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13일 (월)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 '윤, 무력사용 지시?' 경호처, 대통령 버릴 수도 있는 조직인지 신뢰 판가름
- 박종준 경호처장 족보는 '경찰'이자, 출마경험 '정치인'..김성훈 차장은 평생 '경호맨'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력사용 지시' 경호처, 일부러 흘려? 정당한 영장집행 놓고 위험한 입씨름..관저 요새화·사병화를 '경호처가
- '총 안되면 칼로라도' 尹 지시 따르는 경호처, '반국가단체' 국가보안법 위반될 수도
- 與, '법꾸라지' 행태..공수처도 위법 제3자특검하라더니 또 반대해
- 10월 北무인기 발송-계엄-'종북세력 척결', 수미상관처럼 맞아 떨어져
- 與, 한동훈 등 내란 부정세력 실상 다 쫓아내고 내란 동조세력만 남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는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으로 칭해 봤습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수영 :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는 첫 번째 헌재의 탄핵 변론 기일이 있고, 내란 특검 재의결까지 예정되어 있는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집행부터 살펴볼 텐데,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만일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와 경호처 모두 ‘무기 사용 지시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강훈식) : 가짜 뉴스면 차라리 다행이죠.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보도가 있는 것은 엄연하고 우리 당 의원이 내부 제보를 받은 거니까 저희는 아직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경호처가 사병화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엄연한 법의 집행을 대통령의 지시로 막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또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것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 문제에 법원이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책임 소재까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호처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런 것들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이것들을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익선 : 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경호처 내부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김성훈 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내부의 사퇴 요구가 야당의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것을 포함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이하 조해진) : 좀전의 말씀과 관련해서는 일단 대통령실에서도 대리인단을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회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경호처에서 일부 루트를 통해서 내부 이야기가 자꾸 흘러가고 야당이나 특정 언론에 흘러가고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주의도 하고 경고도 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그냥 방치하면 이것은 조직이 무너지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비슷한 뉴스를 흘렸더니 의심될 만한 데서 흘러나와가지고 포착을 해서 인사 조치를 했다, 그런 이야기도 또 들리고 하는데요. 대통령이든 경호 간부든 경호법 범위 안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위법한 경호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정치적으로 워낙 둘로 쪼개져 있으니까 뭐 탄핵이냐 아니냐부터요. 내란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체포영장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런 모든 게 쫙 갈려져 있고 여차하면 대선이 조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 이게 대선 전초전처럼 된 그런 측면도 있어 가지고 국가기관 중에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또 분열되지 않아야 될 조직이 있다고 하면 경호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원래는 그랬지만 국정원도 이미 내부적으로 오래전에 이미 많이 쪼개져 버렸고요. 그런데 경호실까지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지금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음 대통령 누가 오더라도 저렇게 돼버리면 대통령이 경호처를 신뢰하기가 힘들 겁니다. 경호처가 그래도 힘이 있고 경호처에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하는 이유도 대통령의 신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이 조직은 대통령을 버릴 수도 있는 조직’ 또는 ‘내부적으로 갈라져 있는 조직’, ‘줄 서는 조직’ 이렇게 돼버리면 경호처 자체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돼도 존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처 지휘 라인에 분열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박 처장이 강경파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경찰 출신인 박 처장은 오히려 온건파.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하는 온건파였다는 거고 경호처장 직대를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 본부장 등이 오히려 공채 출신인 만큼 강경한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강훈식 : 이게 사실은 황당한 이야기질 않습니까? 정당한 영장 집행을 국가기관이 맡고 있는 것에서 막자와 막지 말자는 것이 ‘조직의 흔들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기관의 영장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건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라 합법적이고 정당한 영장 집행을 막는 국가기관, 그리고 당연히 그것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라고요? 또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인데요. 요새화하고 사병화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흔들린다는 표현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정당한 영장 집행을 하게 협조해야 되는 것이 국가기관의 역할일 거라고 보고요. 박종준 전 처장이 소환 조사는 됐습니다만 이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속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적극 협조했다는 겁니다. 이미 상당 부분이 협조하고 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소위 강경파라고 불리는 김 처장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경호처 가족들도 있을 거고 경호처 직원들도 있을 텐데 합법적인 정당한 법 절차를 이미 영리한 사람들은 다 협조하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군에서도 철수를 했고 정당한 기관들은 다 법의 질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일부 강성파에 따르면서 그 경호처에 있는 말단에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해 받을 것들 생각해 보면 또 더군다나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동조했다라는 판단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방송을 듣는 가족들이나 경호처의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요. 오죽하면 공수처가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안 된다’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서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일단 경찰은 대통령 체포 영장 관련해서 충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회유를 펴는 ‘강온양면 전략’을 쓰기로 한 것 같은데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김용현 라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는 세 번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처 내부의 반발이 있어도 김 차장 같은 다소 강한 강경파가 이끄는 경호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서 무력 충돌, 그러니까 여차 하면 이런 일까지 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 조해진 : 가능성은 적은 걸로 보는데 경호처 내부에 통일된 결론이 현직 직무정지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영장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서 불법 청구되고 불법 발부된 불법 영장이라는 결론을 갖고 있으면 마지막까지 막으려고 할 것이고요. 거기다가 박종준 전 처장은 경찰 출신이잖아요. 경찰대 졸업하고 평생을 경찰 몸담아 왔고 경찰 지휘부까지 지낸 사람이고요. 경호처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 차장으로 잠시 근무했다가 빠졌다가 처장으로 다시 윤 대통령 때 온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 경호처 가족인 거고 본인의 족보는 경찰이죠.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틀릴 거고 본인은 또 정치인이잖아요. 국회의원 출마를 두 번이나 한 사람이니까 정치적 맥락도 보는 사람일 것이고요. 그 반면에 김성훈 처장 대리는 경호맨이잖아요. 평생을 경호처에 몸담아 온 사람이고 경호처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 그 본질이, 경호처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사명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고 자기가 그만두더라도 경호처라는 조직이 계속적으로 신뢰받는 조직으로서 대통령의 최근접 경호 인력, 조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이 고민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또 직무는 정지됐지만은 현직 대통령이고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가지고 돌아오면 남은 임기를 국가원수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전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영장은 법적으로 불법인 것이고요.
◆ 최수영 : 그럼 조의원님 잠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및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조해진 : 법이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거고, 그 수사권은 경찰에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편법으로 공조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걸친 거잖아요. 그러면 공조본이라는 게 법에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냥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달아놓으면 국민들은 ‘공조본이라는 수사기관이 별도로 있나 보다.’ 옛날에 계엄 합수부 같이 계엄 합수부는 법에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기관인가 보다 오해를 하고 있고 그 오해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내란 수사를 주도하고 경찰은 거기에 그냥 지원하는 그렇게 돼 있고요. 거기다가 또 논리적으로도 법에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 남용 수사권은 있고 직권 남용 수사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내란죄 혐의가 나오면 그건 할 수 있다 이 논리인데, 원래 그렇게 됐다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직권 남용 수사하다가 보니 내란죄 혐의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를 들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 강훈식 : 조 의원님이 워낙 되게 합리적인 분인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정신 승리하려고 되게 애쓴다 약간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저는 같이 의정 활동을 했으니까요. 지난 국회 때. 12월 3일 날 총구를 갖다 댔던 대통령이잖아요. 저희는 정말 국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속된 말로. 그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처럼, 마치 위법적이지 않다 위헌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될 때의 경호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같은 동료 의원을 했던 분으로서 어떻게 저러시지 예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 되고 민주당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옹호할 수 있습니까? 이건 여야를 떠나서 아주 잘못된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자리에 다른 민주당 대통령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조 의원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좀 더 격하게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면서 제가 오늘 너무 답답해서 이런 상황에 경호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법적으로 다른 건 어디에까지 한번 걸릴까 확인해 보니까 이게 국가보안법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법원의 정당한 영장 청구를 정당하지 않든 정당하든 간에 법원이 판결을 해서 내린 것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막고 말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뭐 반국가 단체에 대한 범행에 대한 결과는 아주 엄혹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에 더군다나 발포라는 또는 윤건영 의원의 말로는 저희가 기자회견의 내용으로 보면 ‘총으로 안 되면 칼로라도 해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들은 사람이 있는데 말한 사람의 변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말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관련해서, 민주당이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란 특검 관련해서 이른바 독소조항이라고 일컬어졌던 제3자 추천 방식을 보완해서 이르면 내일 재표결에 붙이기로 속도전을 내는 과정이 오늘 벌써 국회 법사위를 여당의 불참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강경 기류가 속도전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세요?
☆ 강훈식 : 저렇게 문제 제기하시면, 예를 들면 공수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를테면 우리 국민들이 왜 법꾸라지, 법꾸라지 하냐면요. 이럴 땐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럴 땐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럴 땐 이런 핑계 대고 저럴 땐 저런 핑계 대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눈앞에 본 것은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 총칼을 들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뭐 한두 건입니까? 이런 부분을 다 접어놓고 나서라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저는 그날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계엄을 선포할 건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요. 하지만 안 다음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같이 막아주는 것이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우리 매일 개인적으로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결하지 못한다면 저는 헌법 기관이라고 하는 개인의 권위도 스스로 다 반납한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도 안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제3자 특검하라고 해서 제3자 특검도 했고. 그러면 이것도 해보자, 이것도 해보자, 우리 안은 이렇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직까지도 안이 준비되지 않았고 심지어 탄핵된 지 한 달이 넘었고 계엄된 지 45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것도 내놓지 않는 정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인식하기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익선 :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야당이 양보한 듯 했지만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조해진 : 발의는 그동안 안 돼 있었지만 방향은 계속 제시를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은 보충적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중립이어야 되고. 특검 추천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분이 추천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계속 검찰 개혁 차원에서 주장해 왔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피의사실 공표하는 것. 그래서 여론몰이 수사하는 것. 범죄자로 낙인찍고 수사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별건 수사하는 거 이것처럼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생매장시키는 그런 수사. 그거는 우리 당도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거는 악패다, 이거는 반드시 청산해야 되고, 그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계속 집어넣었고 지금도 그건 안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그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보충적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또는 재판까지 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을 때 특검을 해야 되는 건데 바로 특검이, 특히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에도 안 들어가 있는 건데 특검으로 바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보충적인 것도 아닌 거죠. 이 내용대로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뿐만 아니라 정부 인사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몽땅 내란 외환죄로 집어넣어 가지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 조기 대선 내내 선거를 치러야 될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한테 불려가 가지고 선거도 못 치르고 여론몰이 당하는 그게 바로 선거 운동이 돼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건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이 만드는 것도 그런 걸 다 빼고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 외환유치죄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시해서 추가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의원님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11월에 발생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과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북의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했다고 하는데 실제 김병주 의원 같으신 분은 무인기 풍선 날아왔을 때 “왜 총 쏴서 저거 떨어뜨리지 않냐”고까지 얘기한 적도 있어서 이 부분까지 외환으로 폭넓게 가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냐는 또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 강훈식 : 특검을 하는 목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내란특검 또는 뭐 계엄 특검이라고 합시다. 뭐든 상관없는데 특검은 뭐냐 하면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어디까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국민적인 의혹이 있으니 특검을 만들어서 의혹을 다 밝히자는 게 본질적 취지 아닙니까? 아니면 특검을 왜 합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으라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공교롭게도 12월 3일 날 저희가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원래 무인기를 발송한 게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0일입니다. 무인기를 했는데 국회에서 이걸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왜 했느냐. 어떤 자료가 있느냐. 자료를 제출해라.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안보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계엄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계엄이 터질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회 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결단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미상관처럼 맞아 들어가는 의혹이 있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도 외환죄가 아니길 바랍니다만 만약에 그랬다면 또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절차까지 막는 것은 오히려 의구심을 자아낼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더욱 걱정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소극적인 현재 환경들을 돌이켜 보면 내란에 동조하지 않고 부정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 같은 분들, 이런 분들 사실상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란에 동조하는 분들만 남아서 나머지 분들까지도 말을 못하게 하고 있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미 다 배척된 상태고 또 안에서도 표결이나 이런 거 하면 탈당라라고 협박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더 폭넓게 조사하는 걸 막는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것도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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