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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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코너 전문 김종호 변호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5-06-16 11:37  | 조회 : 3862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법률 상담소 - 김종호 변호사



◇ 박정숙:
살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김종호 변호사(이하 김종호):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 박정숙:
메르스 공포가 심해지면서 관련 사건들도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원순 서울시장 수사에 나섰기도 했는데요.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 김종호:
허위사실이라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다만 그것이 다소 과장이 있거나 사소한 부분에서 거짓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사실이라면 허위사실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의 경우에,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유포 자체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었던 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해서, 범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질서 차원의 판단일 필요하거든요. 진실로 믿었던 부분을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정의를 위해서 밝힌 것이라면,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다 처벌 할 수는 없는 거죠.

◇ 박정숙:
그렇군요. 그리고 메르스 기사를 조작해서 SNS에 유포한 대학생 등 2명이 입건되기도 했다는데요. 이 대학생의 경우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병원 이름을 밝히면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1명 나왔다는 허위기사를 유포했는데, 이 경우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 김종호:
이 부분은 기사를 조작했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닌데요. 이 대학생은 지역신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특정 시 대학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나왔다는 기사에서 병원 이름을 바꿔서 조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찍은 사진을 SNS에 유포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재유포한 혐의로 주부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된 사안인데요. 대학생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다만 이를 재유포한 주부의 경우는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위법성 인식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이나 기소유예 형식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학생의 경우는 두 죄 중에 법정형이 큰 것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정보통신망 법 상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이 대학생의 이야기는, 자신의 컴퓨터 실력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자신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명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학생이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고의가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당국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정도로 정리되거나, 피해 병원이 선처해주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정숙:
이래저래 사태가 빨리 수습되어야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겠네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 박정숙:
김종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도 받겠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물어주세요. 문자는 #**** 짧은 문자 50원,
긴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구요. 전화는 02-771-****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보기 전에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주제는 “학대에 신음하는 노인들”입니다. 어제가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노인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참 씁쓸한데요. 통계를 보니까 노인 10명 중 1명이 학대를 경험했고, 노인학대는 대부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심할 경우에는 존속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발생한 존속살해 건수는 총 159건입니다. 일주일에 한 명 꼴로 부모가 자식에게 살해당한 셈인데요. 왜 이렇게 심해지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김종호:
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고요. 지난해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노인 응답자의 10% 정도가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요. 학대 유형별로는 언어나 정서폭력이 40%로 가장 많았고요. 신체적 폭력이 25% 정도, 방치하는 학대가 18% 정도, 경제적 지원을 끊는 학대가 12% 정도 나왔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존속범죄, 다시 말해서 자기 혹은 배우자의 직계 부모를 상대로 한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게 2012년 전국에 982건이 발생했다가, 13년에는 1080건, 14년에는 110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3년간 존속 폭행이 2020건 정도, 존속 살해가 159건이고요. 원인으로 보자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학대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나아가서 경제적 갈등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일텐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대를 하는 가해자의 잘못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네요.

◇ 박정숙:
네, 그런데 더 문제는 사실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개선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노인학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김종호:
그게 노인학대의 특징을 보셔야 하는데요. 존속학대의 경우는 가해자 중에 정신이상 판단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부모의 학대에 의한 존속 살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건 유형의 가해자들은 범죄 경력이 거의 없는 반면에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보호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피해자인 부모님들이 마음이 약해서 신고를 잘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처벌하려고 해도 피해자인 부모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공론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정숙:
그런데 노인학대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김종호:
노인 학대라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모든 폭력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노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신체 폭행, 상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기본적 보호, 치료 등을 하지 않는 행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존속에 대한 살인이나 상해가 생기면 형법 조항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 박정숙: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하지 않거나, 선처를 바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이 신고할 수도 있나요?

◆ 김종호: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유사한 부분인데요. 주변에서 노인학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고, 그런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박정숙:
또 노인보호 전문 기관에 피해신고 전화가 있다고 합니다. 1577-1389를 통해서 신고가 접수되면 사회복지사들이 가해자와 분리하거나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한 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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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 전화 걸려와 있거든요. 한 번 만나보죠. 여보세요?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저희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땅에 세를 들어서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집이 철거를 당해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땅 주인이 땅을 팔아야 한다고 저희보고 이사를 나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흰 당장 이사 갈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이 생기면 이사를 가겠다고 했는데, 땅 주인이 저희한테 소송을 걸어와서 저희가 소송에서 졌고, 집을 강제철거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땅을 산 새 주인이 그 땅에 식당이랑 주차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 주인한테 찾아가서 저희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감사하게도 땅 사용에 동의를 해줄 테니 가서 신축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흰 집은 강제철거로 없어졌지만, 건축물 대장이 살아있고, 서류상으로 제가 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청에 갔더니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시에 행정심판 신청을 했는데 결과통지서에 “현재 저희가 거주하던 건물이 없고, 주위에 벌써 새로운 건물이 들어와 있고, 또 그 땅이 ‘토지’가 아니라 ‘전답(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흰 그게 토지용도인지 전용도인지는 전혀 몰랐죠. 처음 집을 살 때 집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저희한테 집만 판 거거든요. 땅은 그동안 대여 비용(도지)만 내고 살았는데, 땅주인이 저희 집 근처에 살아서 그동안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지금 일단 행정심판에서는 신축 불가판정이 났는데 아직 행정소송이 남아 있거든요. 저희가 법을 잘 알면 행정심판 때 서류나 이런 걸 미리 잘 준비했을 텐데 그러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서류를 잘 좀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방송을 듣고 변호사님께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연락드리게 됐는데요. 행정소송을 위해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희가 그 땅에 다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종호:
우선 건축 신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처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는 거고요. 지금 토지의 지목 용도가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처의 재량권 범위가, 사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거기에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사실을 보아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게 입증이 안 되셨나보네요.

◆ 청취자:
현재는 집이 없고, 새로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또 내주느냐? 이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 등기등본도 살아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고, 지적도장도 다 제 앞으로 되어 있어요.

◆ 김종호:
등기가 있다고요?

◆ 청취자:
네, 있어요.

◆ 김종호:
등기가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는데 강제철거를 당하신 상황이라고요?

◆ 청취자:
네, 쫒아낸 거죠.

◆ 김종호:
그게 지금 임대인이 쫒아낸 거잖아요?

◆ 청취자:
먼저 땅 주인이 땅을 팔기 위해서 쫒아낸 거죠. 새로 땅을 사서 온 사람이, 저희를 보고 딱하니까 허가를 받으면 살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죠.

◆ 김종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처음에 소송에서 패소하신 것부터 문제가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이미 철거까지 모두 끝난 상황이고요. 새 주인이 새롭게 집은 지었지만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임대인의 요구대로 신축허가를 받으시려면 이미 토지 용도가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본인께서 건축허가를 하신다는 것은 수영장에서 달리기 시합하겠다고 행정처에 요구하는 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를 바꿔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으시려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공사가 다 끝나고 완공한 이후에야 토지의 지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허가 신청은 토지 소유권자가 할 수 있거나, 그 건물에 대한 등기권자가 할 수 있는 거에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은 토지 소유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건물을 짓고 사셨고,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이유에서 신축허가를 해달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하지만 해당 관청 입장에서는 농지 전용 허가나 개발행위 허가가, 지금 본인 사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과거에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사실로 건축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텐데요. 그게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사실이고요.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소송하는 것보다, 땅 주인이 농지전용 허가를 먼저 받은 후에 법률적 절차를 받는 게 순서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주인에게 대지권이라도 인정받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임대인에게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본이니 다 절차 만들어 준 뒤에 다 빼앗길 수 있다는 상황인거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고요. 오히려 임대인에게 농지사용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이 확인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전화상담보다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정숙: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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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숙:
네,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 청취자:
네, 안녕하세요.

◇ 박정숙:
오늘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어요?

◆ 청취자:
네, 저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이고요. 오늘 상담드릴 이야기는 이혼한 부부 사이에 생기는 자녀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쯤에 아내와 협의 이혼을 했고요. 당시 큰 아이는 6살, 작은 아이는 4살 이었어요. 이혼 서류에는 두 아이를 제가 맡아 키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혼 후에 편부모라는 이유로 아이 둘을 키우는게 많이 힘들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모 라디오 방송에서 얼핏 들은 이야기가, 제 경우처럼 오래 전에 이혼한 아버지들이, 그 자녀들이 많이 성장한 지금 시점에서 이혼한 아내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모든 법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오래 된 경우에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 김종호:
네, 지금까지 아이들 양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15년 전 이혼하실 때 양육비에 대해서 전처분과 합의가 되신 부분은 없으셨나요?

◆ 청취자:
그런 내용은 없고요.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 이혼한다. 두 아이 양육권은 부 아무개가 가진다. 이 정도 였습니다.

◆ 김종호:
아, 추가적으로 양육비는 얼마로 하고 누가 누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청취자:
네,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 김종호: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궁극적으로는 소멸시효가 궁금하셔서 전화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양육비라는 것은 일종의 채권입니다. 그런데 보통 채권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양육비 채권의 경우에 일반 채권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해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는 양육비는 당사자의 협의나 판결이 구체적으로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청구권이 없었다면 재산권이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15년 전에 양육비를 누가 누구에게 준다고 협의해놓으셨다면, 그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죠. 판결에서 누가 누구에게 양육비를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고 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라서, 지금
10년은 지나 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협의나 재판의 판결이 없었다는 이유는, 아직 이 청구권이 형성 자체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대한 부담이 없이, 언제든지 전처 분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 청취자:
그렇다면 이혼한 부부 중에 어느 한 쪽이 양육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한 쪽도 양육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인가요?

◆ 김종호:
네, 맞습니다. 양육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부모라면 부모로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다면 언제든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만약 과거에 협의나 판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채권이 형성된 상황이었다면 그런 경우에 양육권 청구는 시효가 진행되지만, 지금 전화주신 선생님 같이 아무런 협상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박정숙:
네, 지금부터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 청취자:
네, 감사합니다.

◇ 박정숙:
네, 저도 처음 안 사실이네요. 오히려 협의가 없었으니까 지금부터 처리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다양한 법률 상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 김종호:
제가 더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많은 정보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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