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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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법률상담소 / "<양육비 소멸시효> 이혼 후 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6-16 13:17  | 조회 : 8011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오늘]

□ 방송일시 : 2015년 6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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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취자:
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이고요. 오늘 상담드릴 이야기는 이혼한 부부 사이에 생기는 자녀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쯤에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고요. 당시 큰 아이는 6살, 작은 아이는 4살 이었어요. 이혼 서류에는 두 아이를 제가 맡아 키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혼 후에 편부모라는 이유로 아이 둘을 키우는게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모 라디오 방송에서 얼핏 들은 이야기가, 제 경우처럼 오래 전에 이혼한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이 많이 성장한 지금 시점에서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모든 법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오래 된 경우에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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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네, 지금까지 아이들 양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15년 전 이혼하실 때 양육비에 대해서 전처분과 합의가 되신 부분은 없으셨나요?

◆ 청취자:
그런 내용은 없고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한다. 두 아이 양육권은 부 아무개가 가진다. 이 정도 였습니다.

◆ 김종호:
아, 추가적으로 양육비는 얼마로 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청취자:
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 김종호: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궁극적으로는 소멸시효가 궁금하셔서 전화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양육비라는 것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그런데 보통 채권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 일반 채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는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판결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청구권이 없었다면 재산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15년 전에 양육비를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 협의해놓으셨다면, 그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죠. 판결에서 누가 누구에게 양육비를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고 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라서, 지금
10년은 지나 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협의나 재판의 판결이 없었다는 이유는, 아직 이 청구권이 형성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한 부담이 없이, 언제든지 전처 분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 청취자:
그렇다면 이혼한 부부 중에 어느 한 쪽이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한 쪽도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양육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부모라면 부모로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면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과거에 협의나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채권이 형성된 상황이었다면 그런 경우에 양육권 청구는 시효가 진행되지만, 지금 전화주신 선생님 같이 아무런 협상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박정숙:
네, 지금부터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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