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1일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보도를 하면서 진행자는 그가 '걸어다니는 폭탄'이라며 선고형량이 15년밖에 안 되며 이러한 범죄자는 '영구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라는 말을 했고 이어 "무기징역을 하든지"라는 자기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사회적 경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라는 멘트를 내보냈습니다.
더불어 패널로 나온 박상융변호사라는 분과 함께 은근히 듣는 이로 하여금 청송보호감호소 폐지된게 마치 잘못된것인양 받아들일 수 있는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방송법 제6조 5항은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 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방송심의규정 제1장 3항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선호 혹은 성선호장애를 가진 범죄자등에 대해 옹호하려는 입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성선호장애는 정신장애의 한 하위범주이며 이 같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구격리나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발언은 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해주시기 강력히 촉구하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로 청취률이나 시청률을 높이려는 생각을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성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