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전성기, 오늘
  • 진행자: 김명숙 / PD: 신아람 / 작가: 조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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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두 번째 일자리 “노후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주택연금”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0-23 12:28  | 조회 : 3413 
YTN라디오(FM 94.5) [당신의 전성기 오늘]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다시 한 번 화알~짝 피어납니다! 나의 두 번째 일자리 “노후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주택연금”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김명숙 DJ(이하 김명숙):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과 함께 노후자금 이야기, 특히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 가지고 있는 주택 가지고 나의 노후생활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주택연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궁금한 점도 많으실 텐데요. 방송 중에 문자로 참여해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하 이정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명숙: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오시는 길에 날씨가 참 변화무쌍했죠?

◆ 이정환: 출발할 적에 괜찮았는데 YTN 도착하니까 비가 좀 오려고 하네요.

◇ 김명숙: 지금도 밖에 약간 초저녁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날씨도 참 변화무쌍하고, 변화무쌍한 날씨만큼 우리나라 주택 관련한, 집값이라고 하나요. 참 많이 비쌉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집값이라든가 노후자금 관련해서, 노후대비 차원에서는 꾸준하고 안정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노후준비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걱정부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연 노후자금, 나는 얼마나 지금 준비되고 있나, 얼마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아직도 난 너무 많이 부족해.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노후연금이 노후를 받쳐주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에 솔깃 관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주택연금의 인기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요?

◆ 이정환: 요즘 퇴직을 일찍들 하니까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 49세 정도에 평균적으로 퇴직한다고 하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다른 소득 없이 그냥 집만 달랑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이 없으니까 집만 가지고서는 못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현금화해서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제도인데, 일단 부부 중의 한 분이 60세가 돼야 합니다. 60세가 되면 자기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부부가 같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연금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죠. 그건 정부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 김명숙: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금 얼마나 되죠?

◆ 이정환: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5만7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원래 2007년 7월에 출시했는데요. 그 당시 1만 번째 가입까지는 5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4만 번째에서 5만 번째 가입은 1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입자 수가 1만 명이 넘었고요. 2016년부터는 매년 1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가입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네요. 최근 들어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몇 년 간 비교해봤을 때 가입현황이 최근 몇 년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도 자체를 몰랐고,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많이 호전되지 않으니까 집값은 오르지만 다른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소득이 없는 대신 집을 가지고, 이제까지는 집을 장만한다고 얼마씩 재형저축도 들고 주택저축도 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만 된 주택을 연세 들어서 60 넘으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조금씩 거꾸로 타먹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초반에 부부 중의 한 명이 60세 이상에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부부 중의 가입하신 분의 명의자가 만약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이정환: 부부가 다 돌아가실 때까지, 집 소유자든 아니든 부부 중의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아계신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처음에 받는 금액을 똑같이 받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부부 중의 한 명만 60이 넘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두 분 다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받을 수 있다.

◆ 이정환: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60세가 되어도 되고, 배우자의 남편이나 부인이 60살이 되어도, 다른 배우자 한쪽은 50대여도 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 들어 더 나날이 가입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기가 좋아진다는 얘긴데, 실제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의 피드백은 어떻습니까?

◆ 이정환: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기존에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조사대상자의 70% 이상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게 생각하시고, 또 가입된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일수록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7% 정도가 경제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 김명숙: 경제생활 안정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 이정환: 예를 들어요. 연세가 들어서 사실은 돈 쓸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입는 것 다 있고, 주택은 살고 계시니까. 그다음에 주로 먹는 것 사 드시거나, 그것 말고는 손주들 찾아오면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용돈 받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다는 거죠.

◇ 김명숙: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 일단 경제생활이 안정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정환: 그렇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김명숙: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 나도 지금 집 한 채 있는 걸로 가입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지 않고 주변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사실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것저것 불안해하기도 하고. 불안해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만약 내가 여기 가입했는데 가입할 당시의 상황보다 우리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이정환: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가입하신 분의 연세나 이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평균수명, 언제까지 사실 것인지. 그 모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집값은 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오를 것이냐. 그걸 계산해서 가입 나이하고 돌아가시는 예상되는 나이하고 계산해서 월 지급액을 정하거든요. 사실 예상모형에 나오는 대로 그대로만 살아주시고 집값이 그대로만 오르면 똔똔입니다.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돈하고 집값하고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나중에 사망 시에 집값을 처분하니까 집값이 남잖아요. 남을 수 있거든요. 좀 일찍 돌아가신다든지 그래서 집값이 남으면 남는 부분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되고, 또 이 제도의 좋은 점은 받았는데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사시잖아요. 한 90세까지 사실 것으로 계산해놨는데 100세까지 사신단 말이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집값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정부가 손해죠. 집값보다 많이 받더라도 그 많이 받는 부분을 자녀들에 청구를 안 하고 정부가 껴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시고 오래 사시면 사실수록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는 좋고 정부는 좀 손해죠. 좋은 제도예요.

◇ 김명숙: 그렇군요. 집값이 오르건 집값이 떨어지건 일단 가입한 사람들은, 

◆ 이정환: 받는 금액을 사망 시까지 똑같이 받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요. 나중에 팔면 집값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남는 부분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죠.

◇ 김명숙: 그런 이유로 이렇게 나날이 가입자가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 이정환: 최근에 금년에 집값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집값이 좀 더 오르면 가입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가입하셔서 집값이 남잖아요. 남으면 남는 부분은 자녀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 김명숙: 그러니까 너무 집값에 연연해 하지 말고 주택연금의 이런 장점을 한 번 요모조모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정환: 제가 드릴 말씀 중의 하나는, 저희들이 모형을 계산할 적에 평균수명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집값이 얼마만큼 상승할 것이냐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연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고요. 집값 상승률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이 지금 받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희도 2007년 도입하고 지금까지 보면 매월 지급액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하고 관계없이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주택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연금형 매입임대라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단어가 좀 어려워요. 연금형 매입임대, 이건 뭔가요?

◆ 이정환: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2004년도에 도입한 제도인데, 최근에 LH 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연금형 매입임대라는 제도를 지금 실시하려고 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잠깐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설명해 드리면, 주택연금은 평생 자기 집에서 살면서 연금을 받습니다. 

◇ 김명숙: 내 집을 갖고 말하자면 담보로.

◆ 이정환: 네. 내 집을 갖고 내 집에 그냥 살면서, 주거하고 연금하고 같이 가는 개념으로 도입됐고요. 지금 LH 공사에서 한다는 연금형 매입임대는 세일 앤 리스백, 보통 선박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일단 자기 집을 LH 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해야 합니다. 팝니다. 팔면 LH 공사에서 그걸 개량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연금형 매입주택은 자기 지금 살던 집을 팔고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사를 가서 그 판 금액을 기준으로 30년 동안 연금 형태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느냐. 아니면 자기 집을 팔고 다른 데 이사 가서 30년 동안 연금을 받느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 김명숙: 그러면 예를 들어 30년을 계약했는데 30년을 더 못살 수도 있고, 30년을 더 넘겨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정환: 그것은 일단 자기 집을 팔았기 때문에 그중에 남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남는 가격은 자연스럽게 덜 받은 것은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거죠.

◇ 김명숙: 상속하고, 30년이 넘는 경우는 30년까지만 계약이니까 그 이후에는 못 받는 거군요?

◆ 이정환: 그렇죠. 그것은 자기 받은 금액을 30년으로 나눠서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명숙: 연금형 매입임대는 주택토지공사에서, 또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렇게 주택연금 관련한 노후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John Denver의 노래입니다. ‘Take Me Home, Country Roads’

◆ 이정환: 예, Home이 들어가네요.

(음악: John Denver - ‘Take Me Home, Country Roads’) 

◇ 김명숙: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과 함께 노후자금, 특히 주택연금과 관련한 노후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주택연금에 대한 장점, 인기,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 주택연금의 신청자격 요건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이정환: 네. 주택연금은 부부 중에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60세 되고 배우자가 50세여도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다음에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김명숙: 예를 들어 9억 원 이하라고 하면 한 채가 9억 원 이하일 수도 있고, 두 채인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 이정환: 그렇습니다. 집이 한 채, 두 채, 세 채이더라도 합해서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자기 살고 있는 주택에 담보를 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러면 하나의 주택으로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예를 들어 두 채 있다든가 세 채 있다든가 나머지 집들은 그냥,

◆ 이정환: 그게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부부가 합산해서 가격이 9억을 초과하지 않습니까. 9억 원을 초과하면 2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을 3년 이내, 가입 이외 주택을 3년 이내에 팔아야 해요. 그런데 9억 원을 안 넘으면 계속 세 채든 네 채든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 김명숙: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네요.

◆ 이정환: 예. 나중에 상담하실 때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세히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 김명숙: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9392번 청취자분께서 ‘궁금한 건 많고 아는 건 없어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몇 가지 여쭤봅니다. 주택연금은 복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이 답변은 방금 하셨고요. ‘또한 주택가격 변동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이정환: 예, 그렇습니다. 주택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계없이 가입 당시 기준으로 해서 매월 연금액을 계산하고, 사망 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금액을 똑같이 받습니다.

◇ 김명숙: 앞서 다 말씀해주셨던 거고요. 마지막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요.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중에도 이사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 이정환: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이 주택연금에 가입돼 있더라도 다른 주택으로, 예를 들어 연세 들면 좀 줄여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시면 그 이사 가는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사 가셔도 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불안해하실 염려가 거의 없네요. 그렇다면 이런 조건이 충족돼서 가입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정환: 대개 저희들이 표준 처리 시간을 한 달로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2주 내지 3주 정도 걸리고요. 그게 조금 신청업무가 적은 기간에는 1주 안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 신청하는 절차가 저희들이 전국에 21군데, 광역시도 단위로 21군데 주택금융공사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주택을 실제로 가격이 얼마며 몇 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나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그냥 약정하고 체결 받으면 됩니다. 한 2~3주, 길어도 3주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주택연금, 지금 장점도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입주택에 거주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이정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에 저희들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시행령을 고쳐서 예를 들어 요양시설에 입소한다든지, 많이 편찮으셔서.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 간병을 위해서 자녀 집에 합가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거주를 못할 때에는 그 요양시설이나 아니면 자녀 집에 가서, 지금 자기가 주택연금에 가입된 주택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택을 저희들이 임대를 놓습니다. 임대를 놔서 임대료 수입까지도 드리니까, 그러니까 주택연금에 임대수입까지 더 드립니다.

◇ 김명숙: 가입자가 임대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임대를 말하자면 대행을 해주시는 거군요.

◆ 이정환: 그렇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비는 집을 다 인수해서 임대까지도 다 알선하는 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시행령 개정됐고요. 그건 지금 절차가 곧 마련됩니다.

◇ 김명숙: 그렇군요. 그리고 또 문자 들어온 것 중에 1213번 청취자분, ‘방송 듣다가 문득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혹시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목돈이 필요할 때 인출이 가능한가요?’ 하셨는데요.

◆ 이정환: 주택연금은 기존에 있는 주택 가지고 평생 주택연금을 받는데, 그게 기존에 대출을 받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담보대출을 주택에 껴서 많이 돈을 빌리지 않습니까. 빌리면 초기에, 처음에 가입할 때에 그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이제까지는 70% 정도 상환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시행령 고치면서 그것도 90%까지 상환시키고 나머지 주택 가격에서 기존에 내 대출받은 금액을 90% 상환하고, 90% 뺀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평생 동안 받는 걸 계산해서 받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 김명숙: 일단 담보대출 받은 것은 90% 정도는 갚아야 하는 거군요.

◆ 이정환: 아니요, 갚는 게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면. 예를 들어 주택을 저희들이 저당금을 잡으니까 기존에 대출받은 건 갚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다른 돈으로 갚아야 하는데 내 주택연금 받는 것에서 갚겠다고 하면 그만큼 빼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 다른 돈으로 갚아야죠.

◇ 김명숙: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집값을 어느 정도 산정해서 대출금액을 90% 정도 정리한 후에, 나머지 집값에서. 

◆ 이정환: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빼고,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주택연금을 평생 동안 받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 100%가 안 되니까 나머지 금액은 가입자가 다른 돈으로 상환해야겠죠.

◇ 김명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디로 연락하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 이정환: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각 곳에 있는 지사에 바로 오시면 더욱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요. 또 바쁘신 분들은 전화번호 ☎1688-8114로 전화하시면 필요한 내용을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김명숙: 오늘 좀 시간이 길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노후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주거와 노후생활비까지 함께 잡을 수 있다고 표현할까요. 주택연금,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이정환: YTN 라디오에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오면 또 불러주세요.

◇ 김명숙: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나오셔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좋은 말씀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정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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