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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작성자 : jo*** 날짜 : 2022-02-23 21:18  | 조회 : 1114 
22년 1월5일08시45분경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정문 앞 로터리 부분에서 정문으로 직진하려던 저의 차와우측에서
좌회전 하고자 하는 트럭과 접촉사고가 날뻔하다보니 정문을 지키는 경비가 와서 트럭은 보내고 저는정차을 요구해
서 정차했고 경비가 와서 창문을 내리니 다가와서 왜조심히 운전안하냐 조심하라 그러길래 예 알았습니다

하고 출발해서 가려는데 차량좌측 뒤범퍼2-3미터에서 어어해서 사이더미러로 보니 서라는 손짖에 서니 다가와서
왜 말도 안끝났는데 가냐 그리고 내무릎이 당신차에 쓸렷다 차를 우측에 정차해라
그래서 대고 내리니 다첬다고 하
면서 대인접수 해달라기에 의심은 들지만 출근상황이라 명함받고 15미터정도 안에 있는 사무실앞에 주차하고
바로 대인접수하고 점심시간에 만났는데 병원에갔더니 십자인대가 찟어저서 4주진단이 나왔다길래 미안하다

치료잘받으라 했다.근대 그뒤로 많은걸 요구해서 보험접수 취소했더니 경찰사고 접수하러갔는데 경찰왈 교통사고 아니고 특수상해가될수 있다는 언질을 받고 그죄목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1천만원 요구하길래 대응으로 교통사고
조사를 신청한지1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조사를 안마치고 그쪽이 나중에 고소한 특수상해를 조사하고자 저를 출두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 맞으며 이죄가 성립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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