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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는 물론 기분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사장을 제보합니다.
작성자 : hu***
날짜 : 2018-10-04 12:41
| 조회 : 2519
안녕하세요. 저는 26살인 직장인 아니 현재는 무직자 입니다.
2017년 12월 동대문종합시장과 장안동에 위치한 H원단회사에 입사한 저는 2018년 5월 10일 저를 비롯한 저희팀. 이사님과 동료 3명이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과도한 CCTV감시가 불편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는것이였습니다.
(그 때 당시 상황,
영업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갑자기.
사장 : OOO씨 씨씨티비가 불편한가?
사원1 : 네 불편합니다.
사장 : 그래? 그럼 너 해고야.
이렇게 해서 저희 팀 전체가 그 자리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장님 기분이 항상 분위기를 타시기에 저희는 다음날, 해고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정상출근을 하여 업무를 보았습니다. 업무 후 사장님을 찾아뵙고 의견조율을 하고 싶었지만, 너희들은 어제 이후로 부당해고였다고 라는 말만 되풀이한채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사님을 비롯한 저희는 무직자가 되었습니다. 당장 다음날이 걱정인 월급쟁이인 저희들은 정말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이곳저곳 알아보면서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원직복직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다시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출근이지 사장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저희는 원단창고인 지하2층 그 중에서도 제한구역인 창고로 내몰렸습니다. 책상, 의자 조차 없던 곳. 한여름이였지만 그곳에 온도는 18도여서 저희는 개인용 난로를 가져와 버텨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준 없무는, 본 업무가 아닌 영업증진방안을 위한 아이디어 작성이였습니다. 저희가 하던 업무자리에는 아르바이트생과 물류팀직원이 그 자리를 맡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회사직원이지만, 회사 1층은 출입도 막아놓고, 사장은 저희얼굴조차 보지않으려 했습니다.
이사님께서 사장님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자 1층으로 올라가니, 사장은 경찰을 불러 다시 이사님을
지하2층 창고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해고 후, 경영관리팀 여자 전 직원 권고사직시켰습니다. 물류팀 몇명 포함)
말이 안되는 원직복직명령에 저희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소는 그냥 승소일 뿐, 4개월째 무직으로 싸워 돈이 없는 저희들이 중노위까지가서 싸울 수 없다는것을 알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현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린 저희들을 상대로 장난치는 이 파렴치한 사장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