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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작성자 : sk*** 날짜 : 2008-06-19 17:43  | 조회 : 4693 
올 하반기에 경기도 모 아파트에 입주를 합니다.
등기후 전매 가능합니다.

입주 잔금은 전세를 놓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 분양금(2억6천만원)은 전세금 50%, 융자금 50%로 구성됩니다.

매매를 어머님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여가 되는지요..
증여로 된다면 증여세는 얼마가 되며 부여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융자나 전세금에 대한 부담보 증여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는 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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