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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 결렬, 결정 어떻게 날까"-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3-07-01 10:41  | 조회 : 2699 
"최저임금 협상 결렬, 결정 어떻게 날까"-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최저임금 6차 전원 회의가 열렸었는데 결렬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최저임금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는데요. 최저임금 결정할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은 사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견 조율이 어려운 건지 한번 어떤 해결책이 또 있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정식 중앙연구원장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이하 이정식) :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법정시한 또 넘겼습니다.

이정식: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법정시한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참 무색해졌는데요. 지금 노측과 사측에서 고수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말씀해주실까요?

이정식: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이 시급 5910원이었는데 120원을 양보해서 시급 현재는 5790원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최저임금 대비 19.1% 인상된 준입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쭉 동결을 고수하다가 현행 최저임금보다 1%이살, 즉 50원이 오른 4910원을 내놓고 있습니다. 880원 차이가 노사 간에 나는 거죠.

앵커:
그러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최저임금이 4860원이고, 노동계가 579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재계가 4910원, 그래서 880원 격차를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떻게 산정했는지 그 계산도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산정을 하신 겁니까? 먼저 노동계에서는..

이정식:
예. 먼저 노동계는 세계적인 보편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UN산하 국제노동기구 ILO가 있지 않습니까? 그 ILO의 권고나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인데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50%를 달성하자는 것을 최저임금 산출 근거로 삼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행 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 산출 기준인 생계비나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개선을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올해는 노동부 장관이 심의 요청할 때 특별하게 했는데 물가와 소득분배율 개선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해서 경영계는 딱히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 어쨌든 소득분배율이라는 부분이 최저임금의 근거로 적용된 것이 일단 정부에서 이번에 소득분배율을 거론한 것은 처음인가요?

이정식:
예. 법에는 나와있었는데 장관이 심의요청하면서 명시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을 개선한 것을 감안해서 정해달라고 한 것이 처음입니다.


앵커:
예. 앞서서 ILO가 권고하기로 노동자 평균의 50% 달성을 목표로 권고를 하는 걸 보니까 노동자 평균이 50%가 지금 안 되는 모양인가보군요?

이정식:
지금 40% 미달하는 37% 정도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벌써 6차 전언회의까지 결렬이 됐고요. 1차 때부터 그간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이정식:
네,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올해는 과거와는 달리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서 물가하고 경제성장율, 소득분배율 개선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계에서는 처음부터 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하는 방식이 과거하고 다르고 이것이 월권이라고 맞섰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건데 알고보면 사실 지금까지 법에 나와있는 근거, 예를 들어서 생계비나 유사근로자의 임금, 생산성, 이런 부분들을 어떤 지표로 활용할건가 할 때 공익위원들이나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알게 모르게 암묵적으로 물가나 생산성, 성장률, 소득불배율,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걸 가지고 노사가 논란을 했었고 그 다음에 경영계가 이번에 최저임금 제시한 안이 동결이었거든요. 그런데 동결을 주장하는 것은 장관이 심의요청을 한 것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과 동시에 그동안 물가가 오른 것, 올해 물가 오를 것을 감안하면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임금이 삭감된다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는 노동계에서는 합리적인 대화를 할 자세가 개인적으로 안 되어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근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다른 입장에서 회의를 시작하고 그 이견을 좁히기에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노동자 측의 이정식 원장만 저희가 연결했으니까요, 질문을 좀 경영계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최저임금이 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소상공인에도 적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정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 중에서 10곳 중 7곳은 문을 닫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경영계는 애초에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식:
이게 늘상 하는 일입니다. 기업체들이 잘 된다고 잘 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3가지 정도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난 주에 영세자영업자들이 기자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노, 사, 공익위원이 전국의 모든 사업, 한 2는0여군에 사업장이 되는데 주오 어려운 사업장입니다. 그런 어려운 사업장의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고 이게 부담되는 게 아니고 대기업의 횡포나 불공정 거래, 높은 임대료, 카드깡, 어음, 이런 거 있잖아요? 대부분이 갑의 횡포 때문에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예측과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지난 주에 자영업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또한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놓고 볼 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현재와 같은 실업이 높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임금이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낮게 결정되는 시장임금이 가져오는 폐해를 우려해서 국가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임금을 끌어올리자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취지기 때문에 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그리고 기업의 어려움이 다른 데 있는데 최저임금을 낮추자는 것은 최저임금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채용을 축소하고 정리해고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과련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노동자 측에게 좋은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이정식:
역시 매년 주장해왔던 건데 제가 88년부터 최저임금을 담당했는데 그때 우리 경제가 잘 나갔었거든요. 그때도 시골의 농공단지 아주머니들을 시켜서 우리는 최저임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일자리만 유지하게 해 달라, 이런 적이 있는데 경영계에서는 매년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최저임금이 고용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봤을 때 그 대체적인 관계,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고용이 줄어든다, 이런 관련이 없다고 결론이 났고 오히려 우리나라같이 무역의존도가 높고 현재같이 수출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소득 주도, 즉 내수 주도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이루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ILO나 유럽연합 등에서도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내수를 증진하라는 등의 권고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선진 각국에서 각자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사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정규직하고는 별로 큰 상관은 없고 사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한 250만명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그 이하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17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라도 확실하게 받게 는 것이 더 중요하지는 않느냐, 얼마 전에 저희가 한번 또 보도를 해드린 적도 있는데 계약서 쓰는 것 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정식:
그렇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정식:
예. 매년 그걸 우리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하거든요? 최저임금영향률과 미만율이 있는데 원래 법에 근거가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올해 얼마를 올리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할까, 이걸 영향률이라고 하고 최저임금을 일단 결정했는데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고 있는 사람은 얼마로 보냐, 이걸 미만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 올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즉, 최저임금 위반사업자가 많다는 것이 최저임금 올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건 근로감독의 문제죠, 그러니까 기왕 있는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근로감독을 철저히 해서 법을 지키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또 법을 지키도록 준법의식을 재고하고 노동자들도 자기 권리를 찾아먹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든가, 또는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근로감독관에세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내 권리 찾기를 철저히 하고 정부가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면 그런 최저임금 위반, 또는 위반 사업장은 대폭 줄어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올리고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 없도록 또는 최소화되도록 근로감독 강화하는 것을 병행해야 합니다.

앵커:
예. 하여튼 지난 주 금요일에 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던 바로 그 날,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라고 해서 알바분들하고 시민단체로 꾸려진 단체, 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다가 24명이 연행이 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는 결렬이 된 상태고 연행된 이 분들은 다 풀려나신 거고요?

이정식:
예,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훈방조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예. 어쨌든 6차 전원 회의까지 결렬이 됐고 7월 4일 7차 회의가 잡혀있죠?

이정식:
그렇습니다.

앵커:
이때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정식: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타협을 해야죠. 타협을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측의 전향적인 자세최소한 물가이상은 올라야하지 않겠습니까? 사용자 측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정, 또는 중재역할이 필요한데 뭐 물건 흥정하듯이 조금씩 올리고 내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최저임금제 취지를 특별히 살려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적인 심의를 한다면 타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7월 4일 이후 상황 보고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하고 그때는 경영계의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노총 이정식 중앙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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