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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의 출발새아침 “탈주 성폭행범, 성선호장애증상... 걸어다니는 폭탄”에 대한 항의문입니다.
작성자 : gn***
날짜 : 2015-09-03 16:15
| 조회 : 3656
안녕하십니까.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정신 장애인 인권단체 KAMI 모니터링팀 팀원 원제연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11일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 “탈주 성폭행범, 성선호장애증상... 걸어다니는 폭탄” 기사의 제목과 내용 중 ‘걸어다니는 폭탄’라는 단어를 여과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항의문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기사 제목과 내용에 ‘걸어다니는 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를 순화하여 할 필요가 있음에도 순화하지 않고 기사를 내 보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폭탄’라는 단어를 기사 제목으로 선정하여 정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를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 기사화하였습니다. 또한 진행자인 신율님은 ‘걸어다니는 폭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하는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장할 수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 2장 일반기준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➁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에 위배가 됩니다. 또한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 21조(인권 보호) ➂ 방송은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에도 위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