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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규제와 함께... |
작성자 : re*** |
날짜 : 2013-02-12 11:19
| 조회 :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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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3. 01. 01.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은 낮 40㏈ 이상, 밤 35㏈ 이상이다. 40㏈은 성인이 발 뒤꿈치를 이용해 체중을 싣고 걸을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이다. 소음 지속시간도 5분에서 1분으로 줄었다.
이런 밤과 낮의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전국에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왜 만들어진 법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건설사를 두고 또 내년부터 주택건설기준법을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층간 소음문제와 함께 주택의 결로현상도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생과 이로인한 호흡기 질환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런 문제는 신속 해결이 가능하다.
기술공모전을 통한다면 기업이미지 개선은 물론 미분양 문제도 해결하고, 소음이나 결로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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