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방송편성 규약
2008년 4월 30일 제정
2019년 11월 4일 개정
2026년 6월 15일 개정
- 제1조 (목적)
-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 4항에 의거하여 취재와 제작,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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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편성'이라 함은 방송의 종류와 내용, 분량, 시각, 순서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편성책임자'라 함은 방송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해 선임된 방송편성의 책임자를 말한다.
- '방송제작책임자'라 함은 취재와 제작에 종사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방송 제작자'라 함은 YTN 라디오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취재와 제작에 종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 제3조 (방송편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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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남.북 화해와 민족 동질성 회복,평화 공존 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한다.
- 언론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다.
- 성별과 연령, 지역, 종교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전달한다.
- 민족의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민족정체성 확립에 앞장선다.
- 제4조 (편성책임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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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책임자는 기본 편성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편성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분량, 방영시간, 배열을 결정한다.
- 편성책임자는 취재와 제작 내용이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에 어긋나거나 제작 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성을 변경할 수 있다.
- 편성책임자는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제5조 (편성책임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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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책임자는 프로그램의 방송 적합성을 판단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진다.
- 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창의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편성책임자는 방송제작자가 취재. 제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장·단기 편성은 물론 편성 개편 내용을 미리 예고한다.
- 제6조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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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제작책임자는 기본 편성계획에 따라 제작과 관련한 제반 내용을 결정한다.
- 방송제작책임자는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받아 내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방송제작자는 편성 개편에 앞서 새로운 편성의 내용을 파악할 권리가 있으며 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방송제작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취재와 제작 업무를 행하며 객관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 방송제작자는 공정성과 자율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제7조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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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하고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는 방송제작의 자율성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며 회사의 명예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는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타인이나 특정 집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는 특정 사안을 다룰 때 의견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의사 표현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 한다.
- 방송제작책임자와 방송제작자는 정치문제, 특히 선거 방송에 임해서는 균형과 중립을 지켜야 한다.
- 제8조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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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 개정>
- 편성책임자는 편성(심의)위원회를 두고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②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편성(심의)위원회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 시 수시로 소집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 (적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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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4일 개정>
방송편성과 취재, 제작에 있어 방송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약을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 신설, 제9조 개정 2019.11.4.>
부칙
<제8조 개정 2026.6.15..>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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