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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관리 ‘구멍’ 피서객 안전, 누가 책임지나!" - 유영현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7-30 10:00  | 조회 : 5233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해수욕장 관리 ‘구멍’ 피서객 안전, 누가 책임지나!" - 유영현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


앵커:
여름휴가지 1순위로 꼽히는 곳, 바로 해수욕장인데요.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유영현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현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이하 유영현):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바뀌었다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나요?

유연형:
그동안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는 지자체가 해경이나 소방 등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해경이 해상 인명 구조활동이나 해변 순찰 등의 업무를 주도해왔는데, 지난 2014년 12월 14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 주체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해경이 손을 뗐다고 보면 되나요?

유연형:
손을 뗐다기 보다는, 일단 과도기적으로 해경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명 구조 요원이라든가 장비 확보 등이 어렵고, 그동안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올 1년 동안은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나 훈련된 인력들을 어느 정도 제공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안전처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민간 안전요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경에서 해수욕장별로 안전지원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전국 대부분 해수욕장들은 대부분 개장했죠?

유연형:
네, 작년보다는 인원 확보 등의 문제점으로 다소 늦게 개장했습니다만, 대부분 개장이 되었고요. 약 270여 곳이 개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주까지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이 많을텐데,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많다면서요?

유연형:
네, 최근에 국민안전처에서 7월 6일에서 7월 10일까지 안전 감찰관을 투입해서 전국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것 같습니다. 그 점검 결과 많은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장 안전 관리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상태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수상 오토바이 등 필수 구조장비가 미확보 된 곳도 있었고, 민간 안전요원 지원자가 부족한 곳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 공무원들이 구조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현상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권역별로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가장 관리가 안 된 곳이 어디이던가요?

유연형:
아무래도 섬이 많은 남해, 서해 권역의 도서지역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곳에서는 아무래도 안전 관리 요원들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다시 말하면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서지역에서는 마을 자치회라든가, 청년회, 번영회가 운영하는 곳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의 안전 구역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레저 영업도 무허가로 하는 곳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관리가 잘 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유연형:
아무래도 정부나 여론에서 관심이 많은 해운대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대형 해수욕장이 될텐데요. 그런 대형 해수욕장은 아무래도 수질 검사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요원도 주변 인적자원 풀을 이용해서 확보를 한 편이고, 지역 주민들도 어떻게 하면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에 조금 더 완벽을 기할 수 있을까 해서,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무인 항공기 드론을 띄워서 해파리 추적이라든가, 역파도 발생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자 하는 노력도 엿보이더라고요.

앵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해수욕장은 애초 개장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연형:
이것은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해수욕장 지정과 제 18조 해수욕장 개장 기간과 시간 지정, 그리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개장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이렇게 봐야되겠군요.

유연형:
네, 그렇습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수욕장을 개장하기 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안전장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연형:
수많은 것들이 갖춰줘야 하는데요. 분류를 해보자면, 1차적으로 안전구역이 설정되어야 하고요. 위험표시라든가, 주의사항 게시판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안전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인데, 수트라든가, 구명 자켓이라든가, 구명환이라든가, 구명 튜브라든가, 응급처치 비상 의약품이 구비되어야 하고요. 3차적으로는 구조장비인 순찰정이라든가 인명 구조 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이 구비되어야 하고, 네 번째로는 119 구급차 등이 준비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정예화된 안전관리 요원 확보와 훈련이 있어야 하고, 이들 간의 팀워크 형성이 중요합니다.

앵커:
안전관리 요원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기존엔 해경이 업무를 맡았지만 지자체로 관리 주체 바뀐 이후, 안전관리 요원은 어떻게 되나요? 민간 전문가가 투입되는 건가?

유연형:
안전관리요원은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를 뽑아야 하는데, 아마 자치단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그러한 인명구조요원을 뽑기 어려운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자체에서 뽑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노동자, 소규모 해수욕장은 마을 번영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민간 전문가, 이를테면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해상, 육상 구조자도 있지만, 일부는 전문가들이 보트 등을 이용해서 자체 영업을 하는 곳도 있어서, 실질적인 안전 관리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또한 일부 해안에서는 해마다 바닷물이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거꾸로 흐르는 '이안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사항은 안내판이 없으면 알기 어렵지 않을까요?

유연형:
네, 그동안 부산 지역 해수욕장이라든가 서귀포 중문 해수욕장 등에서 이안류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곤 했는데요. 지금은 이안류가 1회라도 발생한 곳은 안내판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해안은 안내판이 없거든요. 그런데 해안의 지형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서 이안류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안내판을 모든 해수욕장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그리고 일부 지자체는 구조업무는 해경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요.

유연형:
네, 현행법상 내수면과 해수면으로 구분해서, 해수면 수상, 다시 말하면 바닷물 상부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이 구조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해변가, 해안가, 백사장, 이런 곳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도록, 그것은 분명히 현행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안전요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만,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공무원들도 사실 해수욕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유연형:
네, 그렇죠.

앵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연형:
글쎄요. 이 부분이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이건 그동안 해경이 어떻게 해왔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경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별로 대응 전략과 훈련을 경험했고, 그에 따른 구조, 구급훈련이 잘 되어 있고, 체력이라든가, 장비 조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숙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런 정도의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가 이러한 능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관련 법률이 지난해 제정됐으면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일 아닌가요?

유연형:
네, 안전관리와 예산은 비례되어야 하는데, 특히 해수욕장은 6월 이후에 개장이라,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 예산은 다른 안전 업무보다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을 책정해놓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재난 구호기금이라든가, 순환구호기금 등 예비비 등으로 책정되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항상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은 뒷전이었다고 봐야죠.

앵커:
네, 준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일단 여름휴가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할까요?

유연형:
국민의 안전을 감안한다면 전 부처가 전사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당장은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인력과 장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 되겠죠. 그렇다하더라도 지자체마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나 국민 안전처에서 그 열악한 해수욕장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관리주체를 지자체가 아닌 해경으로 다시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연형:
이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가 충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안전관리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에 따라서 인력 확보라든가 구조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사 인력과 구조장비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경험을 충분히 쌓기에는 훈련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안전 관리 업무가 다시 해경으로 이관된다면, 첫째로 지자체마다 준비해야 하는 안전 요원 확보와 장비구입 비용이 상당부분 절약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해경에서 안전관리 요원과 장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양질의 안전관련 서비스가 전국의 해수욕장의 균등하게 제공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 번째로는 상시적인 안전관리 요원 확보가 해경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 구급의 훈련 효과와 능력이 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것에 비해 월등한 차이를 보일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유영현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유연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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