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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dm***
날짜 : 2021-12-20 14:02
| 조회 : 960
최근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고,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는데요.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약속을 하고 상당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왔는데도, 남편은 계속 과거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에 여전히 아내를 불신하고 비난을 계속 가해 옵니다.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의 남편 같은 입장이죠. 아내가 ‘당신이 계속 나를 불신하고 비난하니 못 살겠다’고 하고 아내가 이혼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그 경우, 원심 1, 2심은 아내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과거에 부부관계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복하기로 했다면 과거의 일이 현재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아내를 불신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 남편에게도 새로운 혼인파탄의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리해야 한다면서 원심으로 판결을 되돌려 보낸 거거든요.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도 계속 비난하고 질책한 남편의 잘못을 심리해봐라, 남편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본 건데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