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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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기법률상담소 / "메르스 허위사실 유포자 처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6-16 12:51  | 조회 : 2057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오늘]

□ 방송일시 : 2015년 6월 16일(화요일)
□ 출연자 :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메르스 공포가 심해지면서 관련 사건들도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 수사에 나섰기도 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김종호:
허위사실이라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다소 과장이 있거나 사소한 부분에서 거짓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사실이라면 허위사실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의 경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유포 자체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었던 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범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차원의 판단일 필요하거든요. 진실로 믿었던 부분을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정의를 위해서 밝힌 것이라면,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처벌 할 수는 없는 거죠.

◇ 박정숙:
그렇군요. 그리고 메르스 기사를 조작해서 SNS에 유포한 대학생 등 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는데요. 이 대학생의 경우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병원 이름을 밝히면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1명 나왔다는 허위기사를 유포했는데, 이 경우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 김종호:
이 부분은 기사를 조작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데요. 이 대학생은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정 시 대학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나왔다는 기사에서 병원 이름을 바꿔서 조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찍은 사진을 SNS에 유포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재유포한 혐의로 주부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사안인데요. 대학생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다만 이를 재유포한 주부의 경우는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이나 기소유예 형식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학생의 경우는 두 죄 중에 법정형이 큰 것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정보통신망 법 상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 대학생의 이야기는,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이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고의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로 정리되거나, 피해 병원이 선처해주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이래저래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야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겠네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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