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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악 취소요구
작성자 : so*** 날짜 : 2017-11-09 16:03  | 조회 : 1170 
작년에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개정하연서,
부양가족공제를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로 슬며시 바꿔서 근로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였는데 이에 항의하여야 되지 않나요?
우리의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한 세제혜택을 슬며시 뒤바꾸어 없애는 장난을 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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