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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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말아요 그대 “보험 관련 소송” - 최진녕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7-03 13:42  | 조회 : 5595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7년 7월 3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걱정 말아요 그대 “보험 관련 소송” - 최진녕 변호사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문을 엽니다. 월요일이죠. 월요일, 살짝쿵 부담되기도 하고 왠지 걱정거리가 좀 떠오르기도 하는 요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는 월요일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하죠. 여러 가지 위험과 미래를 위해 들었던 보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월요일의 변호사, 월요일의 남자라고 하죠.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보험을 둘러싼 소송, 문제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이하 최진녕):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의 남자 변호사 최진녕입니다.

◇ 김명숙: 그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하하. 저는 이 월요일에 저희 4부가 <걱정 말아요, 그대>, 타이틀은 이렇지만 저는 오히려 걱정이 안 됩니다. 변호사님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 최진녕: 제가 미리 걱정 인형, 걱정을 미리 많이 하고 왔습니다.

◇ 김명숙: 그러셨어요? 요즘 워낙 보험이 종류가 많아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인지 보험을 둘러싼 소송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요.

◆ 최진녕: 네. 그렇습니다. 혹시 댁에 보험 몇 개 정도 가입하고 계시죠?

◇ 김명숙: 좀 있죠. 식구 수별로 하면 엄청 많죠.

◆ 최진녕: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기준으로 1인당 3.6개,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한 집에 대략 14~15개 됩니다. 이 정도 되니 왜 소송이 없겠습니까.

◇ 김명숙: 생활비 가운데 차지하는 게 보험료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 최진녕: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가입율이 거의 가구당 100집 중에 98집이 다 들었다고 하는데요. 보험가입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평가대상이 되는 30개국 중에 최하위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보험 수익료는 30개 나라 중에 세계 6위라고 하니까, 보험회사가 높은 빌딩을 짓는 이유도 있지만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명숙: 보험을 둘러싼 소송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 최진녕: 그래요. 보험 소송을 알기 전에 보험 소송을 알려면 저는 기본개념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데요.

◇ 김명숙: 용어들이 참 어려운데요. 보험을 여러 개 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 최진녕: 그렇죠. 아주 쉽게 예를 들려면 아내가, 부인이 남편 명의로 생명 보험을 들었는데 그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 받는 사람은 아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에 계약했던 아내는 보험 계약자라고 하고, 생명보험을 들었던 남편은 피보험자, 우리 공부할 때 뭐냐고 하냐면 피 흘리고 다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보험금을 받는 자식을 보험 수익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한 번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통상 보험 소송을 보면 보험 회사 측이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보험 계약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해서 보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보험금을 일단 줘놓고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더니 잘못됐다고 해서 나중에 준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른바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은데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보험을 든 사람 입장에서는 왜 우리에게 보험을 안 주세요, 보험을 준 것도 제대로 주세요, 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명히 보험 계약은 다 했는데, 임의로 그 회사에서 보험 계약을 해지했어요, 잘못 계약된 거예요, 해서 거꾸로 보험 가입자 측에서 보험은 유효한 것이니까 유효한 것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보험금 유효 확인 청구도 법원에 하기도 합니다.

◇ 김명숙: 거꾸로 임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네요.

◆ 최진녕: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이따 말씀드릴 보험 계약 체결할 때에 있어서 고지 의무 위반, 또 보험 체결한 이후에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서 보험 회사 측에서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송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보험 회사들이 또 오히려 보험 사기 혐의를 들어서 소송을 걸거나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요. 보험 사기, 실제로 얼마나 많은가요? 교통사고 보험 사기 같은 얘기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짜 사고도 있고 이른바 나이롱 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실제로 보면 오늘 제가 어제자 신문을 봤더니만 경찰청이 보험 가입자들에게 사실 보험료를 전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7월 3일부터 해서 11월 3일까지 4개월 동안 금감원과 함께 보험 사기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론 보도를 보면 보험 사기 규모가 2014년을 기준으로 연간 5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이건 가구당 40만 원, 1인당 1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그런 부담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9월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보험 사기도 일반 형법상 사기로 했는데, 보험 사기가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작년 9월달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340여 건, 합해서 한 7,700여 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거돼서 전년 대비 검거 인원이 두 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보험 사기가 상당히 만연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보험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사기 같은 것은 많이 근절돼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김명숙: 교통사고 환자에게 병원에게 과잉 수술을 했다, 그래서 보험료를 너무 부당 청구했다는 걸 문제 삼아서 보험 회사가 병원을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고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험 사기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과잉진료로 인해서 지급했던 보험료를 다시 받아오는 소송이 지금 상당히 있는데요. 말씀하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원지방법원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보험회사가 병원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 구상금이란 건 뭐냐면 이미 보험 계약에 따라서 치료비를 벌써 지급했는데, 나중에 심사를 해봤더니만 그것이 결국 보면 쉽게 말하면 엉치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1,200만 원 정도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 번 심사해봤더니만 골절상을 제대로 입지도 않았고 이와 같은 인공관절 치환술도 필요가 없었는데 과잉진료를 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1심에 대해서는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했지만, 항소심, 2심에 가서는 진료 기록에 대해서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봤더니 이것은 골절상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치료비가 보험금 청구 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보험 회사의 손을 들어준 사건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예전보다 훨씬 더 보험 회사 측에서 적극적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라서, 일반 보험 가입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김명숙: 주의가 요구되고, 또 뭐라고 하나요. 진료도 정확하게 해야 하고요. 보험사에서도 그래서 더 그야말로 더 깐깐하게 체크를 하나 봐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 가입자들이 약간 보험 사기성이 있는 것도 하지만, 사실 누가 보험 사기라고 확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지금 어떤 보험 정책이 보험 회사에 조금 더 유리하게 이뤄지는 건 아니냐는 의문도 사실 없진 않습니다. 정당하게 보험에 가입하고 피해도 봤음이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된 심판인지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소송을 제기해오면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선뜻 겁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요.

◇ 김명숙: 그러면 대부분 보험사가 승소하나요?

◆ 최진녕: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문제가 된단 겁니다. 이게 보험 회사 같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험 회사가 완전히 패소하는 케이스가 특정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건 중에 6건 이상이 보험 회사가 완전히 패소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다른 L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건 중 3건이 패소한 케이스, 한마디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한 케이스가 상당히 있단 게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되고, 보험 소비자단체에서 이런 점을 문제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회사 같은 경우엔 선량한 보험 가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소송으로 가는 것 외에 소송 외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결국 이번 케이스에선 보험금을 드릴 테니까 보험을 해지해달라고 소송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케이스도 충분히 있단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명숙: 네,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찾아야 하겠군요. 구체적 사연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낙상사고로 보험 소송을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보험사 측은 고의사고를 주장하지만, 고의사고는 아닙니다. 이미 타 보험사에서도 지급받았는데 터무니없이 면책을 주장하더군요. 이럴 경우 소송을 간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요? 만일 패할 경우, 타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 다 반환해야 하나요?”

고의 사고가 아닌 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이 코너 제목이 뭡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의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 계약자가 아니고 보험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험 사기가 아니란 걸 입증하기보다는 회사 측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보험 사기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이 소송 사안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보험 사고를 낸 피보험자가 스스로 보험 가입을 했는지, 또 보험 가입 기간이 긴지 짧은지, 그리고 총 납입한 보험료는 얼마인지 보는데요. 예컨대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다수의 보험을 몇 달 동안 여러 건을 들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렇게 들었고, 직업이나 자산에 비해서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많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험 회사에서 상당 부분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 피보험자로서 상당 부분, 이런 부분은 법조인이라든가 손해사정인이라든가 보험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숙: 소송을 하게 되면 이런 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 최진녕: 이건 정말 사안에 따라 다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통상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을 기준으로는 대개 6개월 내지 10개월 정도면 1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보험 왕이라는 사람이 보험을 무리하게 가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회사는 책임 없다고 해서 소송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도 보면 거의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는 거 같은데, 사실 보험 소비자 입장에선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명숙: 그렇죠.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에 패소를 혹시라도 한다면, 이미 다른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나요?

◆ 최진녕: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고객이 우리가 이겼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 지급을 거절한 회사에는 보험금 플러스 지급 거절한 기간 동안의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보험회사가 승소한 경우엔 이미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예 안 하고, 지급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선 상당히 주의해야 하고요. 여러 군데 보험 회사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미 받은 케이스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험금을 지급한 다른 회사에서 지금 이와 같은 면책을 주장하게 돼서, 그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다른 회사도 소송해서 반환을 요청하는 케이스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숙: 그렇죠. 또 다른 사연입니다.

“취업한 지 두 달 만에 공장 지붕 수리를 돕다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대학교 때 가입한 보험으로 입원비와 치료비를 충당해 왔는데, 그 후 척추 장애 진단을 받아 4천만 원 가량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했어요. 졸업 후 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인데, 300쪽 넘는 보험사 약관엔 겨우 한 쪽에, 보험 청약서에도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이 '알림 의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송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알려야 하는….

◆ 최진녕: 알림의 의무. 그렇습니다. 보험 계약하기 전에는 고지의 의무가 있고 보험 계약이 된 이후에는 위험이나 직업이 변동된 것을 알릴 의무, 우리 상법상 용어로는 통지 의무가 있는데요. 계약 후 통지 의무란, 보통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 체결 이전과 변경된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케이스가 계약 체결할 때는 사무직이었는데 계약 체결한 이후에는 택시 운전이건 일용직이건 노동직이건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엔 그 사실을 해야, 그 직업에 맞는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를 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와 같은 알릴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을 깎거나 경우에 따라선 이와 같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 김명숙: 반갑네요, 갑자기.

◆ 최진녕: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청약서에 깨알 같은 글씨로 알림 의무가 적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2014년에 보험 가입했던 피해자 입장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 김명숙: 이거 정말 안 읽게 돼요. 진짜. 이거 읽는 사람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품 같은 경우에 뒤에 볼 때는 정말 깨알같이, 읽을 수 없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대구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60대의 김 모 여인이 아들에게 보험을 했는데, 가입할 때는 학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직업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해서 손해를 했더니, 제조서비스업에 근무한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고 했는데, 1심에서도 그렇게 손을 들어줬는데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약관에 조그마한 글씨로 직업 변동 등 변동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했다는 글이 쓰여 있단 이유만으로는 그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보험 약관에 명시됐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그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던 이후에는, 이와 같은 알림 의무에 대해서 서명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옆에 그런 걸 제대로 알렸는지 여부를 다툰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와 상의해보길 적극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 김명숙: 네, 오늘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제목 그대로 걱정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보험 관련 궁금한 사항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줄여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변호사님이 자주 나오시니까 함께 하기로 약속하면서 오늘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진녕: 네, 고맙습니다.

◇ 김명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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