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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약한자들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자 : sc***
날짜 : 2012-01-31 21:44
| 조회 : 4122
제목 : 탄원.호소문
첫째. 국민의 정부. 국민의 검찰을 믿습니까 ?
둘째. 감시없는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청을 믿습니까 ?
샛째. 형법상 공소시효 정확히 확인 하십시오 ? 장난칩니다.
넷째. 약한자를 죽이는 검사들을 아래에 고합니다.
다섯. 국민을 울리고 월금만 챙기는 자는 이세상에서 하....!
여섯. 이제 마지막이며, 더 이상 국민신문고는 죽었습니다.
* 나라는 살리는 지인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하시면 증거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경과보고)
본인은 2002-2008년까지 경북의 모 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의뢰한 50여건의 고소.고발 등의 사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유일하게 약한자가 단한번도 이길수 없었으며, 대질심문 과정에 지역의 모 갑부가 부장검사실로 오갔다는 약한자(고소인)의 진실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참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죄는 2007년 형법이 변경되어 공소시효가 7년이며, 그 이전에는 5년이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사유)
* 위 50여건의 수사에 지방검찰청의 부정부패가 있으므로 재수사와 또한 권력자들이 발신인의 문서를 사문서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 발송)
* 2011년 1월 및 3월 2회에 진정서 문서를 작성하여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대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및 특수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과 기록)
1. 2011. 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고,
2. 2011. 2. 22. 검찰총장 문서로 대구지방검찰청에 통지 공문 받음
3. 2011. 2. 27.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서 대검형사 1과에 배정하였다는 인터넷 확인하였음.
4. 2011. 3월경 발신인 빠른 조사 및 부정부패를 위해 대구지방검사장에게 특수부에서 조사할수 있도록 재차 문서발송
(수사 경과 기록)
1. 참고로 사문서위조 만든 날짜는 2006. 8. 21. 1차 및 2006. 10. 17. 2차에 걸쳐 두 번 만들었으며, 행사한 날짜는 2006. 9. 18. 및 2006. 11. 1. 2회 및 모 지방검찰청 및 경찰서 그리고 모 지방법원에 2009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2. 대구지방검찰청은 지시 받은 4건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2007년 2월경 위 사건을 지방청 방 모검사실로 수사 지시
3. 방 모검사실 조사관 증거자료 요구하여 증거자료 제출.
4. 증거자료 제출 후 계속적인 지연 수사로 수 차례 연락하였으나, 바쁘다고 일괄하였으며, 2011.7월초경. 연락하니 방 모검사는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접수요망
5. 2011.초경 고소장으로 재차 제출하였고, 방 모검사는 2011. 7. 11.자 처분 통지문으로 보내면서 사건 종결 처리함. 발신인은 서류 확인차 대구지검으로 갔으나 증거자료가 분실된것을 알고 항의 전화함.
6. 2011. 고소장 당청 2011 형 제42284호 접수한 대구지검 장 모검사는 수사편의상 2011. 8. 12.자 경북칠곡경찰서로 수사 지휘하여 2011. 10. 11까지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7. 2011.10.초경 고소인은 하루종일 칠곡경찰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8. 조사를 끝낸 칠곡경찰서는 2011.10.25.자 사건처리진행상황통지를 대구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9. 송치받은 대구지검 장 모검사는 피고소인의 주소지인 모 지방청으로 수사를 이첩하였고, 2011. 11.경. 지방검찰청 김 모검사에게 연락을 받고 출석하였는데,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조사를 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0. 이게 검사들의 횡포입니까 ? 돈으로 검사된 것입니까 ? 고소인은 끝까지 책임과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론)
위의 공소시효(5년)를 정확하게 적용하여도 수개월이 남아 있었으며, 또한 행사한 날짜를 적용하면 수년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검사. 아니면 부정부패가 아니면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지인께서는 국민에게 공포하여 더 이상 약한자의 피해를 막고 당사자들은 책임을 묻고 한 벤처 여검사만의 사건이 아닐것입니다.
국민의 산하 대통령의 산하 국민권익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통곡하며, 대검찰청은 분명히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인님께 발송하오니, 국민에게 알려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확인차 면담 신청하였으나 방 모검사는 회의관계로 장 모검사는 조사관계로 면담 거절 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