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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목)임시 공휴일 무산 위기 놓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4.11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9-03-07 10:44  | 조회 : 1625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형진입니다.

4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와대가 최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4·11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3·1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임시로 중국 상해에서

조직·선포된 정부를 말합니다. 줄여서 임시정부또는 상해임시정부라고도 하는데요.

당사의 각료로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을 비롯해, 국무총리에 이승만,

내무총장에는 안창호 등이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은 1919410일 밤 10시부터 10개조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심의한 후,

411일 오전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발포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해 강력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19891230일에 국가 기념일이 되었고, 지난해까지는 413일에 기념식을 시행했으나 한국국민당 기관지 한민등에서 411일을 수립일로 언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기념일을 411일로 변경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인 4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요.

국무위원 사이에서 보육 관련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오늘은 4·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최형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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