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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6-08-14 09:00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2개 방송사업자, 107개 방송국


2. 의견제출 기간
○ 2026. 8. 14.(금) ∼ 10. 5.(월)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26. 10. 5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법 제10조제1항제1호)
   -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및 기여도 (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17조제3항제4호)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의 적절성 (법 제10조제1항제2호)
   -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법 제10조제1항제5호)
   - 방송발전 기여도 등 기타 사항 (법 제10조제1항제6,7호, 제17조제3항제5호)
    ※ 재허가 심사사항별 구체적 내용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https://www.kmcc.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사업자별 재허가 신청서 요약문 참고

 ○ 시청자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 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고 싶은 사항 
 ※ 한정된 심사기간 및 심사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은 통합하여 1회만 질의하는 등 접수된 질문 중 일부를 선별하여 질의할 예정임


4. 제출방식 : 방미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mcc.go.kr](https://www.km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이용)
 ※ 의견 제출은 매체별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 필요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5. 유의사항
 ○ 전화로는 의견을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이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의견 제출은 [붙임 1] 양식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m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417)

 
 
2026. 8.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첨부파일 다운로드하기
[의견 제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하기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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