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방송법」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8. 5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36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6개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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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UHD)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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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MBC) 광주문화방송㈜, 대구문화방송㈜, 목포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 ㈜엠비씨강원영동, ㈜엠비씨충북, 여수문화방송㈜, 울산문화방송㈜, 원주문화방송㈜, 전주문화방송㈜, 제주문화방송㈜, 춘천문화방송㈜, 포항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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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사) ㈜광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울산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지원, ㈜청주방송, ㈜티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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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경기방송, ㈜경인방송, ㈜YTN 라디오, (재)가톨릭평화방송, (재)광주영어방송재단, (재)국악방송(광주‧대전), (재)극동방송, (재)기독교방송,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불교방송, (재)원음방송, (재)국제방송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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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광주방송, ㈜제주방송, ㈜지원, 안동문화방송㈜, ㈜티비씨
2. 의견제출 기간
○ 2019. 8. 5.(월) ∼ 8. 30.(금) 18:00 까지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8. 3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3.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 기타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와 관련된 의견 등
4. 제출방식 : 방통위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우편, 팩스
○ 홈페이지 :
www.kcc.go.kr (홈페이지 內 공지사항 및 알림판 이용)
※ 의견 제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되며, 제출기한까지 수정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전자우편 :
tvradio2@korea.kr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담당자 앞
○ 팩 스 : 02 - 2110 - 0136
5. 주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하여야 하며,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 의견 제출 양식은 [붙임 1] 양식(하단 다운로드 버튼 참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1)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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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제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