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는 근거없는 비방이나 광고성/도배성 게시물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질문](2020년 6월 23일)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작성자 : ky***
날짜 : 2020-07-08 15:21
| 조회 : 1474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기사 내용중 아래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확인한 내용: 5년이상 임대해야 한다.
- 확인하고 싶은 내용: "그 조건은 사후적으로 지켜도 가능합니다" 즉 사후적으로 지켜도 된다는 문구가 세법에서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우병탁: 2년 이상 거주한 본인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는 임대등록한 집은 최소 5년 이상 임대를 채워야 하지만 그 조건은 사후적으로 지켜도 가능합니다. 즉, 본인 집을 먼저 팔더라도 비과세는 먼저 받고, 다만 비과세를 받고 나서 그 임대주택을 5년의 임대 기간 동안 채우지 못하게 되면 당초에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받은 세금은 다시 토해내셔야 합니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