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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 날짜 : 2015-09-02 21:01  | 조회 : 3921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모니터링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미희입니다.

지난 8월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탈주 성폭행벙, 성선호장애 증상...걸어다니는 폭탄"이라는 제목으로 탈주한 성폭행범의 자수에 대해 방송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인 신율씨는 ‘이런 경우는 사실 걸어다니는 폭탄 아니겠습니까?’, ‘영구 격리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무기징역을 하든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개인의 감정을 앞세워 ‘폭탄’, ‘영구 격리’, ‘무기징역’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 하는 것이며, 해당 피의자의 잘못 여부를 넘어 치료감호소에 대한 불신과 함께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방송에서 정신적 차이를 부정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와도 충돌할 여지가 있으며, 동시에 인권보도준칙에서 제시한 ‘장애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에도 위배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개인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삼가 주시고, 이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및 인권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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