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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2015 바뀌는 것들" - 한겨레신문 김외현 기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4-12-30 11:26  | 조회 : 8703 
오늘 연말특집으로 2015 을미년,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김외현 기자,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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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담뱃값 인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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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부터 담뱃값이 평균 2000원 인상됨. 정확히는 담배 가격이 아니라 담뱃세가 현재 한 갑 당 2500원 수준이라고 보면 한 갑 값이 4500원이 되는 것. 정부는 담뱃세 인상으로 2조8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전망이고, 세수가 늘어난 부분은 치료나 캠페인 등 금연 활동 예산으로 집중지원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의 금연 예산은 1521억 원에 지나지 않음.

1-1.
그럼 세수가 2조8000억원 늘어난 것 중에
나머지 2조6000억여원은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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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음. 그나마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 증가분 2조8000억원도 담배 판매 감소율을 34%로 예상했을 때, 다시 말해 흡연자 3분의1이 담배를 끊는다고 했을 때의 계산임. 현실적으로 담배값 인상 때문에 흡연자 세 사람 중의 한 사람이 담배를 끊겠다고 하진 않아. 게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흡연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증대분이 5조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저소득층 흡연률이 고소득층보다 더 높다는 걸 감안하면, 세수 증대분이 높을수록 저소득층에 더 많은 세금을 매긴 결과가 될 수도 있음. 내년 말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될 대목.

2.
흡연구역과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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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일부 음식점과 커피전문점에서 볼 수 있었던 유리칸막이 형태의 간이 흡연석은 운영이 중단되고, 야외에 설치된 커피숍 테라스에서도 흡연이 금지됨. 흡연은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에 설치된 '흡연실'에서만 가능하게 됨.

2-1.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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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과 커피숍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흡연석을 운영하거나 재떨이 또는 재떨이 용도의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주에게는 1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 유의하실 점은 전자담배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음.

2-2.
김외현 기자는 담배 피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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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년부터 최저임금도 오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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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됨. 올해의 5210원보다 7.1% 인상되는 것으로, 하루치 임금(일당)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116만6220원.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됨.
이와 더불어 정부는 수습기간이라 해도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수습기간인 단순노무직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100%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

4.
최저임금 이야길 해주셨는데 사병들의 봉급도 오른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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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월 12만9400원, 일병은 14만원, 상병은 15만4800원, 병장은 17만1400원을 받게 된다. 30일로 나눠서 보면 이등병의 일당은 4300원, 병장은 5710원꼴. 시간당은 600~800원 수준인데, 병장이 돼야 하루치 임금이 시간당 최저 임금을 가까스로 넘음. 흡연 장병들은 더 큰 문제. 군은 장병 건강 증진을 이유로 2009년에 면세 담배 지급을 폐지한 상황이라 시중 판매가격에 담배를 사게 했는데, 이번에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하루치 임금이 담배 한 갑 가격이 됐음.

5.
군대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입영 날짜를 전면 추첨제로 결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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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입영일자 결정이 전면 추첨제로 바뀐다. 입영대상자가 입영선호시기(2~5월)와 기타시기(6~12월) 중에서 입영희망일자 2개를 선택해 제출하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입영일이 결정되는 방식. 이전까지는 기타시기는 선착순으로 입영일을 결정했는데, 기타시기도 앞으로는 추첨제로 한다는 것.

6.
연말이라 늦은 시간 택시 잡기 어렵단 분들 많을텐데...새해부터는 택시 승차거부에 대해
아주 강력한 제재조치가 실시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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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시에는 횟수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됨.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에 일반택시 사업자는 60일, 개인택시 사업자는 9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두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40만원에 30일 자격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일반택시 사업자에게 감차명령, 개인택시 사업자는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짐. 마지막으로 3차 승차 거부가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또, 일반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6-1.
3번 걸리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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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좀 가혹하다고 해서 기한을 뒀음. 무조건 3번이 아니라 내년 1월29일 이후로 2년 안에 3차례 승차 거부를 하게 된다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 ‘삼진 아웃’이라고도 부름. 더불어 합승행위와 부당요금 징수, 카드결제 거부 시에도 소정의 과태료와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됨. 이 경우에도 횟수가 많아질수록 처분이 강화.

MC리드>
<키워드로 보는 2015 바뀌는 것들>
한겨레신문 김외현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7.
새해부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낮아진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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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매매가 6억원 이상은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은 0.8%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각각 0.5%와 0.4% 이하,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 이렇게 한 배경은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2000년에 마련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그동안 큰 폭으로 상승한 주택 가격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 매매 6억 이상, 전세 3억 이상을 고가 거래로 보고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한 건데, 이런 가격대의 주택이 많아지기도 했고, 최근 전세가격 급등 때문에 수수료 역전 현상도 생기는 등 부조리를 개선하겠다는 조치. 수수료율은 올 상반기 시·도가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면 시행됨.

8.
이것도 참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금융회사로부터 걸려오는 각종 가입 권유와 같은 영업성 전화 많이들 받아보셨을 텐데...
한꺼번에 수신거부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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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Do-not-call)가 정식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연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4월부터 통신사들은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조치하게 됨.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9.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자율방학제’란 게 도입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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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내년부터 학사 일정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방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음. 의무 수업일(190일)과 토·일요일, 공휴일 등을 제외한 60~70일 정도가 방학기간인데, 이를 자율로 배치할 수 있게 된 것. 교육부는 자율방학의 학사 운영 모델을 △매월 하루 이틀씩 연휴에 붙이는 단기 방학형, △중간고사를 마치고 일주일간 쉬는 봄·가을방학형, △겨울방학 시작 시점을 12월 말에서 1월 초로 미루는 장기 방학형 등으로 제시했는데, 각 학교는 내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방학 유형을 결정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

9-1.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은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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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은 자녀마다 달라지는 방학 일정과 기간 때문에 고민이 커져. 자녀가 둘 이상 있으면 지금까지는 형제자매가 방학이 같아 집에서 함께 놀게 하거나 함께 학원을 다니게 하는 게 가능했는데, 학교마다 방학 일정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 또 단기방학을 한다고 하면 1주일 단위로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나 학원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전긍긍.

10.
12~36개월 유아에게는 A형 간염 백신이 무료로 접종된다고? 그동안에는 무료가 아니었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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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시행되고 있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내년부터 추가됨.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또, 10월께부터는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실시됨.

11.
내년부터 쌀 시장도 전면 개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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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매겨 쌀 시장이 전명 개방된다. 하지만 관세율이 높은 만큼 의무수입물량(MMA)인 40만9천t외에 추가적인 수입 증가는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1-1.
올해 타결된 FTA도 많아서, 외국 농축산물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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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스트레일리아와의 FTA는 지난 12일 발효됐고 캐나다와의 FTA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김. 두 나라는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수출 강국임. 국내 축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함. 국내 유제품 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뉴질랜드와의 FTA도 이달 가서명을 했으므로 내년 발효될 전망. 농축수산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중국과의 FTA와 수산물·양념채소·열대과일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될 베트남과의 FTA도 내년 발효될 전망.

12.
새해... 문장부호 체계가 26년만에 개정된다, 들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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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발표된 한글맞춤법의 부록에 처음 나왔다가, 이번에 개정안이 나오면서 26년만에 처음으로 바뀌게 됐음.

대표적으로, 말줄임표는 가웃뎃점 6개였는데, 가운뎃점 3개만 찍거나 마침표를 3개 또는 6개 찍는 것도 허용하기로. 또 의미있는 날짜를 표시할 때, 3.1절, 8.15, 4.19, 5.18, 6.10 등 날짜 표기에 가운뎃점을 쓰던 걸 마침표를 쓸 수 있게 했음. 언제에서 언제까지 기간을 나타날 때 물결표(~)를 쓰던 걸 가운데줄(-, 이음표 붙임표)을 쓸 수 있도록 했음.

13.
프로야구도 새해부턴 변화가 생기죠?
10구단 체제로 운영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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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을 연고지로 하는 KT 위즈가 열 번째 구단으로 10구단 체제를 개막하게 됐음. 팀이 늘어나면서 팀당 경기 수도 128경기에서 144경기로 늘어나고, 올해까지 구단 수가 홀수라 한 팀이 쉬었던 것도 없어지고, 모든 팀이 전국 5개 구장에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연전을 치르게 돼. 시즌 상위 4개팀만 참여했던 포스트시즌 진행 방식도 달라져서, 5위팀도 4위팀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됨.

14.
내년부터는 실직 상태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시켜주는 제도가 실시된다,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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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직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 크레딧이 지급되는 것.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정부로부터 75%를 지원받는 것.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이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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