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8. 4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5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33개 방송국 - ㈜MBC강원영동,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청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충주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티비씨,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 ㈜제주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평화방송, ㈜YTN라디오, ㈜경인방송, (재)국제방송교류재단,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국악방송, 도로교통공단
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6. 8. 4.(목) ∼ 2016. 8. 31.(수)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 - 2110 - 0136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 - 2110 -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