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진정인 서울은평구갈현동6-7 수정그린빌라B02
노 한 후 rohistra@hanmail.net, 010-8001-****,
피 진정인 서울마포구공덕동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박 병 규
검사장 국 O O
관련사건번호
1. 서부지검 08형제55280 간통 등
2. 서부지검 09형제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등)
3. 서부지방법원 형사6부 09고단35호 사건 “
4. 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 09노217호사건 “
5. 대법원 09도8907호 사건 “
6. 서부지검 09형제31289 직무유기 사건
7. 대검찰청 감찰1과4989(09. 6. 23.)민원서류처리결과통지의 관련입니다.
정 황
A. 간통경찰관 은폐와 남편을 살해 기도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준비 중인 사건으로서 다음 내용을 참고 하여 주십시오!
경찰관간통은폐사건 기자회견
제목설명 : 경찰관간통사실을 은폐하기위해, 남편을 억지불법으로 구속하여, 영등포교도소에 가두고 마루타로 사육하며, 정치재판으로 징역형을 받게 하며, 재결합의 강요와, 목숨을 거두려한, 코메디 같은 정치적탄압사실과 종교탄압사실, 교도소의 불법 민주시민 24시간 불법사찰 사실 공개 기자회견.
일시 : 09. 12.
장소 : 서울
회견자 : 서울은평구갈현동 6-7 수정그린빌라B02
노 한 후
연락처 : 010-8001-****, rohistra@hanmail.net
출소 후 거소 : 주소지에서 약100m정도 떨어진 갈현동391-46, 같은 동네 하이 고시텔(02-357-****)35호
회견요지
목사인 노한후의 처 장OO은 누가보아도 확실히 경찰관인자와 간통하여, 삼성 법률구조공단의 고문변호사와 인권변호사 몇 분의 자문을 받아, 그 사실을 간통 등의 사건으로 고소하자,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는 정치적인 사유로 은평경찰서로 수사지휘 하였으며,
은평경찰은, 63세의 중병환자인 노한후가, 08년도 일년동안에 12건의 송사를 생산하도록, 생존불가능의 상태에 이르도록 괴롭혀 왔으면서, 노한후가 간통 등의 사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자, 노한후 구속계획을 사전에 기획하여놓고, 경찰관“간통 등의 사건” 수사를 악의적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공정한 수사요구에 대한 거부를 하였으며,
노한후가 은평경찰서의 수사거부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하자, 은평경찰서로 처리 지시된 진정서에 대하여, 은평경찰서장 김OO은 진정에 대한 사실의 조사와, 진정에 답변조차 없이, 노한후를 명예훼손혐의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 함에 있어서, 무고혐의에 대한 아무런 수사나, 조서작성도 없이, 노한후 몰래 경찰의견서에만 무고혐의를 추가하는 치사한 방식으로,
노한후가 정신병자라는 허위 공문서를 조작하고, 노한후가 동종전과 4년이 있어서, 사건발생시점에도 교도소에 있었다는, 허위 공문서 까지 조작하여, 사실과 다르게 반정부주의자, 반 경찰주의자, 반 이재오 주의자로 모략하는, 정치적인 사유로, 노한후를 억지로 불법 구속송치 함에 있어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수사의 형량이 충족되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 하여 구속 송치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재판장은 은평경찰서에서 허위로 조작한 동종전과 4년의 공문서를 믿고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구속영장을 발부 하였으며,
서부지검 김선화검사는, 간통 등의 사건에서, 노한후가 제출한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라고 지목하여준, 녹음cd와 녹취록 등의 증거 자료들을 보거나, 읽거나, 듣거나, 열어 보지도 아니한 체, 검사의 직분에서 직무이탈을 하면서까지, 은평경찰서에서 송치한 09년1월23일에, 은평경찰서에서 송치한 같은 내용인, 불기소(일부각하)내용으로,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 사실에 대한 노한후에 통지를, 고의적 악의로 하지 않음으로서, 구치소에 수감된 노한후의 항고권한을 박탈하였다는 정치적으로 처분하는 범죄를 범 하였으며,
서부지검 정수봉검사는 정보통신법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기소유예를 요구하는 노한후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사실의 확인 없이, 경찰수사기록에 첨부된 동종전과 4년의 허위공문서를 믿고서, 노한후에 대하여 2년6월의 과중한 형량을 구형토록 하였으며,
서부지방법원 형사6부 원심의 재판부는, 노한후가 요구하는 증거채택에 대한 진정서를 외면하면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 제출한 편집성인격장애에 대한 기록을 없애버리고서, 이를 항의하자 항소심 기록에 가짜기록을 작성하여 몰래 편철함에 있어서, 배추장수문서로 비전문가가 작성한 엉터리 내용으로 항소심재판기록에 몰래 편철함으로, 법관과 사법부독립권을 재판장 스스로가 붕괴 하였으며,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에게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진정서에다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서, 여자에 대하여 회의감이 너무나도 큼으로, 여자를 멀리하며, 당분간 혼자 살면서 주변을 정리 하겠다는 진정을 하였다고 하여서, 의학적으로 병이 아님이 통설로 확인된, 편집성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이 혼자 살려고 한다면서, 격리수용을 강조 한 뒤, 정치적인 재판으로서 과중한 형량인 징역 10월의 중형을 선고하였으며,
증거의 채택을 진정서와 구두로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으로, 은평경찰서가 망국적인 사이비 정치인에게 충성하기위하여, 노한후를 구속하기위한 기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불법과 억지로, 급속하고 확실히 구속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 2건을 조작한 사실을 모르는 노한후가, 항소이유서에 허위공문서 조작사실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대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도록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를 범함.
서부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인 제1형사(항소)부 에서는, 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을 방해하면서, 노한후가 서울고검 백OO 검사를 고소하는 원인이 된, 간통사건의 항고사건 진정서(2)가, 간통경찰관세력인, 정보기관의 노한후 살해계획에 의하여, 법관과 법원의 독립권한을 말살하는 방법이며, 불법적으로 누군가 정보원에 의하여, 인편으로 항소심재판부에 전달되었음으로, 이를 항의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거나, 노한후에게 보내 주어야 함에도,
09년5월20일에 항고사건이 기각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항소사건 재판기록에 편철하여두어서, 결국에는 서울고검 백OO 검사를 서부지검09형제31289호 사건으로 고소까지 하게하는 등으로, 노한후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였으며,
노한후 구속계획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공문서 2건의 작성 사실과,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 이라는 사실의, 녹음내용과 녹취록에 대하여, 고의적 악의로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 증거로 채택하여 주지 않고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악의로 아무런 거론조차 하지 않음으로서, 대법원에서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게 하는 정치적인 재판으로, 망국적사이비 정치권력의 사주에 의한 정치재판으로 기각처분을 하였으며,
영등포 구치소에서는, 정치적 사유로, 검사가 요구한 독거수용을 거부하면서, 63세의 고령으로 위암과 당뇨병, 동맥경화와 관절염, 녹내장 등의 중병을 앓고 있는, 암환자인 노한후를 살해하기 위하여서, 혼거에 수용함으로, 조직적으로 독극물을 조금씩 추가하며, 생체실험을 하는 방법으로, 마루타로 사육하다가 실패하자, 10개월의 수용기간 동안에 19회의 최다전방과, 4회째 징벌조서에 의하면 5회의 최다 징벌, 수용당시 최고령징벌 등으로, 영등포구치소의 수용기록을 갱신하면서 까지, 노한후를 정치적인 사유로 탄압 하였으며,
그러면서도 테러까지 조종하고, 진단서 발급을 거부 하며, 사건화조차도 하지 않는 등으로, 망국적인 사이비정치인에게 충성하기 위하여 발악적으로, 노한후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며, 재판서류의 송달을 방해하여 패소를 유도하였으며, 징벌을 5회나 받도록 유도하여, 판사에게 피고인에게 불리한 량형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주어서,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도록 정치적인 탄압을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식사와 식수 모든 구매식음료에 독극물을 넣어서, 그 음식을 먹고 법정에 출 정한 노한후가 구치소 측의 허가를 미리 받아 준비해간 법정진술서 조차도 읽을 수 없도록, 정신이 혼미하게 하여, 앉기도 서기도 어렵게 하였으며, 구치소로 돌아와 어느 정도 정신이 들면, 다시 진정서로 사실을 재판부에 주장하고, 법정에서는 다시 아무 말도 못하게 독극물을 넣은 음식을 먹이는, 악독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계속하여 정치적인 탄압을 함으로,
원심, 항소심, 대법원재판부의 정치적인 판결과 더불어, 노한후는 억울하게 은평경찰에서 조작한 허위공문서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체,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는 등으로, 악질적이고도, 반인륜적인 불법적인방법으로, 노한후의 재판을 방해 하면서, 말 안 들으면 출소하여도 혼내준다는, 법률이상의 권력을 행사하는듯 한 말로서, 노한후를 협박하였으며, 지금도 하고 있어서, 출소 후에 또다시 살기위해서 어쩔 수없이, 경찰청에 고소까지 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교도소의 선량한 민주시민 사찰 사실은,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만약 조사하여 사실로 인정 된다면, 이는 법무부장관의 퇴진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노한후는 은평경찰서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까지도, 법정에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진정서로만 재판부에 제출하자, 정치판사인 항소심 판사는, 은평경찰과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의 불법 사실에 대하여, 심판조차 하지 않음으로, 대법원에서 기각 당하는 주요 원인이 되게 하는 등, 영등포구치소장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망국적인 사이비정치인에 충성하는 행보를 하였으며,
경찰관과 간통을 한 파렴치한 장OO이 제출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노한후가 수령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장양순이 간통경찰관의 사주로 노한후에 대하여, 구두와 소장에서 반정부주의자다, 반 경찰주의자다, 반 이재오 주의자다, 라고 음해한 사실을, 구치소에 있는 노한후가 아무것도 모르고 재판에 임하게 함으로, 노한후가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OO을 보호 하려 하였으며,
10월29일 오후에 출소하여보니, 위의 사실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장OO은, 노한후의 서면증거자료와,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증거자료들뿐만이 아니라, 노한후의 모든 살림살이들을 절도하여, 부천시오정구원종동 욱일아파트102-204호로 도망을 가 버려서,
지금 제출하는 자료들은 모두가 노한후가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을, 대법원과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다시 복사하여 제공하는 자료들임으로,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 자료들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5회의 진정 중 2회의 현장 조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인권국가이기 때문에, 인권이 완성된 국가로서, 인권위원회가 필요 없다, 교도소에서 재판기록을 도난당한 일에 대하여서는 구두허가는 저작허가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음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 같은 방의 수형인이 “말 잘들어 밥 줄게” 라고 노한후의 재판기록노트에 협박낙서를 하여둔 사실에 대하여서는, 죄수들끼리의 싸움이니 조사할 필요가 없다, 라는 등으로, 인권을 보호 하기는 커녕, 오히려 교도관의 노리게가 되어서, 교도관들 보다 더한 인권유린을 하여서 항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회의 사실인정을 공문으로 받게 하였으며,
원심과 항소심의국선 변호인들은 노한후가 억울하게 편집성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실을 누군가에게서 듣고서, 무죄를 주장하는 노한후에 대하여, 무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줄이려는,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하였으며,
위암,당뇨병, 동맥경화, 관절염, 녹내장 등의 중병환자 임으로, 병보석 신청을 요구하자, 교도소에서 마루타로 사육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병보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알아서 내라는 답변과,
병의 증세가 미미한 젊은 사람들은 병실에 입실시키면서도, 노한후는 정치적인사유로 병실 입실을 시켜주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음을 모른 체 하고,
구치소 측의 살해 위협에 대하여, 노한후는 절실한 불교인 임으로 절대로 자살하지 않으며, 만약 노한후가 죽으면, 구치소의 독극물 투약에 의한 살해임을, 법정진술서로 재판부에하고, 변호사에게도 정식으로 구두로 유언까지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상고심 국선변호인은 교도소 안에서 관련교도관을 통하여, 수회의 접견요청을 하였음에도 아무런 접견 없이, 사건 내용을 상세히 인지하지 못한 체, 상고이유서를 독자적으로 제출 하는, 정치적인 행보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정치재판으로 경찰의 악질적인 범죄에 대하여 상상도 할 수 없어서,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없음으로, 항소이유서에 주장을 하지 못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교도소의 독극물 투여로, 법정에서의 구두 주장까지도 하지 못하였으나,
증거자료가 있는 진정서와 법정진술서로,
은평경찰에서 무고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불법 억지 절차로 구속한 사실,
피의자조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허위정신병력 공문서를 조작하였다는 사실,
동종전과 4년의 허위 공문서를 조작하여 불법, 억지구속을 급속히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음에도,
재판장의 정치재판으로, 심판범위에 넣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유로,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
마누라 빼앗아가고,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교도소에 가두고서, 마루타로 사육되며, 재결합을 강요받는 등의, 인간 이하로 인권탄압을 받으면서, 공민권박탈 등의 신분제한까지 받음으로 인하여,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억지인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는 은평경찰서와 서부지검 김선화검사, 서부지방법원, 영등포구치소, 국가인권위원회, 국선변호인 등의 국가 기관의 합동에 의하여, 노한후를 살해 하려는 기획이 있었다는 사실이며,
망국적 사이비정치권력의 힘이 재판의 판결에 까지도 정치적으로 간섭하고, 구치소에서 마루타로 사육하며, 테러와 구치소 수용에 관한 신기록을 세 가지나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노한후를 살해 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이며,
이는 “견제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라는 대한민국의 현실 이라는 주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으나, 고령의 중병 환자이며, 미결수인 노한후에게는 독극물의 사용은, 불법적인 살인 행위라는 것이며,
노한후가 침대위에서 부인 장양순 목사에게,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서, 박근혜 전 대표님이 가장 적임자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서, 장양순의 주장대로, 공공기관들이 합동하여서, 노한후를 반정부주의자, 반 경찰주의자, 반 이재오 주의자로 음해하여,
일제 강점기의 독립투사이신 백범김구선생의 가족들조차도 악랄하기로 소문난 일제 경찰로부터, 이정도의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노한후는 극심한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으나,
존재자체 만으로도 그 상징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 검찰청의 민원실과 감찰1과, 행정안전부 성과고객담당관실, 서울변호사회 등의 도움으로, 노한후는 용기를 잃지 않고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으며,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이라는 대명제가, 양심세력에 의하여 완성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평경찰서와 서부지방검찰청 김선화 검사, 서부지방법원, 영등포구치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책임을 물어, 본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며,
지금 이 시간 까지도 20여명의 정보요원들이, 노한후의 임시 거소인, 갈현동 하이고시원의 방60개 중 20개 정돌를 점령하여, 노한후를 24시간 밀착감시하며 괴롭히고 있는, 교도소 소속으로 보이고, 교도소 안에서와 똑 같은 방법으로 괴롭히는 정보기관원들이, 불법으로 선량한 민주시민 사찰하며, 컴퓨터까지 해킹하며 본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있어서, 경찰청에 다시 2회나 조사요청 하여 조사 중에 있는 등, 급박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한후로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08년12월30일 구속된 이후, 일년 정도나, 그들에게 참회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며, 전화와 인편을 통하여 참회를 요구 하였음에도,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살해를 주도하고 있음으로,
살인적인 정치적인 탄압에서 벗어나고, 진실규명 중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선진국 국민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한후의 모든 힘을 다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 복사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증거가 확실한 자료를 근본으로 하여, 본 기자 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견내용 - 상세내용은 e-mail로 발송하여 드립니다.
사건명.
가. 서부지검08형제55280 간통 등의 사건
담당검사 :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
은평경찰서 수사담당 : 수사과 경제1팀 경위 송OO.
나. 서부지검09형제212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사건(명예훼손등)
담당검사 : 서부지검 정수봉 검사
은평경찰서 수사담당 : 수사과 지능팀 경위 신OO
방법.
1. 진행 : 사건내용 고발 후 질문과 답변.
2. 증거자료 전시
1). 첨부서류 목록.
2). 재판 관련서류.
3). 바로 저 사람이 간통경찰관이라고 지목한 녹음내역과 녹취록 공개.
3. 기타 ; 용량이 너무 많아서 이메일 주소 주시면, e-mail로 제출하여 드립니다.
기타
가. 본 사건은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사이신 백범 김구선생의 가족조차도, 악명 높았던 일제 경찰들로부터도 받아보지 못 하였을 정도의 , 은평경찰, 김선화 검사, 서부지방법원, 영등포구치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정부기관 합동에 의한 살인적인 정치적 탄압으로, 그들은 노한후를 탄압함에 있어서, 반정부주의자, 반 경찰주의자, 반 이재오 주의자로, 사실과 다른 음해에 의한 명분에 의하여, 노한후를 정치적으로 탄압 하였다는 사실이며,
본 사건의 해결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 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코메디 같은 교도소와 정부기관에 의한 인권탄압 내용이, 마치 베스트셀러인 소설과 같음으로, 명함 한 장씩 주시어서, 이메일로 증거가 확보된 회견내용을 보내 드릴 수 있는 영광을 할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간통경찰관세력은, 대한민국을 말아 먹을 망국적인 사이비정치권력 추종세력으로서, 현재 국가권력의 핵심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노한후가 영등포구치소에서 국선변호인에게는 구두로 하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진정서(6)으로, 절대로 자살하지 않으며, 만약에 죽으면 영등포구치소에서 독극물에 의한 살인이라는 사실을 유언까지 할 정도로, 위암, 당뇨병, 동맥경화, 관절염, 녹내장 등의 고령의 환자인 노한후의 생명을 공공연하게 살해 하려고 하고 있는바,
노한후의 거소인 고시원에서조차 생명을 위협받고, 본 기자회견을 방해받음으로, 경찰청에 이 사실을 고소하게 하는 등의, 또 다른 보복이 진행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살해 하려는 테러가 예상 되고 있으니, 죽을 때 죽더라도, 가급적이면 증거자료들을 속히 공개하고 싶습니다.
요구사항.
1. 교도소와 정부기관의 선량한 민주시민 사찰 근절대책수립.
2. 교도소에서 미결수에 대한 독극물 투여하는 불법행위 근절대책수립.
3. 교도소에서는 모두 그런다는 명분으로, 미결수인 노한후를 독극물에 의해 살해 하려한 사실규명.
4.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권한을 대법원스스로 포기한 사실에 대한 대책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관련법률 개정.
5. 정치판결을 한 정치재판의 사실규명.
6. 노한후를 반정부주의자, 반 경찰주의자, 반 이재오 주의자로 몰아서, 불법절차와 허위공문서까지 조작하여서, 불법과 억지절차로 구속한 사유 규명.
7. 위 사실의 관련자 수사.
8. 노한후는 반 이재오 세력이 아님에도, 반 이재오 세력으로 몰아서, 이재오 추종세력인간통경찰관 세력들이, 노한후의 처인 장oo 목사와 간통하며, 노한후를 혼내 주려고 한 사유 규명.
9. 위 사실의 관련자 수사.
10. 늙고 병든 노한후에 대한 정보기관의 정치적인 사찰근절.
11. 노한후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송두리째 말아먹은 피해 보상.
09. 11.
주소 : 서울은평구갈현동6-7수정그린빌라B02
노 한 후 두손모음.
거소 : 갈현동 391-46,
같은 동네 하이고시텔(02-357-****)
연락처 : 010-8001-****, rohistra@hanmail.net
기자선생님들 선진국 대한민국 완성이라는
역사의 흐름에, 기사화함으로 합류합시다!!!
B. 위와 같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공무원합동에 의한 가장 악랄한 정치, 종교탄압에 의하여, 억울한 인권탄압을 받았으나,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방어할 수가 없었으며, 저들의 참회를 바라고 일 년을 더 넘게 기다렸음에도, 저들은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여져서, 갖가지방법으로 노한후를 살해하려고 하여서, 만부득이 기자 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나, 출소후 거소인 고시원의 절반정도를 점령한 저들의 살해기도 행위는 더 다양하여 지고 있는 현실임에도,
C. 노한후가 간통 등의 사건에 대하여, 김선화 검사가 검찰조직에서 이탈하면서까지 수사를 거부하며, 불기소 처분하고, 불법으로 노한후의 항고권한까지 박탈한 사실에 대하여, 노한후는 어찌할 수없이 영등포 구치소 안에서, 대검찰청 민원실과 감찰1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도움으로 항고권을 어렵사리 부활 하였으나, 서울 고검 담당검사의 인식 부족으로, 진정서 4건에 대하여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기각처분하고, 그 결과를 영등포 구치소로 송부하여 주었으며,
노한후가 제출한 4건의 진정서 중, 진정서(2)를 정보 요원에게 주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로 인편으로 배달함으로, 재판에 까지 관여한 사실이 확실하게 있어서, 만부득이 노한후는 서울고검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던바, 서부지검 09형제31289 직무유기 사건으로 접수 되었으나,
D. 서울고검에서는 처분결과를 영등포 구치소로 통지하여 주었음에도, 서부 지방검찰청에서는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고 있던 중, 09. 10. 30일에 마루타로 사육되고, 테러를 당하고, 테러사실을 은폐하고, 영등포구치소의 수형에 관한 기록을 3가지나 갱신 하는 등의 정치. 종교적인 탄압을 받고 만기 출소하여 서부지검으로가서, 사건처리 결과를 구두로 문의 하였으나, 그렇게늕 서류를 찾을 수 없다는 등으로 3회에 결친 방문에도 처분 결과를 알 수 없다가, 11월25일에 민원서류 독촉신청을 문서에 의하여 접수하여 주라는 요구를 하자, 그때서야 사건 처분 결과 증명서를 발부하여 줌으로서, 서부지검 09제31289 직무유기사건은 09. 9. 15일에 각하 처분 되었다는 사실을 11월25일 에야 알게 되었으며,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가 정치적으로 노한후를 탄압하기 위하여, 간통 등의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직무를 이탈하면서 까지 수사를 거부하고, 노한후에 대하여 항고권을 박탈한 사실과 같이, 박병규 검사도 노한후의 항고권을 박탈하였으며,
D.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그 절차와 내용이, 서울고등검찰청의 경우와 다르게, 서부지검에서는 국민에게 불리한 방법으로만 정치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처리 방식에 심각한 범법사실이 있음이 확실하고, 계속하여 습관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려는 현상이 확실히 보임으로, 고민 끝에 검사장님까지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E. 또한 노한후는 개인 힘으로는, 혼자서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국민의 힘을 모아, 선진국 대한민국의 완성을 위한 계기로 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보고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국민의 힘으로 이 어려움에서 해쳐 나가기로 결심하고, 그 방법으로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보고하는 방법으로서, 서부지검 민원실 직원의 안내로, 본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법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 11. 27.
위 진정인 노 한 후 두손모음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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