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최수영의 이슈&피플
  • 방송시간 : [월~금] 13:15~15:00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PD : 김양원 / 작가 : 이혜민, 박수지

인터뷰전문

공수처, 尹 2차 체포 또 실패? 민주당이 나서서 공수처 폐지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5-01-09 17:23  | 조회 : 632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5년 1월 9일 (목)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강전애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최수영 : 수사 상황 한번 지켜볼게요. 공수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측이 기존의 입장을 선회했어요.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가져오는 대신 즉각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갖고 오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역제안을 했어요. 

★ 강전애 :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번 체포 영장이 공수처가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는데 공수처가 발부 받아온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공조수사본부라고 해서 경찰이 협력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의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오히려 영장 발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법꾸라지의 형태가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가지실 수 있는 거고 대통령이 수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것,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변호인들이 선임이 되었고 기일이 이미 다섯 차례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진행이 될 것이지만 수사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스톱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정확한 수사 주체. 경찰 측에서 어떠한 수사를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것은 그 전에도 변호인들이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어제는 더 나아가서 차라리 여기에 대해서 체포 영장이 아니라, 체포 영장 받아도 어차피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해야 됩니다. 48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대통령이 그래도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고 지금 체포 영장에 대해서 그냥 대책 없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주체에 대해서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체포 영장 기간이 만료가 되고 공수처에서 다시 발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지지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지자분들뿐만이 아니라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경찰에서 이번에는 특공대까지 투입한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냥 민간인들이 다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정상적인, 법적인, 원칙적인 수사 주체로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익선 : 그런데 구속영장 청구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존 공수처가 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했던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에 청구를 하라’고 요구를 한 건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장윤미 : 저는 좀 놀랐는데요. 대한민국의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이런 요구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들으면. 중앙지방법원에 꼭 넣어야 되는 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꼼수로 넣었나. 아니요. 두 군데 다 관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사건 할 때도요. 피의자가 불법 행위지랑 피해자의 주소지 둘 다 관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거기서 수사하고 이러면 거기서 쭉 가는 거예요. 제가 했던 사건 하면 본인의 불법 행위지가 대구였어요. 자기 주거지, 직장 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다시 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데 옮겨 달라고 이송 신청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혐의를 받고 있고 피해자도 어쨌든 지방에 있고 이런 걸 헤아려 주지 않는 절차가 수사 기관 절차예요. 그리고 공수처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 사건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사건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법원에서 영장 단계에서 직권남용을 공수처가 할 수 있고 관련 사건이 내란죄로 돼 있으니 수사할 수 있다고 교통정리를 해주고 있고 관할과 관련해서도 기소권은 검찰에 있으니까 일반 관할로 하면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법원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넣은 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없는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까지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나한테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것도 사실은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체포영장은 요건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라고 하니까 이거 좀 창피스럽다 내가 일반 범죄자 취급을 받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구속영장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를 보는 조금 다른 절차라서 무게감이 다르기도 한데 피의자가 절차를 선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검찰청을 선별하거나 수사 기관을 선별하거나 법원을 골라 가는 경우도 없는데 대단히 무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 강전애 :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원칙을 따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이외에 다른 사람들,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영장이라든지 기소 이런 것들은 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왜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럼 김용현 전 장관도 그 사람의 주소지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 것 그리고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전담 판사가 우연히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칙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를 해달라고 한 것이고요. 대통령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가서 수사든 재판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임하겠다고 하는 상황을 민주당 측에서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꼼수를 쓴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재판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이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냐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돼 왔었던 것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수사도 원칙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수사 주체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특검이라는 것이 또 시작을 하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다 종식되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황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수사의 속도감보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여당과 야당이 이번에 특검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 특검에 대해서. 특검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공수처에서는 굳이 영장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정치권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네. 강 변호사 말씀은 야당 측에서 ‘이게 수사 지연의 의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권 차원이다’, ‘이재명 대표도 그때 관할지 옮겨 달라, 재판부 기피 신청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거죠.

☆ 장윤미 : 그런데 이재명 대표 때 검찰이 어떻게 했냐면요. 영장 청구할 때 수원지검에 있는 사건이랑 중앙지검을 다 병합을 해요. 왜냐하면 죄가 더 많으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중앙지법으로 싹 다 끌고 와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재판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 병합을 해 주는 게 유리해요 한 재판부에서 하니까. 그래서 막 병합해 달라고 일반 피의자들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야 되니까 다시 쪼개 가지고 하나는 다시 수원으로 보내고 하나는 중앙에 남기고 이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꼼수인 겁니다.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두 번 소환했습니다. 불응했죠. 공수처가 세 번 문서로 남겼어요. 안 왔습니다. 이런 건 지연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당당하면 나와서 수사 받는 게 모든 피의자들, 그걸 피할 수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피의자의 숙명 같은 건데 이것을 사실상 법조인들이 보면 기함을 토할 정도로 놀라운 논리를 펴면서. 그리고 체포는 기본적으로 영장이 한 번 발부되면 일단 그건 용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다투는 절차가 없어요. 일단 붙잡혀 들어가고 ‘이 체포 잘못됐습니다 판사님’ 하고 체포 적부심이라는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 영장으로 인신이 확보가 되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으니까 이틀 뒤잖아요. 시간이 엄청 길진 않잖아요. 그 자리에서 ‘판사님 제가 구속 기소될 이유가 없습니다. 범죄도 다툴 소지가 많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습니다.’ 이러는 게 형사소송법의 절차예요. ‘나 응할 수가 없다’ 아예 집행도 되기 전에.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존중 삼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라서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강전애 :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이 영장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헌재가 결정을 안 해주고 사실상 만약에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의 편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빠르게 결정을 해 주면 대통령 측에서도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논란이 종식될 수가 있거든요. 헌재가 또 8인 체제까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처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조차 없는 부분. 저는 이것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이익선 : 공수처는 일단 대통령 측에 차라리 기소 구속 영장을 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오동훈 공수처장의 공력이 부족하다. 역부족 아니냐 이런 법조계 평가를 포함해서 국민들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장윤미 :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공수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소리 떵떵 쳤어요. 우리 대통령 수사할 수 있다. 수사권도 검찰보다는 우리한테 더 있다고 보는 게 맞다. 이첩해라 해서 검찰이 인별로 나눠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첩을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큰소리를 치면 수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한 번도 소환 조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체포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면밀한 검토와 대비가 있었느냐? 별로 그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에게 브리핑 할 때도 이 정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이 정도 예측은 사실 온 국민이 했던 거 아닙니까? 끝까지 저항하고 어쨌든 물리력을 행사하고 경호처도 대통령의 지시를 들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예측을 못했다고 하면서 5시간 반 만에 철수를 결정하는 거. 이 수사 공권력을 세우는 데 제일 좋지 않은 게 피의자한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중대 범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대 범죄는 법정형이 높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한 번 구속이 되면 다시 나오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 이걸 대단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면·복권되기도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이게 유죄 확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는 동인이 너무 명약관화하게 있는데 개인 총포를 무장을 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안이했다. 이번에는 실력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강전애 : 공수처의 존재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주장을 하면서 공수처라는 기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공수처만 생기면 대한민국의 권력형 비리가 일시에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검수완박한다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경찰에만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고 이 누더기 수사권의 문제.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그동안에 정치검찰이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겠으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공수처도 못 믿겠으니까 특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란 특검 발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오히려 공수처에게 더 이상 수사 진행하지 말고 기다려라. 일단 경찰로 재이첩하고 너희들은 손을 떼고 있으면 어떻게든 특검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를 진행을 하겠다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형적인 상황에 있어서 민주당조차 이제는 공수처에 대해서 폐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들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조항 하나 짚어볼게요.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발부한 체포 영장 가운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 적용토록 한 것이 거의 일주일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서부지법 영장 발부 판사가 자의적 해석을 한 건가요?

☆ 장윤미 : 정파를 다 떠나서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게 법원이 이걸 왜 넣었는지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110조, 111조는 이런 보안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거라고 아주 명징하게 예측이 되는 경우에는 기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사건 할 때는 의뢰인한테 체포영장이 청구됐는지 모릅니다. 밀행성의 원칙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내거나 할 수 있는 절차도 보장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워낙 특이한 상황이다 보니까 의견서를 내서 변호인들이 또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경호처에서는 이건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소법의 조항을 보면 이거는 증거물에 대한 수색 과정이잖아요. 보안 시설이고 군 안보 시설인데 아무 정보나 다 빼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건데요. 사람을 구속하는, 사람의 인신을 확보하는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더라도 영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수색 영장이 별도로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 해석을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그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니까 110조, 111조가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걸 왜 썼냐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엄청 이 부분을 강조하고 반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장은 발부해야 되는데 인신을 확보하는 작업에는 이 조항이 배척된다. 심지어는 대법관도 이게 주류적 견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법조계에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강전애 : 이게 원칙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형태의 영장이라는 것은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없었던 일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지금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장 자체의 법 조항을 배제하는 형태의 이런 체포 영장 같은 것은 그동안에 없었던 거예요. 왜 대통령에게만 계속적으로 이런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해야 되는 것인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처음에 이 영장, 이러한 조항이 쓰여 있지 않은 영장을 가지고 갔을 때 경호처가 막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서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다르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영장에 처음부터 이것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는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너무 모든 결정을 늦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면서 이런 조항 넣은 건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헌재가 스스로 결정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더 커지고 있고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하는 말이 맞는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익선 :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각오로 임한다는 공수처 그리고 철조망과 차벽 등으로 관저를 에워싼 경호처 양측 간 전운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전에 체포 얘기가 나왔는데 야간에라도 기습적으로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장윤미 : 일단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고 영장이 사실상 재발부가 된 건데 이 시한을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까지 했을지는 공개가 되고 있지 않아요. 보통은 일주일 단위로 기한이 나오는데 지금은 특수 상황이니까 조금 더 길게 나왔을 것이다. 형사소송 규칙에도 그게 딱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기한이라는 게. 무한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길면 한 달 정도인데, 문제는 주말이든 주중이든 다 문제가 있어요. 주중에는 거기가 굉장히 혼잡한 도로를 뚫고 가야 되고, 그 주말에는 양쪽에 지지자들이 완전히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에는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영장 집행을 보통 안 하게 돼 있는데 특수 상황에서는 그게 가능하고 이번 영장에는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죠. 그렇다면 물리적 충돌을 가장 최소화하는 건 아마 새벽 시간대 기습적으로. 그리고 경호처 인력은 총 합했을 때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아마 군경의 추가 지원을 받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경찰은 가동 인력이 2천, 3천 이렇게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고도로 훈련받은 기동대든 특공대든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속보 하나만 잠깐 전해드리고 갈게요. 윤 대통령 측에서 1차 체포 영장에 의해서 2차 체포 영장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것을 속보로 전하겠습니다.

★ 강전애 : 이번에 2차 집행이 마지막 각오로 임한다고 공수처에서 이야기하는데 공수처 만약에 2차 집행도 성공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먼저 폐지할 것이다, 해체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굉장히 무용한 기관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인들의 존재 의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문제는 공수처는 인력상으로 혼자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경찰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경찰이 함께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지난번에 1차 때는 기동대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기동대가 함께 하는 것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대는 법적으로 임무가 질서 유지 이런 거예요. 원래 원칙대로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동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 있는 지지자들의 질서 유지를 하는 정도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이 들어갔고 여기에 있어서 오히려 공수처보다도 훨씬 많은 인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집행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공수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인력을 추가적으로 동원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가. 공수처가 이번 체포 영장의 집행 주체이기 때문에 경찰은 협조를 하는 수준밖에 될 수 없고 지난번 1차 집행 때 원래 경찰은 경호처장 체포하려고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공수처장이 반대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그때 경찰에서 한 이야기는 어쨌든 주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서 경찰이 훨씬 많이 들어갔을 때 이건 또 다른 법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결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하고 아무도 다친 사람 없었어요. 이번에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체포하겠다고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만약에 바깥의 민간인 그럼 더 큰일이 나겠죠. 내부에서도 공권력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저는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한 체포 영장 집행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계속 의문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조차도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논란을 종식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최수영 : 이런 상황에서 지난 1차 체포 시도 때 윤 대통령 측이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수방사55경비단은 경호처가 지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가 이번에도 군 병력을 투입할 경우에 국방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경호처도 국방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 장윤미 : 아마 그런 법리 검토가 밑에 있었을 거예요. 경호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거기에 변호사들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면 경호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제거 방지가 경호의 업무로 돼 있어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위해로 볼 것인가. 이건 그렇게 해석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군이든 경이든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동원이 되면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바로 의율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 분들은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냐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선고가 돼도 일단 직위 박탈되고요. 연금 박탈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불이익까지 감내하면서 본인의 부하, 군, 경을 경호에 끌어들여야 될 것인가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경호체가 물리적으로 안 하겠다는 조직을 가동시킬 수는 없다 보니까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경호처가 코너에 몰리는 국면인 것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 이익선 : 어차피 지난번 55경비단은 그 문을 열어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요.

★ 강전애 : 그렇죠. 이번에는 군과 경찰에서 외부의 경호를 맡았던 데서 함께하지 않겠다는 형태의 이야기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상황이거든요. 당시에 55경비단 같은 경우에도 한 2,30명 정도에 불과했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수처에서 집행을 들어갔을 때 바깥에 군과 경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호처는 지난번과 비슷한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호처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수영 : 경찰 출신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국수본과 소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이상식 의원은 후배들과 소통하고 이런 차원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산 경찰청장 출신이고 고위직인데 여당에서는 ‘불법 내통이다’ 해가지고  고발 조치하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장윤미 : 이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국면에서 공수처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불법이고요. 다만 본인이 경찰 출신이니까 고위 간부고 후배들이 있으니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점점 피의자에게 시간이 벌어지면서 국론이 완전히 양극화돼서 분열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사의 정당성을 아주 처음부터, 지엽적인 것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메신저 이러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익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사 맛집 장강 강전애,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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