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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단조치法(자애소지인)징병제 無法고무줄
작성자 : al***
날짜 : 2010-10-12 06:12
| 조회 : 4763
軍병역 의무제도라도 신체건강한 者들의 집단생활에 慈愛(장애)지체人들의 단체적응은 무리임 몰이式잣대의 잘못된 방향의관련기관 의 현세태 法제도 운영수준 병역면제에 따른 社會적응 어려움이 전박적인 불이익한 社會로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것이 바람직 하지만 지체자의 무리한 병역의무 요구는 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