굉장히 실례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는 분 중에 7968님께서는 ‘웃겨요’ 하셨고, 3917번님은 ‘오뉴스는 오프닝부터 들어야 합니다. 성대모사 연습 좀 많이 하세요’ 저보고 하셨고요. 3231번님께서는 ‘최형진 님, 고향이 전라도세요? 저랑 고향사람 같아서 좋아요’ 하셨는데, 저는 서울 사람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사투리를 했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 양지열: 사투리, 뭐 쓰셨죠?

◇ 최형진: ‘아따잉’ 이런 걸 좀 오프닝에 썼는데 잘 안 되네요.

◆ 양지열: 지금 들어도 잘 안 되네요. 그건 굳이 하지 마세요.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역시 약간 ‘bad’ 느낌이 잘 어울리시는.

◆ 양지열: 악마 느낌이 나나요?

◇ 최형진: 다음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 양지열: 다음 소식, 김신혜 사건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19년 전에 아버님을 해쳤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대법원에서까지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어제 재심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지금 옥살이를 19년째 하고 있다’라고 했고, 2015년부터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분들이 도와드려서. 실제 이 문제를 뒤집어봤더니 재심을 열게 된 계기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좀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 영장도 없이 수사관들이 안수수색을 했다거나, 아니면 자백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현장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이유로 다시 한 번 재판을 해보겠다고 해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연 겁니다. 복역 중이었고, 좀 이례적인 것은요. 우리가 법을 집행할 때 있어서는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잘못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지라도 고문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밝혀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실 실체적인 어떤 것들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사과정이 잘못됐단 이유로 다시 재판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김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사건 자체도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이 봤을 때도 이건 수사 과정에서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라고 재판을 열었는데, 앞으로 재판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새로운 증거 같은 것들이, 19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나올 수 있을지 변호인이 굉장히 고생을 하겠죠. 만약 정말로 억울하신 분이라면 정말 19년 인생을, 그야말로 꽃다운 20대에 수감이 돼서 다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건인 거죠.

◇ 최형진: 일각에서는 고모부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 양지열: 수사 초기에 왜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억울하게 꼬였느냐고 했을 때, 그때 남매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고모부의 이야기로는 남동생이 범인으로 지목돼서 아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하니까 김신혜 씨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차라리, 만약 정말 빠져나갈 수 없다면 내가 죄를 뒤집어쓰는 게 낫다라고 해서, 자백을 그래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몇 가지 또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리고 법원이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김신혜 씨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해서 유죄판결을 내린 건데, 김신혜 씨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게 잘못 맞춰진 단추였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 최형진: 그러면 만약 증거가 밝혀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형을 계속 유지하는 거겠죠?

◆ 양지열: 그것은 당연히 그런 상황인데요. 조금 이례적인 부분도 있어요. 김신혜 씨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그런데 19년 전 2000년경에는, 물론 존속살해라는 범죄가 굉장히 무거운 범죄긴 하지만, 그때 당시 양형기준을 따져봐도 통상 10~15년 정도였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엄청나게 잘못된 취지에요, 유죄라면. 그렇지만 그때 기준으로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만큼의 범죄는 아니었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무겁게 형이 선고됐을까. 이 부분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 그런데 이 재판은 유무죄를 먼저 따져야 하는 거지, 형을 깎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뭔가 재판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기는 분명하다는 거죠.

◇ 최형진: 만약 무죄로 밝혀지면 19년의 인생을, 돈으론 안 되겠지만 보상을 해줘야 하잖아요.

◆ 양지열: 사실 그렇게 억울하게 구금되셨던 분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불법적으로, 예전에 무슨 간첩조작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국가가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해배상 액수가 내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가기관이라고 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수라기보다는 명확한 판단을 못 내렸다, 잘못 내렸다. 이런 경우에는 수감됐던 기간에 비춰서 손해배상을 해주기는 하지만 아주 낮아요. 현실적으로 그냥 가장 낮은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 정도를 할 수 있다. 일부러 한 게 아니라면. 물론 과실이 좀 중하다고 보면 좀 더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정신적 피해보상을 그렇게 높이 하는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부러 수사기관에서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까지 볼 만한 사건은 또 아니라서요.

◇ 최형진: 참 진실이 그래도 밝혀져야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오고는 있는데 그냥 저보고 웃기다는 문자만 많이 오고 우리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코너명 문자가 안 오고 있습니다.

◆ 양지열: 제가 좀 덜 웃겨서 그런가 봐요. 저는 원래 웃긴 스타일이 아니어서.

◇ 최형진: 아까 전에 악마 이야기도 잠시 나왔는데, 악마를 넣어서 코너명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계속 나눠보죠. 이명박 대통령이 조건부 석방을 했죠.

◆ 양지열: 조건부 보석이죠.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좋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게 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석이 쉽게 풀려나왔지. 형사절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보석이란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너무 적거든요. 이것은 물론 사법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이 조금 다른 나라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탓할 수는 없는데. 어제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은 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 신청할 때 기준으로 봐서 어차피 4월 8일까지가 구속기간인데, 그 이후에는 나와야 할 사람인데 한 달 조금 먼저 풀어준다고 해서 무슨 큰 지장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도 이걸 보석 허가를 안 해주긴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마 신청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법원 입장에서 보니까 구속기간이 4월 8일까지고 그럼 만료가 돼서 나오면 아무 제재 없이 그냥 풀려나오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턴 그냥 자유인인 거예요, 사실 재판받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재판에 어떤 영향력, 좋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판 진행이 훨씬 불리할 수도 있다. 불리하다는 게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었고 해서 보석을 하면서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달았어요. 자택에만 있어야 하고,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외에는 만날 수도 없고, 통신도 못한다. 이렇게 제한했고 집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병원도 못 간다고.

◇ 최형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 양지열: 가능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경찰을 배치해서 못 나오게 만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전 대통령이 밖으로 나와서 다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든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석을 바로 취소시킬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4월 9일부터는 완벽히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는데 보석을 하면서 제한해서 풀어줬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그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조건부 석방을.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별로 유리할 건 없죠. 물론 구치소보다는 자택이 100배 낫긴 하죠. 그것만은 어쩔 수 없지만, 한 달 먼저 나온 대가 치고는 오히려 저는 크게 얻어간 건 없지 않나.

◇ 최형진: 득보다 어떻게 보면 실이 좀 있을 거다.

◆ 양지열: 법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피고인 신병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고 재판도 잘 진행할 수 있고. 보통은요.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서 재판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늘 불만이었던 거죠. 진실이 밝혀져야지, 구속기간 만료되면 풀어준 다음이라도 재판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게 늘 해오던 주장이었는데, 대신에 그렇게 풀려나온 것에 대해서 불안감들을 느꼈는데 이번에 약간 제가 보기에는 법원이 묘수를 찾아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7776번님께서는 이 코너명을 ‘악마의 잡설’? 잡설은 좀 그렇고요.

◆ 양지열: 잡설. 저는 속으로 악마의 시선, 눈길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악마의 눈알?

◇ 최형진: 눈알이요. (웃음) 예스앱으로 제성환님께서는 ‘양아치’라고. ‘양지열의 아름답고 치명적인 뉴스’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양아치 이런. 

◆ 양지열: 제가 양씨 성을 가진 분들이요. 늘 초등학교 때 힘든 별명이에요, 저게. 그냥 누구나 겪었던 별명이라서 꿈보다 해몽은 좋기는 하지만 좀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49세에 양아치는 좀 아니잖아요.

◇ 최형진: 제가 오늘 나이 얘기는 정말 실례였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최형진: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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