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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환불 불가? 뿔난 소비자들은 지금 소송 준비 중“-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11-14 09:45  | 조회 : 4756 
"절대 환불 불가? 뿔난 소비자들은 지금 소송 준비 중“-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많은 업체들이 환불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불공정 행위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정명령을 받고도 개선되지 않는 업체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됩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하 정지연)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소송이 어떤 소송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지요.

정지연:
네. 이번 소송은 한국 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 연대, 소비자시민 모임, 3개 소비자단체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가 있었던 위법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연맹에서 진행하는 것은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고요.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진행하는 것은 두건인데 국내 및 외국계 저가항공사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항공권 환급 소송과 그 다음에 통신 및 제조 3사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시민모임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앵커:
네. 그 세 개의 소비자 단체가 여러 건의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지연:
네. 세 개의 단체가 소송을 진행하다보니까 소송의 범위가 좀 광범위하게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이 사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사업자들의 명백한 위법행위와 부당행위로 인해서 행정적인 처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 유지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때문이고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서 세 개의 소비자 단체가 모여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집단 소송을 진행할 만큼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정지연:
소비자 문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 문제라는 게 소액 다수의 특성으로 인해서 개별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앵커:
그렇죠.

정지연:
사업자들의 불공정 해위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적 처벌같은 것이 단발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취득한 부당이익을 사업자가 그대로 갖게 되면서 이런 위법행위가 유지되거나 반복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런 부당행위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앞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가 항공에 환불이 불가도 소송 대상이 됐는데 이미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지연:
네. 올해 6월에 공정거래 위원회가 저가 항공사들의 환불불가 약관이 위법이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일부 항공사는 이제 바로 시정을 했고 아직 몇몇 저가 항공사들이 환불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가항공에서 초저가 항공권의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고 보통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환불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정지연:
네. 그렇습니다. 저가항공이라는 이유로 취소 시 전액환불이 안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요. 일정금액의 취소수수료를 제하면 환불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처럼 저가항공은 어떤 사정으로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앵커:
운전면허학원하고 중고차 매매 수수료도 역시 소송 대상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지연:
두건 모두 담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담합의 문제가 사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인데 사실 담합이 소비자나 소비자단체가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학원 수강료 담합과 중고차 매매 수수료 담합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에 대해서 위법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한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소비자 소송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담합 문제 왜 시정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정지연:
그러니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같은 행정처벌보다 담합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업의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스마트폰 얘기도 하셨는데 업계 측에서는 국내 스마트폰이 세부 사양이 다르고, 시장 규모가 달라서 비싸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지연:
네. 이 부분은 녹색 소비자연대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밝혀나갈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휴대폰 보조금이 통신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분명하게 있는 부분이고 해외보다 지금 국내 통신 단말기 대금이 20% 가량 비싸게 책정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하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사실 스마트 폰 가격 문제는 계속 거론됐던 문제이고, 제재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그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정지연: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같은 처벌이 단발적으로 이뤄지고 사업자들이 부당이득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위법행위가 유지되거나 반복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위법행위에 대한 위기 의식이 있어야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단체에서 이번에 이런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단체들이 집단소송의 도입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앵커:
일단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지연:
그건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소송이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네. 만약에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럼 담합행위라든가 불공정행위가 개선이 될까요?

정지연:
네. 개선될 거로 보여지고요. 기업들이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갖고 더 조심하고 준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소송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정지연:
지금 세 개 단체가 진행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사실 규모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관련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 소송의 원고인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자격 조건같은 게 있습니까?

정지연:
일단 그 세 개 사건에 관련있으신 분들이어야 하고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 소비자연맹하고 녹색소비자 연대, 소비자시민 모임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공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관련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한국 소비자연맹 홈페이지요?

정지연:
네.

앵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정지연: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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