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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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 50+ 재테크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세무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6-12-05 11:35  | 조회 : 15685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5일(월요일)
□ 출연자 :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세무사


똑똑 50+ 재테크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올해부터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세금을 돌려받는 분들도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내야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가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재테크 방법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똑똑 50+재테크’ 이 시간에는 생활 속 절세 전략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손광해 세무사 자리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세무사(이하 손광해): 네, 안녕하세요.

◇ 김명숙: 이제 올 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부터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법이 대폭 수정되면서,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던 때도 이제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떻습니까?

◆ 손광해: 그렇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돌려받는 이유가 원래 세금을 월급 받을 때마다 많이 땠기 때문에 많이 돌려받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부터 조금 바뀌었거든요. 적게 때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그러면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보니까, ‘아, 이게 연말정산 때 내가 세금폭탄을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또 2014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소득공제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빼는 게 소득공제예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6%부터 38%까지 다양하게 구간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으면, 6%인 사람은 6만 원을 돌려받고, 38%인 사람은 38만 원을 돌려받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만약 보험료 1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면, 6%인 사람이나 38%인 사람이나, 누구나 관계없이 12만 원만 돌려주도록 변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많이 불리해지신 면이 있는 거죠.

◇ 김명숙: 그렇군요.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죠?

◆ 손광해: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회사에서 2월 월급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월급을 반영하기 전에 회사에서 1월 말 정도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걸 제출하시면 2월 월급 받을 때 월급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 김명숙: 네, 아직 기간은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들이 많으니까요.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고요?

◆ 손광해: 네, 예전부터 연말정산 하셨던 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전에는 병원에 다니시면서 공제 영수증 받으셨잖아요. 그게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시면 한꺼번에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했죠. 올해부터는 시스템이 더 좋아져서,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미리보기를 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신용카드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또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받거나 얼마를 토해내야 하는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 김명숙: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것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인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올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손광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신용카드에 대한 공제가 있어요. 신용카드 공제에는 한도가 있거든요. 이게 전통시장, 대중교통까지 포함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12월에 소비를 하실 때 웬만하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신용카드의 공제율보다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율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를 하실 때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용에 대해서도 한도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실 때 같은 가격이라고 하면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은 대부분 소비를 하면서 공제를 받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융상품을 통해서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400만 원을 저축하실 수 있고요. 400만 원을 저축하시면 연말정산 때 최대 6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연금이나 IRP 계좌에 가입하시면 추가적으로 300만 원까지 더 저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금저축계좌랑 합쳐가지고 총 700만 원을 저축하시는 거고요. 700만 원 저축하시고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돌려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숙: 방금 연금저축계좌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입해도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손광해: 네, 이건 1월부터 12월까지 고루 저축을 해야 한다. 그런 거 없거든요. 12월에 한꺼번에 저축하셔도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 가입하셔도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주택마련저축 같은 것도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그건 혜택이 없나요?

◆ 손광해: 주택마련 저축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좀 있는데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이신 분들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240만 원까지 저축을 하시면 4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방금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연금저축계좌, 지금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가입해서 혜택을 받고 내년에는 상황이 안 되어서 불입을 못한다. 이래도 상관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 손광해: 불입을 못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불입을 못하시면 내년 연말 정산에서는 혜택을 못 받으실 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올해 불입한 걸 해지하신 다든지, 그런 건 안 돼요. 해지해서 출금을 해버리시면 기타소득세로 16.5%를 때게 되거든요. 그러면 혜택 받으신 걸 고스란히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계좌는 실질적은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게 이름이 연금이잖아요. 연금저축 계좌는 연말정산 때 불입하시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 형식으로 받으시면 3.3%에서 5.5%의 저율로 과세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 이상의 절세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명숙: 한 번 가입해볼만한 상품인 것 같네요?

◆ 손광해: 그럼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명숙: 그런데 요즘 전세보다는 월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월세 사시는 분들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손광해: 네, 월세에 사시는 분들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월세 사시는 계약서랑 월세금 지급 내역, 그것만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 김명숙: 지급한 내역이라고 하면 통장사본 같은 거죠?

◆ 손광해: 네, 예전에는 좀 더 까다로웠는데요.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입자들의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확정일자 요건은 삭제가 되었고요. 돈 지급한 내역만 제대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공제 대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도 연말정산 때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한도는 월세 금액을 1년 동안 75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주고요. 750만 원의 10%를 세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최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75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 김명숙: 네, 꼭 챙겨야 되겠네요. 지금 8581님이 질문 주셨는데, “주부들도 연금저축이 가능한가요?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 손광해: 주부들도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나 이런 걸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저축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400만 원까지 혜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최대 불입할 수 있는 건 1800만 원까지 불입하실 수 있어요. 1800만 원까지 불입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가 있는데요. 뭐냐면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그걸 당장 과세 안 하고 과세 이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절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400만 원을 넘어서 1800만 원까지 불입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주부 같은 경우에는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연금저축에 500만 원을 넣었다가 그걸 바로 해지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타소득세는 없으세요. 왜냐면 혜택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추징될 세액도 없게 되는 거죠.

◇ 김명숙: 그렇군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공제액이 달라진다는데,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요?

◆ 손광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12월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이거 듣고 나시면 바로 1월이잖아요. 1월부터 내년 연말정산에 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두 명이 나눠서 쓰시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몰아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신용카드의 공제는 카드 사용금액을 다 합쳐서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뉜다고 하면 25%를 두 번 빼야 되겠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 몰아준다면 한 사람만 25%를 넘어가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몰아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명의로 몰아 쓰는 것도 누구명의로 몰아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 급여가 비슷하다고 하면 총급여가 낮은 사람 명의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총 급여의 25%를 금방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죠.

◇ 김명숙: 그렇군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카드 명의를 발급받아서 쓰면 될까요?

◆ 손광해: 가족 카드라고 해도 명의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몰아 쓰고자 하는 사람의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럼 카드는 그렇게 잘 쓰고, 부양가족공제는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 손광해: 부양가족공제는 사실 간단해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면 소득 공제를 150만 원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공제는 본인의 세율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고 하면 세율이 높은 사람 명의로 부양가족을 등록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 김명숙: 세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월급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 손광해: 그렇죠. 그런데 소득세 구간이 항상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높은 건 아니고요. 월급이 비슷하다면 같은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서 내가 세율이 몇 프로인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이밖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 손광해: 보통 맞벌이 부부는 서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보험료라든지,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 같은 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득이 있더라도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가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의료비도 신용카드 공제와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쓰셔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몰아서 쓰시는 게 좋거든요. 의료비도 지출하실 때 연간 의료비 지출 내역이 있으면 내 배우자가 한 것도 내가 지출해서, 연말정산 때 한 번에 공제를 받으시면 연말정산 때 조금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네,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외에 세금에 관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택을 매매 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단독 명의로 하는 것보다 유리한다고 해서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 손광해: 주택을 구매하실 때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으로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양도소득세 측면을 고려해야 돼요. 만약 우리 집이 이번에 주택을 하나 사서 앞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없다. 쉽게 말해서 1세대 1주택이다. 이런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하든, 공동명의로 하든 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단독명의 보다는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세 측면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부동산세가 나오고 있으신 분들은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을 넘어야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좀 크신 분들은 공동명의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지역가입자고 한 명은 직장가입자다, 그런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상황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늘어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 김명숙: 네, 그리고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 손광해: 우선 상속과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상속은 사망하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상속이고요. 증여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물려주는 것이 증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산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죽었다고 하면 제 총 재산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금액도 커요. 만약 내가 내 배우자보다 먼저 죽었다면 10억은 기본적으로 공제해줍니다. 그런데 내가 배우자보다 늦게 죽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증여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주는 재산 자체가 증여기준 가액이 됩니다. 만약 내가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5천만 원이 증여를 계산하는 금액이 되는 거고요. 공제금액도 상속이랑 조금 달라요. 증여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줄 때는 3천만 원,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런 공제 한도는 다 10년 동안의 합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 같은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더 적고요.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금 공제액이 커요. 10년 동안 6억까지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절세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 손광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ISA계좌가 있습니다.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혜택은 이자 배당소득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되고, 200만 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9.9%로 분리과세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있는데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고요. 총 3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수익을 비과세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이건 앞서도 말씀드렸으니까 건너뛰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62세 이상이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과 10년 이상 가입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명숙: 네, 오늘 절세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광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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