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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상담에 대해 의견을 드립니다
작성자 : no***
날짜 : 2026-06-24 11:58
| 조회 : 9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 방송을 우연히 듣다가, 출연하신 노무사님께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투표할까?”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쇄신해야 한다”,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대해 제가 수긍할 수 없다고 하자 원장은 “투표해 볼까? 50% 넘게 나오면 그만둘 거예요?”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상실감과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저에 대한 퇴출 여부를 투표에 부치겠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고용과 생계가 걸린 문제를 마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한 것은 매우 모욕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투표”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담긴 녹취도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은 심각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방송을 들은 날, 오랜 조사 끝에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면 결과를 받았습니다. 너무 허탈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사건 내용 정리에 있어 원장이 고용한 노무사가 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사업주 측 노무사가 정리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법 개정상 절차가 그렇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근로자에게 “투표해서 50% 넘으면 그만둘 거냐”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발언이 녹취로 확인되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폭언이나 욕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동료들 앞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게 했다면 충분히 문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번 판단이 과연 공정하고 충분한 조사 끝에 나온 것인지 의문입니다. “투표”라는 말 자체가 근로자를 집단적 판단의 대상으로 세우는 것이고, 사실상 “다른 직원들이 원하면 나가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괴롭힘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사업주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에게 “직원들한테 물어볼까?”, “투표해볼까?”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면, 이런 발언이 실제 근로자에게 어떤 상처와 위압감을 주었는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정말 법적으로 타당하게 판단된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경우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방송에서 한 번 다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