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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성폭행벙, 성선호장애 증상...걸어다니는 폭탄"(8월 11일) 방송에 대한 항의
작성자 : wn*** 날짜 : 2015-09-03 14:24  | 조회 : 3681 
귀 방송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에서 활동중인 언론 모니터링 단원 이기주입니다.

2015년 8월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탈주 성폭행벙, 성선호장애 증상...걸어다니는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방송진행자인 신율씨는 김선용 선고형량이 15년밖에 안 되며 ‘이런 경우는 사실 걸어다니는 폭탄 아니겠습니까?’, ‘영구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하든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 의견을 냈습니다.

이어서 "이런 사람은 사회적 경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라는 멘트를 내보냈습니다. 격리라는 것은 법정전염병이나 검역전염병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일반의 사회생활 환경에서 분리하는 것을 뜻하는 의학용어이므로 표현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해당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 비하발언을 한 것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조장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하는 진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조장할 수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치료의 입장보다는 사회를 위해 격리시켜야 하는 존재로 말하며 사회적 통합을 왜곡시키며 위화감을 조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 2장 일반기준 제1절 공정성 제9조(공정성) 2.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에 배치가 됩니다. 또한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 21조(인권 침해의 제한) 3. ’방송은 정신적, 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 재력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과도 충돌이 됩니다. 또한 인권보도준칙에서 제시한 ‘장애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어 『장애인 복지법』 제 8조 1항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항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에도 위배가 됩니다.

해당 보도에서 치료감호소의 보안 책임이나 치료 효과에 대한 언급을 안한것도 아쉬움이 듭니다. 치료감호소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신질환의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와 관련한 보도를 다룰때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YTN이 되길 바라며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보다는 다른 정신정신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한 보도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후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관련 보도를 할 때 유사한 방송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당사자들의 입장과 인권을 충분히 배려한 방송으로 좀 더 주의깊게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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