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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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뭐길래 "증여세, 보험 Q&A"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9-12 13:55  | 조회 : 6260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9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증여세, 보험 Q&A”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재무과학연구소 엄진성 소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이하 엄진성): 안녕하세요.

◇ 김명숙: 저희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 그냥 하다가 만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요즘 여러 가지 궁금한 점 많지만, 보험과 관련해서 또 증여 관련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하다 만 내용에 있어서 오늘 추가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7392번 청취자분이 주신 질문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혼자 모은 돈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인 손자 녀석의 대학입학금이며 4년 등록금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증여는 세금이 붙는다고 해서 알아보니 보험을 통해서 증여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이에요. 지난번에는 짧게 대답해주셨는데요. 세세하게 부탁드릴게요.

◆ 엄진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할아버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할아버님께서 손자를 생각해서 돈도 준비해주시고 마음도 많이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을 보면요.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증여에 대한 부분이고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다는 것은요. 아들이라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용어로는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합니다.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한다.

◇ 김명숙: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훨씬 더 많이 붙는 것 아닌가요?

◆ 엄진성: 어떻게 아셨어요? 맞습니다. 원래 증여세를 계산할 때요. 10% 20% 계산하는데, 원래 책정된 증여세액에서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30% 정도의 할증세율이 붙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증여세액을 원래 1000만 원 납입하기로 했는데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하게 되면 1300만 원 정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야 할까요?

◇ 김명숙: 받는 사람?

◆ 엄진성: 그렇습니다. 증여세는요. 부모나 할아버지께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했을 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자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손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돈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못 내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부모나 할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신 납부해주면 원래 증여하려고 했던 금액과 증여세에 대한 세금까지 합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래서 증여하실 때에는 증여세를 낼 현금까지 계산해서 증여하게 되면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오는구나, 이걸 사전에 계산해보시고 이 금액까지 합산해서 신고하셔서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시고 증여세 신고하시면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 김명숙: 그렇다면 증여의 경우 증여세 없이 가능한 금액은 얼마까지일까요?

◆ 엄진성: 좋은 질문입니다. 성인은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요.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신고 가능하고요. 나 증여를 했다.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아빠 입장에서 1500만 정도 돈을 통장에 넣어뒀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증여세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연 같은 경우 할아버지께서 본인의 아드님, 자녀분한테 바로 5000만 원을 주시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증여세 세금은 없습니다.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아드님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으셔서 자녀, 손자의 교육자금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고요. 아드님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나는 손자에게 주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는 증여가 가능하고, 손자가 성장해서 대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면 20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는 3000만 원까지 증여해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면 보험을 통해서 절세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세대 생략 증여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증여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나오고 불편하기 때문에 보험을 대부분 많이 활용하십니다. 길게 설명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짚어 말씀드릴게요. 보험은 우선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김명숙: 이거 매일 이야기 들어도 매번 헷갈려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 엄진성: 맞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요. 계약자는 실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할아버지가 보험계약자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자동차가 목적물이잖아요. 피보험자는 만약 제가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 쪽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이런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용어가 괜찮죠, 수익자? 뭔가 돈을 받을 것 같은. 말 그대로 돈을 그대로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보험금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건데요. 가입하시고 나면 나중에 계약자와 수익자는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피보험자만 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입했다가 손자로 바꿔주기도 하고, 아드님으로 가입했다가 자녀한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이 만료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의 경우 제가 추천해 드리면 할아버지 본인이 계약자가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손자를 위해서 보험을 하나 계약해야겠다, 이렇게 계약자가 되시는 거고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부분은 아드님으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들, 성인이 된 아드님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신 수익자, 돈을 받는 사람은 손자로 설정하는 겁니다. 눈치 채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하고 계시고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시다가 혹시나 건강 문제로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순간 보험이 상속되겠죠. 그러면 보험계약자였던 할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자를 손자로 바꾸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심과 동시에 보험 상속이 이뤄지게 되는데 원래 계약자였던 할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계약자를 아드님이나 손자로 바꿀 수 있는데 손자로 바꾸는 거예요. 아드님으로 안 바꾸고 손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손자의 아버지, 성인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계약의 계약자는 손자고 돈을 받는 수익자도 손자이기 때문에 전액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고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이런 순서를 잘 알아놔야겠군요.

◆ 엄진성: 그렇죠.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하실 때에는 할아버지가 계약자가 되시고, 그다음에 피보험자는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손자의 부모로 설정해주시고요. 수익자는 손자로 해놓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계약자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를 손자로 맞춰주시면 나중에 손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된 사망보험금을 다 받으셔도 세금은 없습니다.

◇ 김명숙: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이해했으니까요.

◆ 엄진성: 이해하셨다ㄴ면 천만 다행이고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드려야 하는데 방송에서 이런 주제를 자주 안 다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 김명숙: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9857님께서는요. ‘결혼한 아들이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전세금을 급히 올려야 해서 얼마인가 이체해주고, 작년에도 비슷한 금액을 이체해줬습니다. 올해는 그럴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전세금이 또 올라서 적지 않은 금액을 또 이체해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양도세나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따로 신고하거나 해야 하나요?’ 결혼한 아드님에게 돈을 자꾸 송금해주시나 봐요.

◆ 엄진성: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워낙 전세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다 보니까 자녀분들이 생각했던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이 많이 생겨서 부모한테 손을 벌리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전세가액을 500만 원 올려줬어요, 1000만 원 올려줬어요. 이건 사실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2000만 원, 5000만 원, 1억이면 부모가 자녀한테 송금했다는 사실 자체로 증여세를 추징당하실 수 있어요. 성인이면요. 5000만 원까지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드문드문 지난번에도 2000, 이번 달에도 5000, 다음에 6개월 뒤에 또 5000, 이렇게 송금하시게 되면요. 이미 5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하고요.

◇ 김명숙: 이건 양도세랑 관련된 게 아니라 증여세에 관한 거죠?

◆ 엄진성: 그렇죠. 본인 명의로 집을 샀는데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나가겠지만, 부모가 자녀한테 송금해준 것은요. 사전에 본인의 자산을 자녀한테 증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사되면 세금을 내셔야 하고요. 증여세 미신고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증여세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증여세 신고를 하기 좀 그렇다면 자녀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대차했다는 서류를 쓰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이자, 3%든 4%든 이자를 받았다는 증거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그래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이체하는 게 1년에 얼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 엄진성: 네. 10년 안에 성인한테는 5000만 원이고요. 그냥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체하시는 것은 사실 국세청에서 걸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금액이 한 번 왔다갔다하는 것은 국세청에서 다 확인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소명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김명숙: 어쨌든 우리가 절세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절세의 방법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신고를 잘하고, 제때 제때.

◆ 엄진성: 가끔 증여세 신고를 하기 싫으셔서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어떠냐고 하는데 현금 소액일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현금 큰 금액을 자녀분에게 주시면 자녀 통장에 갑자기 큰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소명이 안 되면 또 나중에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4279번 청취자분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대구는 지금 부동산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디 대구뿐이겠어요.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전국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뜨거워 죽겠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뜨거운 걸 못 느끼긴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 평생소원이 집 마련이신데 마침 가지고 계신 돈에 맞는 아파트가 나왔다고 청약통장으로 분양받으면 어떨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열기가 식은 후에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질문 아닐까요?

◆ 엄진성: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소원이셨다는 주택 마련 그 꿈을 지금 당장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사실 아파트값, 부동산가격은 지금이 가장 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면요. 현금으로 준비돼 있으시고 청약통장 오래 가지고 계셔서 분양받아서 들어가시는 것은요. 시점과 타이밍이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실제 거주 목적이시면요. 준비되어 있을 때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투기를 조장하거나 투자 수익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 거주할 목적이시라면 사실 시점과 타이밍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아파트를 가장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정말 평생소원이 집 마련이시면 집 마련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중에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오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이야 고민하겠지만 집 한 채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걸 팔아서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원이시면 마련하시는 것도. 어쨌든 이렇게 또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집 이야기 나오면 대한민국 사람 성인가구 중에 집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저희 제목처럼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집이 있어도 걱정, 집이 없어도 걱정. 결국 돈이 뭐길래.

◆ 엄진성: 그런데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집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부에서 규제가 발표되면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숙: 저희가 또 이렇게 보험 이야기 나누면서 증여세 관련 이야기, 집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 돈이 광범위하네요. 이야기 나누는 중간에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열기를 식히고 갈까 합니다. 이규석의 ‘기차와 소나무’

(음악: 이규석 - ‘기차와 소나무’)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하는 4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50+라 더 궁금한, 돈이 뭐길래> 엄진성 재무과학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줄여야지, 줄여야지 다짐하면서 하게 돼요. 5661번 청취자분, ‘작년 9월에 증권사 브라질국채 신탁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월 지급식이고요. 금액은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23%인데요. 내년 8월에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하거든요. 그때까지 확실하지도 않은 원금회복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다른 상품을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네요.

◆ 엄진성: 손실이 지금 -23%네요. 방송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5661님은 혼나야 합니다. 왜냐면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상품도 있고 수익률을 많이 안겨주는 상품도 있지만, 항상 본인의 상황과 맞는, 본인의 투자 기간과 투자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는요. 해당 상품의 수익률도 좋지만 투자기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또 전세금, 결혼자금, 이런 자금들은요.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투자 수익률을 좇기보다는 안전하게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해야 수익률이 오르고 내리고 이걸 버틸 수 있고요. 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걸 버텨서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요. 브라질 채권, 브라질 신탁 상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해주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투자 시점이 지금 너무 기간이 짧아서 환율이 올라가는 타이밍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 아쉬운 상황이고요. 브라질은 다음 달 10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이슈가 끝나면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재 상품은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23%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받은 이자와 여러 가지를 합산해보면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10% 정도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어쨌든 이렇게 약간 돈을 불려볼까 하실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쓸 돈보다는 여유 있는 자금으로 해야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기간이 짧을 때는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처음 해보시는 상품은 소액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또 7260님, ‘저는 암보험 2개, 실비보험 2개, 자동차보험 2개, 생활보험 1개, 그리고 남들이 흔히 말하는 3대보험도 1개 가입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중복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쓸데없는 보험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분은 암보험 2개, 실비보험 2개, 자동차보험 2개, 생활보험 1개, 3대보험도 1개 하니까 8개 되시네요.

◆ 엄진성: 사실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보험 8개나 있어, 하지만 막상 열어보면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고 보험금도 굉장히 적은 약간 부족한 보험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8개라고 하는데 보험료만 진짜 150, 200만 원씩 납부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다다익선,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보험료 내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경기가 불황에다가 침체인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보험에 손을 대서 해약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 김명숙: 그럼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요.

◆ 엄진성: 너무 아깝죠.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처음부터 가입하실 때는요. 기름기를 쫙 빼서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고, 지금 가입된 보험은 보험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 보험을요. 내가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장분석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장분석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보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진단금을 얼마씩 받을 수 있고, 몇 세 만기에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보는 거고요. 중복되는 항목이 얼마나 있는지, 또 빠진 게 어떤 건지 확인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담보들을 보시면요. 손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율, 단어만 들었을 때에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손해율, 보험사에서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 일반 고객분들한테 보험료를 매월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실제 고객분들한테 지급된 보험금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보험료와 보험사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비교해서요. 보험사에서 얼마나 손해가 컸는지를 나타내주는 게 손해율이에요. 그래서 손해율이 큰 담보들이 있습니다. 손해율이 크다는 이야기는 보험사에서 손해가 크다는 이야기고요. 손해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인들의 사고가 많아서 혜택받은 분들이 많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실 때에는 손해율이 높은 항목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게 실손보험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걸리고 혜택을 받으시는 게 암 진단금, 머리와 관련된 뇌혈관, 심장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 순으로 손해율이 굉장히 큽니다. 손해율이 큰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고요. 손해율이 큰 담보에 가입하는 게 확률적으로 가장 큰데요. 손해율이 크다는 것은 나중에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깁니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많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올리겠죠. 그런데 이런 담보들을 보험료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올라가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김명숙: 이분이 실비보험 두 개라고 했는데 실비보험은 사실 두 개일 필요 없는 거죠?

◆ 엄진성: 가지고 계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최근에 나온 실비보험으로 리모델링하시더라도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해요. 1만, 1만1000원, 1만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보험을 바로 리모델링하기 전에 진단을 받고 점검을 받은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보험료 다이어트 필요한 보장분석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9772님 질문 주셔서 짧게 한 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자 드립니다. 계약자가 수익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계약자 혼자서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수익자의 동의 또는 서류가 필요한가요?’ 하셨어요.

◆ 엄진성: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계약자 변경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자 변경 전 사람과 변경 후 사람은 서명하셔야 하고요. 보통 자녀분들한테 보험료를 내주고 있다가 엄마가 이제 네가 내, 이런 경우가 있어요.

◇ 김명숙: 저 그런 경험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아들이나 딸이 확인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엄진성: 그렇습니다. 서명이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는 항상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명숙: 오늘도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엄진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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